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적폐 청산’은 언제쯤?

박근혜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예술계 인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1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이 산발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120여 명이 참여해 소송액 규모가 가장 크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 자료·사례를 수집해 제출하는 등 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 정권은 2016년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민주권 시대’를 표방하며 등장했음을 강조하곤 한다. 이에 “시대정신으로서의 정의 실현”을 기조로 “정의의 기반 위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것을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두고 있다. 그래서인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5대 국정목표 - 20개 국정전략 - 100대 국정과제 - 487개 실천과제’ 중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라는 과제가 모든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
국정과제는 문재인 정부 5년을 ①혁신기(’17년 5월~’18년) ②도약기(’19년~’20년) ③안정기(’21년~’22년 5월) 3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①혁신기(’17년 5월~’18년)에 이미 적폐 청산, 반부패 권력기관 개혁 등의 개혁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중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얼마나 진행 중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라는 과제의 세부 내용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문화행정의 혁신을 통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청산과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자들은 - 예컨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자였던 현 계원예술대학교 송수근 총장처럼 - 어떠한 사과와 반성, 성찰도 없이 문화예술계 내에서 본인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는 상태다.
2017년 7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민관합동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출범하였고, 해당 위원회를 통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규모와 내용 등 그 실체가 낱낱이 밝혀졌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해결 의지와 실천은 미온적이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여러 건의 형사·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현 정권이 임기 내에 해당 국정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계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때이다.
참고 기사
[뉴스1]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가회의 등 국가상대 18억 손배
2. 광화문광장 변경, 시민과 함께하는 재논의가 필요하다

변화되는 광화문광장 조감도(안) (출처 : 서울특별시 2020. 9. 28. 보도자료 <시민 뜻 담아, 쉬고 걷기 편한 광화문광장으로 변화한다>)
서울의 중심 광화문 일대 모습이 크게 바뀐다. 양쪽에 도로를 둔 광화문광장은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넓어지고 이 자리에는 공원이 생긴다. 보행 환경이 개선되는 동시에 차로가 줄어드는 만큼 차량 정체는 심해질 수 있다. 27일 서울시가 공개한 광화문광장 일대 변경 계획은 광화문광장 양쪽의 세종대로 중 동측 도로는 일부 확장하고 서측 도로는 없애며 사직로는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에 발표한 광화문광장 사업안은 광화문광장을 세종문화회관 쪽인 서쪽 차도로 확장하여 공원 형태로 조성하고, 동쪽 차도는 현재 5차로에서 7~9차로로 넓히는 계획이다. 지역 상권 침체와 지하 매장 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해 지하 공간은 개발하지 않는다. 경복궁 월대(月臺) 복원은 위치상 광화문광장 북쪽의 주요 도로인 사직로와 율곡로 차량 흐름을 저해할 수 있지만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9월, 고 박원순 시장과 시민단체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추진을 위한 공론장에서 광화문광장의 형태나 교통 대책, 역사 복원, 이용 방식과 관련해 다양한 대안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이번 광장 조성 계획에는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였던 서쪽 편측 광장 조성 계획에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한 고 박 시장이 공식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지 않았음에도, 대행 체제의 서울시가 1천 억 원 규모의 공사를 2021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빠르게 추진 중이다.
