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예술인모임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은 문화예술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다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하기 가장 중요한 법안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법과 원칙이 하나 있다면, 사람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헌법 10조다. 우리는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노란봉투법을 지지한다. 우리는 문화예술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과 사회안전망을 온전히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노동자들의 존재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받고, 생존권이 보장되며, 지속 가능한 창작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 문화예술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길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노란봉투법을 지지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미루지 말라. |
활동후기_제20차 예술노동포럼 노조법 2・3조 개정은 예술인에게 절실하다 ― 문화예술노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지난 12월 15일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기자회견' 이후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는 문화예술인들의 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일 문화예술노동연대 예술노동포럼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관련해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진행됐습니다. 이날 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선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안명희 지부장은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위한 투쟁을 촉구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 및 플랫폼 노동자 등 노조법이 가장 절실한 이들과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인들의 공동투쟁 기획을 피력했습니다. |
활동후기_기후위기비상행동 올해 기후활동을 자랑해요 ― 2022 전국기후활동자랑 활동후기
지난 12월 16일 금요일,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 주최한 '2022 전국기후활동자랑'이 열렸습니다. 2022년도 올 한 해를 돌아보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벌여왔는지 서로 자랑하고 응원하는 자리였죠.
서울 뿐만 아니라 남양주, 부산 등 다양한 지역에서 참여하여, 조직 활동과 교육 및 캠페인을 비롯해 직접행동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한 활동들을 발표해주셨어요. 문화연대에서는 <기후위기를 입는다>를 중심으로 활동 자랑을 하였지요. |
2022년 문화연대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22년 한 해 동안 후원으로 연대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올해도 문화사회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문화연대는 여러분과 함께 더욱 넓고 뾰족하게 운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문화연대에 보내주신 후원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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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수요일, 문화빵이 배달됩니다 문화연대 뉴스레터 '문화빵'을 주문하시면, 문화연대의 성명과 논평, 뉴스브리핑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더 문화연대하자! 함께 길을 내는 동지가, 그 길을 함께 나아가며 때로는 길잡이가 되어주는 동료가, 길 위에서 지치면 함께 쉬다 다시 손을 맞잡고 일어나는 친구가 되어주세요! |
문화연대 CulturalAction (0370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81-9, 3층 Tel. 02) 773-7707 ㅣ Fax. 02) 737-3837 | Email. culture918@gmail.com
본 메일에 대한 문의는 여기로 연락바랍니다. Copyright © 2021 Culturalaction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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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다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하기 가장 중요한 법안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법과 원칙이 하나 있다면, 사람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헌법 10조다. 우리는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노란봉투법을 지지한다.
우리는 문화예술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과 사회안전망을 온전히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노동자들의 존재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받고, 생존권이 보장되며, 지속 가능한 창작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 문화예술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길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노란봉투법을 지지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미루지 말라.
노조법 2・3조 개정은 예술인에게 절실하다 ― 문화예술노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지난 12월 15일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기자회견' 이후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는 문화예술인들의 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일 문화예술노동연대 예술노동포럼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관련해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진행됐습니다. 이날 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선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안명희 지부장은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위한 투쟁을 촉구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 및 플랫폼 노동자 등 노조법이 가장 절실한 이들과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인들의 공동투쟁 기획을 피력했습니다.
올해 기후활동을 자랑해요
지난 12월 16일 금요일,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 주최한 '2022 전국기후활동자랑'이 열렸습니다. 2022년도 올 한 해를 돌아보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벌여왔는지 서로 자랑하고 응원하는 자리였죠.
서울 뿐만 아니라 남양주, 부산 등 다양한 지역에서 참여하여, 조직 활동과 교육 및 캠페인을 비롯해 직접행동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한 활동들을 발표해주셨어요. 문화연대에서는 <기후위기를 입는다>를 중심으로 활동 자랑을 하였지요.
2022년 한 해 동안 후원으로 연대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올해도 문화사회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문화연대는 여러분과 함께 더욱 넓고 뾰족하게 운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문화연대에 보내주신 후원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