1. 말뿐인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각성하라
철인3종선수 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스포츠 구조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사진 : 문화연대)
문화체육관광부가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조사 결과 “대한체육회의 총체적 관리·대응 부실”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대한체육회 사무총장과 문체부 체육국장을 보직해임하기로 했는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는 ‘엄중 경고’에 그쳤다. 대한체육회는 문체부 지적 내용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천명하여 인권 의식 신장, 인권 친화적인 스포츠 환경 조성을 이루고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인 정의와 공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 누리집에 실린 이기흥 회장의 인사말 중 일부다. 체육인이 죽어가고 가혹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체육 현장과는 괴리가 있는 말이다. 실제로 8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발표한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은 2018년 12월 빙상계 폭력 사건 등을 계기로 나온 체육계 혁신과 가혹행위 근절에 대한 계획과 대책 이행률이 37%(총 46개 과제 중 미 이행 과제 29개(6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빙상계 폭력 사건 등의 촉발로 <체육계 비리근절과 스포츠인권향상을 위한 체육계 혁신계획>를 발표한 이후 2년이 지나는 동안 대한체육회와 문체부는 무엇을 개선했는지 의문이다. 인권·정의·공정 등 가치 지향적인 태도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말뿐이다. 또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관장과 같은 최고 권한자가 책임 있고 실천적인 해결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중간 책임자만 해임하는 등 책임을 전가하며 꼬리자르기식 행태의 반복만 일삼고 있다.
이쯤 되니 지속적으로 무책임하고 무능한 모습만 보이는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의 사퇴와 문화체육관광부 최윤희 차관의 경질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인다.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체육계 권력 구조의 카르텔을 깨뜨려야 체육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뿌리 뽑을 수 있다. 그 어떠한 것보다 인권이 우선이다.
참고기사
[여성신문] 문체부, ‘최숙현 사망’ 대한체육회장 경고·사무총장 해임 요구
2. ‘비대면 예술 활동 지원’이 놓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시대, 비대면 예술 활동 지원 본격화>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갈무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과 함께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비대면 환경에서의 새로운 예술 활동을 위해 전국 2,700여 명의 예술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예술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온라인을 통한 문화∙예술 활동이 늘어나면서 문화∙예술 분야가 이전과는 다른 환경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8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도자료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예술 활동 지원 본격화>에서 “온라인 예술 활동의 ‘현장성’ 확보 및 디지털 환경에서 예술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며 “코로나19로 촉발된 급격한 환경변화에 발맞춰 예술인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활동을 지원하여 예술의 지평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비대면 예술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게 될 해당 사업 내용을 간소화 해보면, 예술∙창작활동을 온라인 ‘콘텐츠화’하고 ‘비대면∙온라인으로의 송출’을 단순 지원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러한 과정은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예술의 ‘현장성’과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는 방법일 수 있다. 문화∙예술을 통한 대면 활동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지원>사업은 실효적이고 유의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편으론 향유자와 창작자 간 직접 소통과 상호관계성 등과 같이 문화∙예술의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의 존재를 제도부터 너무 쉽게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또한 코로나19시대의 문화∙예술 활동의 형태를 ‘비대면 예술’ ‘온라인 예술’이라 지칭하며 마치 새로운 장르를 생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에 대해 문화∙예술계 내부에서부터 이른바 ‘코로나19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화∙예술에 대한 담론과 전략을 논할 필요가 있다.
참고기사
[문화뉴스] 문체부,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예술 활동 지원 본격화
3.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다 근본적인 환경의 개선으로 나아가길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또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 중징계 조치 등을 담은 근절 방안이 앞으로 경영지침에 명문화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주요 공공기관과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 방안'을 경영지침 및 혁신지침 개정안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별도의 지침 없이 양성평등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적용하거나 각 기관 나름대로 지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기사화된 문화관광연구원의 성희롱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다. 연구원 내부에 <성희롱·성매매 예방지침>(2009년 제정, 2016년 개정)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피해자 보호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이후에도 가해자와 함께 근무하며 2차 가해에 시달려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담은 지침이 만들어진 건 반가운 얘기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근래 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직장 내 성폭력 문제의 익명 상담이 늘어난 반면 실제 신고는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간의 성희록·성폭력 사건들의 처리 과정을 보았을 때 문제를 공론화하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일 거란 추측이다.
