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며: ‘땜질식 혐오표현 규제’ 아닌 ‘평등의 기준’을 세워야 할 때
십수 년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차별금지법이 마침내 다시 22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혐오표현 대응을 국정과제로 삼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이번 발의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정치권은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새 정권이 집권한 6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 동안 정치권은 혐오 정치의 폐해를 막겠다는 명분 아래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를 담은 개정안(교육환경법, 옥외광고물법, 정당법, 정보통신망법, 집시법, 형법 등)을 우후죽순 발의해왔다. 그 취지를 백번 선해하더라도 이와 같은 시도는 인권에 대한 철학 없이 경찰이나 공무원에 의해 행정 편의적으로 시민의 입을 막는 ‘땜질식 처방’이란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개별 규제에 반대하며 “차별금지법부터 제정하라”고 요구한 이유는 명확하다. 무엇이 차별인지, 무엇이 혐오인지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도 없이 국가가 자의적으로 표현을 단속하는 것은 오히려 소수자의 목소리를 검열하는 도구로 법을 전락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혐오표현만을 도려내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차별금지법이라는 토대 없이 혐오표현만을 규제하는 시도는 기준점 없는 검열일 뿐이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해악’의 정의가 선행되어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혐오표현을 정밀하게 억제할 수 있는 균형을 찾을 수 있다.
차별금지법은 누군가를 처벌하고 입막음 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차별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국가가 어떤 원칙으로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바로 세우는 ‘인권의 기본법’이자 헌법 정신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혐오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수막을 떼어낸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구조적 차별을 직시하고 평등의 가치를 법제화할 때 비로소 혐오가 설 자리는 좁아질 것이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자유롭게 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만들어 낼 더 많은 표현의 자유가 우리 사회의 평등을 강화할 것이다.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정치권은 또 다시 ‘사회적 합의’라는 핑계 뒤에 숨어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나중으로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격상시킬 것이다. 이번 발의가 차별 없는 세상을 이룩하는 역사적 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6년 1월 16일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 16개 단체) 공권력감시대응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장애포럼 |
문화연대 뉴스레터
문화빵
[활동 후기]
“여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영상문화공간입니다.”
<충무로영상센터 오!재미동> 운영 재개를 축하합니다
오!재미동 운영 중단 과정에서 문화연대와 한국독립영화협회가 시민, 현장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며 공공문화공간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는 데 함께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써 오!재미동이 다시 문을 열게 된 것은, 시민의 목소리와 연대가 행정을 움직인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재미동은 단순한 영상센터나 상영관이 아니며, 시민이 영화와 영상을 매개로 만나고 배우며 문화의 주체로 성장해 온 공공문화공간입니다. 이번 재개관은 시민의 문화공간이 행정의 소유물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만들어온 공공자산임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행정적 편의와 단기 성과를 이유로 운영 종료가 결정되었다가 시민들의 문제 제기와 연대 속에서 재개관에 이르렀다는 점은, 서울시가 문화공간을 경제적 수익 가치로만 판단해 온 방식에 대해 중요한 문제의식을 던집니다.
이에 문화연대도 지난 토요일(17일) 재개관 간담회에 함께하여, 오!재미동이 공공영화·미디어 시민문화공간의 새로운 운영 모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재미동의 다음을 응원합니다.
[활동 후기]
문화연대,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대한
문화예술 부문 의견서 제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1월 4일까지 「국가인공지능행동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계획(안)은 AI 위험 통제와 사업자 책임, 개인정보 보호, 민주적 거버넌스가 미흡하거나 부재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AI 위험성 통제 장치 · 개인정보 보호원칙 ·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 등 미흡, 사업자 책임성 강화, AI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 및 구제 방안 마련해야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인공지능행동 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보기]
[공동성명]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며:
‘땜질식 혐오표현 규제’ 아닌 ‘평등의 기준’을 세워야 할 때
십수 년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차별금지법이 마침내 다시 22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혐오표현 대응을 국정과제로 삼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이번 발의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정치권은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새 정권이 집권한 6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 동안 정치권은 혐오 정치의 폐해를 막겠다는 명분 아래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를 담은 개정안(교육환경법, 옥외광고물법, 정당법, 정보통신망법, 집시법, 형법 등)을 우후죽순 발의해왔다. 그 취지를 백번 선해하더라도 이와 같은 시도는 인권에 대한 철학 없이 경찰이나 공무원에 의해 행정 편의적으로 시민의 입을 막는 ‘땜질식 처방’이란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개별 규제에 반대하며 “차별금지법부터 제정하라”고 요구한 이유는 명확하다. 무엇이 차별인지, 무엇이 혐오인지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도 없이 국가가 자의적으로 표현을 단속하는 것은 오히려 소수자의 목소리를 검열하는 도구로 법을 전락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혐오표현만을 도려내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차별금지법이라는 토대 없이 혐오표현만을 규제하는 시도는 기준점 없는 검열일 뿐이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해악’의 정의가 선행되어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혐오표현을 정밀하게 억제할 수 있는 균형을 찾을 수 있다.