광화문광장 사업은 시장의 성과나 서울이라는 지역성을 넘어 국가 광장으로서의 상징성을 갖는다. 그런 만큼 행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친환경적이고 지속적인 교통대책 마련, 역사성, 열린 광장 문화 조성 등을 고려하여 시민과 함께 재논의되고 재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기사
[연합뉴스] 광화문 일대 확바뀐다..광장 서쪽은 공원, 동쪽에 양방향 차로
3. 플랫폼 정책포럼, ‘플랫폼 자본주의’로 인한 문제 해결이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5일 ‘온라인 플랫폼 정책포럼’을 구성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코로나19 확산이후 사회, 산업 전 분야로 가속화되는 플랫폼 경제 관련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목적이다.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비롯해 방통위·공정위·문화부 등 관계부처 담당국장과 학계, 연구계, 기술계, 산업계 등 총 40여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특히 플랫폼 업체들인 구글과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관련 단체도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
정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플랫폼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공정성·투명성 등 주요 정책 아젠다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플랫폼 중장기 정책 방향 수립 및 집행 지원을 위해 총 4개의 전문 분과를 두고 각 분과별로 △플랫폼 생태계 분석 △서비스의 공정성·투명성 △플랫폼 데이터 활용 등 혁신성 창출 △스타트업·벤처와의 상호 협력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을 밝혔다.
디지털 경제 혹은 플랫폼 경제의 시장이 점차 활성화되는 가운데 플랫폼 관련 정책 전반을 훑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포럼이 개최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시장 경제의 선도가 “국가적 의제로 부상‟했다면 이미 비대해진 플랫폼 시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번 포럼의 산업계 초청 명단을 보면 이번 포럼에서 언급하는 플랫폼 “생태계”의 구성원은 사업자나 시장을 독점한 기업들이 중심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생태계”를 지탱하는 실질적 주체라 할 수 있는 소위 플랫폼 노동(자)가 처한 노동 환경과 실태는 등한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플랫폼 승자 독식의 이윤 및 효율성 논리에 맞서려면 위험의 외주화와 노동 파편화 등으로부터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위한 논의는 소외됐다.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봉건적 성격의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임에도 해당 포럼에서는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의 역할을 사용자 관점으로 해석하여 일방향적인 생태계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지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신기술의 효율성은 흡수하며 노동자의 사회적 포용 관점에서 양자를 상호보완 관계로 인식하는 “포용적 기술혁신론”([이광석의 디지털 이후] (6)플랫폼 노동의 ‘신 인간시장’ 넘어, 포용적 기술혁신으로 상생해야 _ 경향신문(2019.06.13.)에 대한 밀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플랫폼 독점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 등과 같이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의 다층적인 쟁점을 심도 있게 다루고 예방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참고 기사
[머니투데이] 정부 ‘온라인플랫폼 정책포럼’ 출범...구글·네이버·카카오도 참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온라인, 시장(플랫폼) 정책에 대한 대중토론회 개최
4. 감염 예방, ‘인권’ 침해의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광화문광장에 차벽이 다시 등장했다. 201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규탄 집회, 2015년 세월호 추모 집회 등에 이어 다시 차벽이 시민 통행을 가로막았다. 경찰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치였다고 하지만 과잉 대응이란 비판도 나온다.
코로나19의 대유행 이후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시민으로서 누려왔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거나 침해 받는 일들이 늘었다. 공공문화시설이 문을 닫고, 상업시설의 영업이 금지되기도 하며, 모임을 비롯한 집회도 제한된다. 초기에는 동선 공개, 손목밴드 등 인권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이제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고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이제 자연스레 이름과 연락처를 적는다.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일이니 일정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기도 하고 그 필요가 인정된다면 정당하기도 하다. 하지만 그 조치들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과 절차, 적용 범위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감염 예방을 이유로 노동자의 추모 농성장은 철거되고 집회 시위는 제한되었지만, 행정집행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박원순 전 시장의 장례식은 시민장으로 치러졌다. 이번 집회에 등장한 ‘차벽’도 마찬가지다.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기자회견과 차량 시위를 수용했음에도 검문을 진행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차벽’까지 설치해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8.15집회 이후 그간의 상황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뒤집는 조치에는 그에 상응하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가 공백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법을 남용한다면 자칫 감염병 예방보다 반대 의견을 막고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일상의 규제는 불가필할 것이다. 하지만 그 조치들은 ‘인권’에 기반해야 한다. 지금의 위기가 기본 권리를 후퇴시키고 침해하는 구실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와중에 ‘테러’의 정의에 “고의로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을 거부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온 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현행 감염병예방법만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폐기를 논의해야 할 테러방지법까지 들먹이는 건 심각한 국가 권력 남용이다. 시민들의 불안을 국가 통제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현행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더욱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물론 이 또한 시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그런 가운데에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 마련에 힘써야 한다. 한번 후퇴한 민주주의를 되돌리는 일은 감염병을 막는 일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어렵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참고 기사
[경향신문] 헌재가 말한 마지막 수단, ‘차벽’ 불가피했나
[국민일보] 여야, 광화문 차벽 논란…“방역의 벽”vs“재인산성”
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적폐 청산’은 언제쯤?
