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 블루로 인한 ‘사회적 건강’ 위험 신호, 문화적 방역의 논의가 필요한 때
“코로나19 이후 진료를 받으러 오는 2030 청년들이 늘고 있는데 감염병 유행 이후 커진 취업 어려움과 줄어든 대인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며 “혼자 사는 청년들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 건강 챙기기가 쉽지 않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적 불안감과 고립감이 커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수준에 이르렀다. 사회 전체의 위기가 일상의 자유를 박탈하고 정서적 고갈과 우울감을 가져오며 ‘사회적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더구나 기후위기로 인해 새로운 인수공통감염병이 등장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시대다.
코로나19에 대한 물리적 방역인 비대면만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형태의 대면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하다. 이른바 심리방역·문화방역의 중요성과 필요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며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그러나 문화를 통해 사회적 재난 시기를 극복하자는 정부 대책의 대부분은 온라인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성화한다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코로나 블루’가 특정 세대나 계층이 겪는 심리적 위험이라는 개념을 넘어, 사회 전반이 겪는 ‘사회적 건강’ 위험 신호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피해의 파장을 줄이기 위해 문화적 방역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논의를 시작 해야 한다.
참고기사
[한겨레] '코로나 블루' 앓는 청년들. 2030 자해,우울증 확 늘었다
[한국경제] 알바 자리 잃은 20대, '코로나 우울' 내몰려. 극단적 선택 2배로
2. 올해 11월 개정 앞둔 ‘도서정가제’에 대해 의견 분분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일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 소속 단체들을 만나 도서전이나 장기 재고도서를 도서정가제에서 제외하고 전자책은 종이책보다 할인 폭을 넓히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서정가제 개선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에서 내놓은 정가대로 책을 팔 수 있도록 2003년에 법제화를 거쳐 2014년에는 정가의 15%안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제도이다. ‘개정 도서정가제’는 3년마다 유지 여부를 결정하며 개정 시한은 올해 11월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선안에 대해 출판계 및 독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도서정가제’는 대형서점의 시장 지배력을 규제하여 규모가 작은 동네 서점이나 작은 출판사의 경쟁력을 키우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작가와 출판사의 이익을 보장하여 양질의 책을 출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출판문화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는 제도라는 측면이 있다. 반면에 동네 지역서점에서는 재고 도서를 처리할 수 있는 길을 막는 역할도 하며, 같은 가격이면 오히려 더 편하고 쾌적한 대형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 이용할 것이라는 문제 제기도 존재한다.
또한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선안에는 장기 재고도서와 전자책 할인 폭을 넓히는 내용에 대한 쟁점도 있다. 개선안을 시행할 시 출판계가 대형 플랫폼 사업자 과점으로 변할 수 있기에 도서정가제의 일관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으론 책값 자체를 둘러싼 문제라기보다 독서인구의 감소와 도서가 출판되는 구조 자체 등이 출판 시장을 쇠락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는 입장들도 있다.
이처럼 분분한 의견이 오가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관련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가 출판 문화계의 민관협의체와 더욱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기존 협의안에 대해 숙고해야 하는 시점이다.
참고기사
[미디어오늘] 도서정가제 개정, 동네책방 반발 이유는?
3. 지역유휴시설 활용, 관광명소 개발을 넘어야 할 때
1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삶을 개선하는 특별사업 60선’에 따르면 버려진 폐터널이나 폐교, 폐업여관 등을 리모델링해 지역의 대표 관광명소로 재활용하고 주민에게 관광·전시·체험공간을 제공하는 예산에 89억원이 계획됐다.
‘지역유휴시설’은 현재는 쓸모가 다했어도 그 지역의 지리적·역사적 특성이 담긴 공간이다. 이를 철거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방안은 반길 일이다. 다만 이번 사업에서도 여전히 지역유휴시설의 활용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재고보다 지역의 ‘관광명소’ 개발에 초점이 맞춰진 듯해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관광수요를 분산하고 침체된 지역의 경기를 회복하려면 각 지역의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일 또한 필요할 것이다. 문제는 그 ‘관광명소’라는 것이 어딘가에서 본 시설과 풍경을 재현하는 경우가 대다수란 점이다. 앞서 말했듯 지역유휴시설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이 담긴 공간이다. 그만큼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그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관광지로서의 가치도 있을 텐데, 현재까지의 계획안은 다른 지역에서 성공한 예를 ‘벤치마킹’한 데 지나지 않는다.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이 없이 어느 곳엘 가도 볼 수 있는 곳이라면 ‘관광명소’로 불릴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이전과 같이 대규모로 지역을 이동하는 일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코로나19의 종식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 앞에 닥칠 수 있는 일이 되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전과 같이’ 관광산업을 ‘부흥’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지금껏 익숙하게 보아온 ‘관광’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 밖의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관광자원의 개발만큼 지역 안에서 살아가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재고하는 일 또한 중요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업안도 “국민 삶을 개선”한다고는 하나, 그 지역 주민들의 삶과 생활은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코로나19 이후 내가 사는 지역 안에서의 삶의 질이 더욱 중요해졌다. 더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많은 이들이 ‘코로나 블루’를 겪는 등 전사회적으로 심리적 방역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역주민들이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이 문화방역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이 설계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지역의 공간들은 계속해서 쓸모에 따라 문을 닫거나 생겨나길 반복할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유휴시설’은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것이며, 그렇기에 이를 활용하는 데 단기적 관점에서 이전과 같은 방식의 활용 방안을 답습하거나 한쪽 측면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지역주민의 삶을 재고하는 관점에서 지역의 ‘공간’과 ‘문화’ 전체를 아우르는 관점에서 ‘지역유휴시설’ 활용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때다.