차별금지법은 누군가를 처벌하고 입막음 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차별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국가가 어떤 원칙으로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바로 세우는 ‘인권의 기본법’이자 헌법 정신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혐오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수막을 떼어낸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구조적 차별을 직시하고 평등의 가치를 법제화할 때 비로소 혐오가 설 자리는 좁아질 것이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자유롭게 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만들어 낼 더 많은 표현의 자유가 우리 사회의 평등을 강화할 것이다.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정치권은 또 다시 ‘사회적 합의’라는 핑계 뒤에 숨어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나중으로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격상시킬 것이다. 이번 발의가 차별 없는 세상을 이룩하는 역사적 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6년 1월 16일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 16개 단체)
공권력감시대응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장애포럼
[긴급 제안]
‘노들 글로벌 예술섬’ 사업 중단 및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연대 요청
지난 10월, 우리는 서울시의 무리한 ‘노들 글로벌 예술섬’ 착공을 규탄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노들섬을 봉쇄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3,700억 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토지보상비 누락분이 밝혀지며 이미 4,400억 원을 넘었고, 비정형 건축물의 특성상 토마스 헤더윅이 처음 제안한 1조 5,000억 원까지 불어날 위험이 큽니다. 멸종위기종 맹꽁이의 서식지는 파괴될 위협에 처했고, 절차적 정당성 없는 이 사업은 오직 시장의 치적만을 위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무모한 사업 뒤에는 중앙정부의 방관과 밀실 협의가 있습니다.
국방부는 방공진지를 8층 높이로 올리는 조건으로 협의 중이고, 국토부는 헬기장 안전 규제를 완화하려 합니다. 환경부는 생태계 파괴를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거래’를 즉각 멈춰야 합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청와대 앞 2차 공동 기자회견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제안합니다.
1. 제2차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일시: 2026년 1월 26일(월) 오후 1시 30분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기조: “정부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책임을 다하라”
2. 공익감사 청구인(300인) 서명 모집
서울시의 위법·부당한 행정을 멈추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선 만 19세 이상 시민 300명의 자필 서명이 필수적입니다.
**첨부해 드리는 ‘서명부 양식(HWP)’**을 각 단체 회원 및 활동가분들께 적극 공유해 주십시오.
**작성된 서명부는 기자회견 때 전달 부탁드립니다. (일련 번호란은 꼭 비워주십시오.)
한강버스 사태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의 독단과 중앙정부의 밀실 행정을 막아내는 데 힘을 모아주십시오. 귀 단체의 연대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 문의 : 서울환경연합 02-735-7088
[연대 활동]
2026 체제전환운동포럼되돌아가지 않고 새롭게
* 기간 : 2월 5일(목)~7일(토) 사흘간
* 장소 : 서울가족플라자 다목적홀
갈수록 정세는 혼돈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학살이 점증하고 있고, 자본과 정권은 불평등을 감축하는 노력 대신, 오히려 이를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내닫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운동의 통찰과 도전을 공동의 전망으로 만들기 위해 올해도 체제전환운동포럼이 열립니다. 2월 5~7일 사흘간 서울 대방동에서 치열한 토론과 뜨거운 상상을 나누고 모읍시다.
극우 세력화에 맞선 대안, 부채와 민중의 권리, 지역소멸 담론에 맞선 운동, 진보정치, 인공지능 담론 비판 등 지금 시기 사회운동에 필요한 쟁점들을 다루고, 사회공공성과 탈시설 민주주의, 학생운동, 팔레스타인 연대, 가짜3.3% 계약 노동자들의 권리, 농생태 체제전환 등 6개의 자유세션이 열립니다. 또, 종합세션에서의 정세분석과 전망을 통해 사회운동 공동의 과제를 만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