현 정권은 2016년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민주권 시대’를 표방하며 등장했음을 강조하곤 한다. 이에 “시대정신으로서의 정의 실현”을 기조로 “정의의 기반 위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것을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두고 있다. 그래서인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5대 국정목표 - 20개 국정전략 - 100대 국정과제 - 487개 실천과제’ 중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라는 과제가 모든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
국정과제는 문재인 정부 5년을 ①혁신기(’17년 5월~’18년) ②도약기(’19년~’20년) ③안정기(’21년~’22년 5월) 3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①혁신기(’17년 5월~’18년)에 이미 적폐 청산, 반부패 권력기관 개혁 등의 개혁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중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얼마나 진행 중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라는 과제의 세부 내용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문화행정의 혁신을 통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청산과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자들은 - 예컨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자였던 현 계원예술대학교 송수근 총장처럼 - 어떠한 사과와 반성, 성찰도 없이 문화예술계 내에서 본인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는 상태다.
2017년 7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민관합동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출범하였고, 해당 위원회를 통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규모와 내용 등 그 실체가 낱낱이 밝혀졌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해결 의지와 실천은 미온적이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여러 건의 형사·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현 정권이 임기 내에 해당 국정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계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때이다.
참고 기사
[뉴스1]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가회의 등 국가상대 18억 손배
2. 광화문광장 변경, 시민과 함께하는 재논의가 필요하다
변화되는 광화문광장 조감도(안) (출처 : 서울특별시 2020. 9. 28. 보도자료 <시민 뜻 담아, 쉬고 걷기 편한 광화문광장으로 변화한다>)
이번에 발표한 광화문광장 사업안은 광화문광장을 세종문화회관 쪽인 서쪽 차도로 확장하여 공원 형태로 조성하고, 동쪽 차도는 현재 5차로에서 7~9차로로 넓히는 계획이다. 지역 상권 침체와 지하 매장 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해 지하 공간은 개발하지 않는다. 경복궁 월대(月臺) 복원은 위치상 광화문광장 북쪽의 주요 도로인 사직로와 율곡로 차량 흐름을 저해할 수 있지만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9월, 고 박원순 시장과 시민단체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추진을 위한 공론장에서 광화문광장의 형태나 교통 대책, 역사 복원, 이용 방식과 관련해 다양한 대안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이번 광장 조성 계획에는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였던 서쪽 편측 광장 조성 계획에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한 고 박 시장이 공식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지 않았음에도, 대행 체제의 서울시가 1천 억 원 규모의 공사를 2021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빠르게 추진 중이다.
광화문광장 사업은 시장의 성과나 서울이라는 지역성을 넘어 국가 광장으로서의 상징성을 갖는다. 그런 만큼 행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친환경적이고 지속적인 교통대책 마련, 역사성, 열린 광장 문화 조성 등을 고려하여 시민과 함께 재논의되고 재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기사
[연합뉴스] 광화문 일대 확바뀐다..광장 서쪽은 공원, 동쪽에 양방향 차로
3. 플랫폼 정책포럼, ‘플랫폼 자본주의’로 인한 문제 해결이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정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플랫폼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공정성·투명성 등 주요 정책 아젠다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플랫폼 중장기 정책 방향 수립 및 집행 지원을 위해 총 4개의 전문 분과를 두고 각 분과별로 △플랫폼 생태계 분석 △서비스의 공정성·투명성 △플랫폼 데이터 활용 등 혁신성 창출 △스타트업·벤처와의 상호 협력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을 밝혔다.