공공기관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위계 권력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이는 피해자들이 처한 고용 조건과도 무관하지 않다. 문광연에서의 사건만 보아도 피해자들은 몇 달 단위로 계약서를 써야 하는 비정규직 연구원이었고 가해자는 그들의 계약을 담당하는 이였다. 이렇듯 불안정한 고용 관계 속에서 피해자들은 신고를 두려워할 만큼 움츠려 들 수밖에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잘 갖춰진 지침 만큼 조직 내의 불안정한 고용구조를 바로잡고 성평등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지침 마련이 그저 명문화된 지침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보다 근본적인 원인 개선을 위해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참고기사
[여성신문] 공공기관, 성범죄 가해자 중징계한다… 경영지침에 명문화
[서울경제] 피해 볼까 두려워…공공부문 성폭력 상담 늘었지만 신고 줄었다
4. 성관계는 민망하고 선정적인 것인가?
(출처: pixabay)
여성가족부가 야당 의원들로부터 ‘선정적’이라고 지적받은 초등학교 성교육 서적 7종을 전량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여성가족부는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공존을 지향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나다움을 찾는 어린이책 교육문화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성교육 서적으로 선정된 도서 내용에서 성관계를 재밌고 신나고 멋진 일로 표현한 데에 대해 ‘조기 성애화’를,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일’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동성애 미화를 우려하고 비난했다.
야당의 주장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고 성을 문란한 주제로 다뤄 성교육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민망해 하고, 성이 고귀하고 순결한 것이라 강조하면 성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형성된다. 이러한 성감수성과 문화가 불법촬영이나 불법촬영물 거래와 같은 성폭력 관련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다. 성관계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애정의 표현 중 하나며 생활에 일부다.
최근 성을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가 나오고 있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는 교사의 웹툰 <시크릿가족>과 산부인과 의사가 병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산부인과TV>가 주목할 만하다. <산부인과TV>는 현재 11.3만 명이 구독 중이다. 두 콘텐츠 모두 즐겁고 건강한 성관계를 위한 기본 정보와 고민을 가볍고도 세심하게 다루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성에 대한 관점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듯 사람들은 앞서나가는데 정부만 뒷걸음질 치는 중이다.
참고기사
[한겨레] 덴마크선 상받은 성교육 교재, ‘선정성’ 논란 속 회수
[중앙일보] "성관계 노골적 표현" 논란···여가부 초등생 성교육책 결국 회수
1. 말뿐인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각성하라
철인3종선수 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스포츠 구조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사진 : 문화연대)
“무엇보다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천명하여 인권 의식 신장, 인권 친화적인 스포츠 환경 조성을 이루고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인 정의와 공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 누리집에 실린 이기흥 회장의 인사말 중 일부다. 체육인이 죽어가고 가혹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체육 현장과는 괴리가 있는 말이다. 실제로 8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발표한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은 2018년 12월 빙상계 폭력 사건 등을 계기로 나온 체육계 혁신과 가혹행위 근절에 대한 계획과 대책 이행률이 37%(총 46개 과제 중 미 이행 과제 29개(6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빙상계 폭력 사건 등의 촉발로 <체육계 비리근절과 스포츠인권향상을 위한 체육계 혁신계획>를 발표한 이후 2년이 지나는 동안 대한체육회와 문체부는 무엇을 개선했는지 의문이다. 인권·정의·공정 등 가치 지향적인 태도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말뿐이다. 또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관장과 같은 최고 권한자가 책임 있고 실천적인 해결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중간 책임자만 해임하는 등 책임을 전가하며 꼬리자르기식 행태의 반복만 일삼고 있다.
이쯤 되니 지속적으로 무책임하고 무능한 모습만 보이는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의 사퇴와 문화체육관광부 최윤희 차관의 경질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인다.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체육계 권력 구조의 카르텔을 깨뜨려야 체육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뿌리 뽑을 수 있다. 그 어떠한 것보다 인권이 우선이다.