참고기사
[뉴스핌] |2021 예산안| 지역유휴시설 재활용해 문화·관광시설 조성
1. 코로나 블루로 인한 ‘사회적 건강’ 위험 신호, 문화적 방역의 논의가 필요한 때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적 불안감과 고립감이 커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수준에 이르렀다. 사회 전체의 위기가 일상의 자유를 박탈하고 정서적 고갈과 우울감을 가져오며 ‘사회적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더구나 기후위기로 인해 새로운 인수공통감염병이 등장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시대다.
코로나19에 대한 물리적 방역인 비대면만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형태의 대면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하다. 이른바 심리방역·문화방역의 중요성과 필요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며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그러나 문화를 통해 사회적 재난 시기를 극복하자는 정부 대책의 대부분은 온라인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성화한다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코로나 블루’가 특정 세대나 계층이 겪는 심리적 위험이라는 개념을 넘어, 사회 전반이 겪는 ‘사회적 건강’ 위험 신호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피해의 파장을 줄이기 위해 문화적 방역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논의를 시작 해야 한다.
참고기사
[한겨레] '코로나 블루' 앓는 청년들. 2030 자해,우울증 확 늘었다
[한국경제] 알바 자리 잃은 20대, '코로나 우울' 내몰려. 극단적 선택 2배로
2. 올해 11월 개정 앞둔 ‘도서정가제’에 대해 의견 분분
도서정가제는, 출판사에서 내놓은 정가대로 책을 팔 수 있도록 2003년에 법제화를 거쳐 2014년에는 정가의 15%안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제도이다. ‘개정 도서정가제’는 3년마다 유지 여부를 결정하며 개정 시한은 올해 11월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선안에 대해 출판계 및 독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도서정가제’는 대형서점의 시장 지배력을 규제하여 규모가 작은 동네 서점이나 작은 출판사의 경쟁력을 키우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작가와 출판사의 이익을 보장하여 양질의 책을 출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출판문화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는 제도라는 측면이 있다. 반면에 동네 지역서점에서는 재고 도서를 처리할 수 있는 길을 막는 역할도 하며, 같은 가격이면 오히려 더 편하고 쾌적한 대형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 이용할 것이라는 문제 제기도 존재한다.
또한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선안에는 장기 재고도서와 전자책 할인 폭을 넓히는 내용에 대한 쟁점도 있다. 개선안을 시행할 시 출판계가 대형 플랫폼 사업자 과점으로 변할 수 있기에 도서정가제의 일관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으론 책값 자체를 둘러싼 문제라기보다 독서인구의 감소와 도서가 출판되는 구조 자체 등이 출판 시장을 쇠락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는 입장들도 있다.
이처럼 분분한 의견이 오가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관련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가 출판 문화계의 민관협의체와 더욱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기존 협의안에 대해 숙고해야 하는 시점이다.
참고기사
[미디어오늘] 도서정가제 개정, 동네책방 반발 이유는?
3. 지역유휴시설 활용, 관광명소 개발을 넘어야 할 때
‘지역유휴시설’은 현재는 쓸모가 다했어도 그 지역의 지리적·역사적 특성이 담긴 공간이다. 이를 철거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방안은 반길 일이다. 다만 이번 사업에서도 여전히 지역유휴시설의 활용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재고보다 지역의 ‘관광명소’ 개발에 초점이 맞춰진 듯해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관광수요를 분산하고 침체된 지역의 경기를 회복하려면 각 지역의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일 또한 필요할 것이다. 문제는 그 ‘관광명소’라는 것이 어딘가에서 본 시설과 풍경을 재현하는 경우가 대다수란 점이다. 앞서 말했듯 지역유휴시설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이 담긴 공간이다. 그만큼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그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관광지로서의 가치도 있을 텐데, 현재까지의 계획안은 다른 지역에서 성공한 예를 ‘벤치마킹’한 데 지나지 않는다.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이 없이 어느 곳엘 가도 볼 수 있는 곳이라면 ‘관광명소’로 불릴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이전과 같이 대규모로 지역을 이동하는 일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코로나19의 종식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 앞에 닥칠 수 있는 일이 되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전과 같이’ 관광산업을 ‘부흥’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지금껏 익숙하게 보아온 ‘관광’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 밖의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관광자원의 개발만큼 지역 안에서 살아가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재고하는 일 또한 중요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업안도 “국민 삶을 개선”한다고는 하나, 그 지역 주민들의 삶과 생활은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코로나19 이후 내가 사는 지역 안에서의 삶의 질이 더욱 중요해졌다. 더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많은 이들이 ‘코로나 블루’를 겪는 등 전사회적으로 심리적 방역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역주민들이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이 문화방역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이 설계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지역의 공간들은 계속해서 쓸모에 따라 문을 닫거나 생겨나길 반복할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유휴시설’은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것이며, 그렇기에 이를 활용하는 데 단기적 관점에서 이전과 같은 방식의 활용 방안을 답습하거나 한쪽 측면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지역주민의 삶을 재고하는 관점에서 지역의 ‘공간’과 ‘문화’ 전체를 아우르는 관점에서 ‘지역유휴시설’ 활용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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