디지털 경제 혹은 플랫폼 경제의 시장이 점차 활성화되는 가운데 플랫폼 관련 정책 전반을 훑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포럼이 개최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시장 경제의 선도가 “국가적 의제로 부상‟했다면 이미 비대해진 플랫폼 시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번 포럼의 산업계 초청 명단을 보면 이번 포럼에서 언급하는 플랫폼 “생태계”의 구성원은 사업자나 시장을 독점한 기업들이 중심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생태계”를 지탱하는 실질적 주체라 할 수 있는 소위 플랫폼 노동(자)가 처한 노동 환경과 실태는 등한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플랫폼 승자 독식의 이윤 및 효율성 논리에 맞서려면 위험의 외주화와 노동 파편화 등으로부터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위한 논의는 소외됐다.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봉건적 성격의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임에도 해당 포럼에서는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의 역할을 사용자 관점으로 해석하여 일방향적인 생태계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지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신기술의 효율성은 흡수하며 노동자의 사회적 포용 관점에서 양자를 상호보완 관계로 인식하는 “포용적 기술혁신론”([이광석의 디지털 이후] (6)플랫폼 노동의 ‘신 인간시장’ 넘어, 포용적 기술혁신으로 상생해야 _ 경향신문(2019.06.13.)에 대한 밀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플랫폼 독점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 등과 같이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의 다층적인 쟁점을 심도 있게 다루고 예방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참고 기사
[머니투데이] 정부 ‘온라인플랫폼 정책포럼’ 출범...구글·네이버·카카오도 참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온라인, 시장(플랫폼) 정책에 대한 대중토론회 개최
4. 감염 예방, ‘인권’ 침해의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의 대유행 이후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시민으로서 누려왔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거나 침해 받는 일들이 늘었다. 공공문화시설이 문을 닫고, 상업시설의 영업이 금지되기도 하며, 모임을 비롯한 집회도 제한된다. 초기에는 동선 공개, 손목밴드 등 인권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이제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고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이제 자연스레 이름과 연락처를 적는다.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일이니 일정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기도 하고 그 필요가 인정된다면 정당하기도 하다. 하지만 그 조치들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과 절차, 적용 범위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감염 예방을 이유로 노동자의 추모 농성장은 철거되고 집회 시위는 제한되었지만, 행정집행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박원순 전 시장의 장례식은 시민장으로 치러졌다. 이번 집회에 등장한 ‘차벽’도 마찬가지다.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기자회견과 차량 시위를 수용했음에도 검문을 진행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차벽’까지 설치해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8.15집회 이후 그간의 상황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뒤집는 조치에는 그에 상응하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가 공백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법을 남용한다면 자칫 감염병 예방보다 반대 의견을 막고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일상의 규제는 불가필할 것이다. 하지만 그 조치들은 ‘인권’에 기반해야 한다. 지금의 위기가 기본 권리를 후퇴시키고 침해하는 구실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와중에 ‘테러’의 정의에 “고의로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을 거부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온 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현행 감염병예방법만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폐기를 논의해야 할 테러방지법까지 들먹이는 건 심각한 국가 권력 남용이다. 시민들의 불안을 국가 통제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현행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더욱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물론 이 또한 시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그런 가운데에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 마련에 힘써야 한다. 한번 후퇴한 민주주의를 되돌리는 일은 감염병을 막는 일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어렵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참고 기사
[경향신문] 헌재가 말한 마지막 수단, ‘차벽’ 불가피했나
[국민일보] 여야, 광화문 차벽 논란…“방역의 벽”vs“재인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