참고기사
[여성신문] 문체부, ‘최숙현 사망’ 대한체육회장 경고·사무총장 해임 요구
2. ‘비대면 예술 활동 지원’이 놓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시대, 비대면 예술 활동 지원 본격화>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갈무리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온라인을 통한 문화∙예술 활동이 늘어나면서 문화∙예술 분야가 이전과는 다른 환경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8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도자료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예술 활동 지원 본격화>에서 “온라인 예술 활동의 ‘현장성’ 확보 및 디지털 환경에서 예술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며 “코로나19로 촉발된 급격한 환경변화에 발맞춰 예술인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활동을 지원하여 예술의 지평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비대면 예술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게 될 해당 사업 내용을 간소화 해보면, 예술∙창작활동을 온라인 ‘콘텐츠화’하고 ‘비대면∙온라인으로의 송출’을 단순 지원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러한 과정은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예술의 ‘현장성’과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는 방법일 수 있다. 문화∙예술을 통한 대면 활동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지원>사업은 실효적이고 유의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편으론 향유자와 창작자 간 직접 소통과 상호관계성 등과 같이 문화∙예술의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의 존재를 제도부터 너무 쉽게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또한 코로나19시대의 문화∙예술 활동의 형태를 ‘비대면 예술’ ‘온라인 예술’이라 지칭하며 마치 새로운 장르를 생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에 대해 문화∙예술계 내부에서부터 이른바 ‘코로나19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화∙예술에 대한 담론과 전략을 논할 필요가 있다.
참고기사
[문화뉴스] 문체부,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예술 활동 지원 본격화
3.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다 근본적인 환경의 개선으로 나아가길
그동안 공공기관은 별도의 지침 없이 양성평등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적용하거나 각 기관 나름대로 지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기사화된 문화관광연구원의 성희롱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다. 연구원 내부에 <성희롱·성매매 예방지침>(2009년 제정, 2016년 개정)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피해자 보호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이후에도 가해자와 함께 근무하며 2차 가해에 시달려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담은 지침이 만들어진 건 반가운 얘기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근래 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직장 내 성폭력 문제의 익명 상담이 늘어난 반면 실제 신고는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간의 성희록·성폭력 사건들의 처리 과정을 보았을 때 문제를 공론화하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일 거란 추측이다.
공공기관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위계 권력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이는 피해자들이 처한 고용 조건과도 무관하지 않다. 문광연에서의 사건만 보아도 피해자들은 몇 달 단위로 계약서를 써야 하는 비정규직 연구원이었고 가해자는 그들의 계약을 담당하는 이였다. 이렇듯 불안정한 고용 관계 속에서 피해자들은 신고를 두려워할 만큼 움츠려 들 수밖에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잘 갖춰진 지침 만큼 조직 내의 불안정한 고용구조를 바로잡고 성평등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지침 마련이 그저 명문화된 지침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보다 근본적인 원인 개선을 위해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참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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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피해 볼까 두려워…공공부문 성폭력 상담 늘었지만 신고 줄었다
4. 성관계는 민망하고 선정적인 것인가?
(출처: pixabay)
여성가족부는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공존을 지향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나다움을 찾는 어린이책 교육문화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성교육 서적으로 선정된 도서 내용에서 성관계를 재밌고 신나고 멋진 일로 표현한 데에 대해 ‘조기 성애화’를,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일’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동성애 미화를 우려하고 비난했다.
야당의 주장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고 성을 문란한 주제로 다뤄 성교육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민망해 하고, 성이 고귀하고 순결한 것이라 강조하면 성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형성된다. 이러한 성감수성과 문화가 불법촬영이나 불법촬영물 거래와 같은 성폭력 관련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다. 성관계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애정의 표현 중 하나며 생활에 일부다.
최근 성을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가 나오고 있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는 교사의 웹툰 <시크릿가족>과 산부인과 의사가 병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산부인과TV>가 주목할 만하다. <산부인과TV>는 현재 11.3만 명이 구독 중이다. 두 콘텐츠 모두 즐겁고 건강한 성관계를 위한 기본 정보와 고민을 가볍고도 세심하게 다루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성에 대한 관점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듯 사람들은 앞서나가는데 정부만 뒷걸음질 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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