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AVACI conference ; forum
저작권법 100조를 개정하라! 문화콘텐츠 저작자의 공정보상권을 보장하라!
영상물 저작자 공정보상권 법제화 포럼
1. 포럼 개요
- 일시 : 2022년 5월 11일(수) 오후2시~5시
- 장소 : 낙원상가 청어람홀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428, 520호)
- 공동주최 : DGK(한국영화감독조합), 문화연대,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
- 후원 : 영화진흥위원회
*포럼은 한국영화감독조합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됩니다.
*당일 포럼 참관 가능합니다. 참관 신청은 https://bit.ly/3kDOIB6
*포럼 장소에 주차는 어렵습니다. 근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문화연대(02-773-7707)
2. 포럼 취지
한국의 영화감독은 영화의 저작자이지만,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영화감독들도 국내 저작권 수입은 '0원'입니다. 왜일까요?
저작권법 100조의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조항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100조는 제작사와 영화 제작을 약정한 영화 창작자들이 (별도의 특약을 맺지 않은 한) 영화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복제, 배포, 공개상영 등의 저작권을 영화제작사에 양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작권법 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1.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통상적으로 감독이 제작사와 체결하는 계약서에는 영화제작사에 저작권을 전부 양도한다는 조항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영상물 저작자의 '공정한 보상'은 삭제되어서는 안 될 권리입니다.
영상물 저작자인 감독은, 영상물의 이용에 비례하여 '공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정한 보상은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적인 요구라 할 수 있습니다. 영상물 저작자의 '공정한 보상'은 법률과 제도를 통해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이미 해외 여러 나라들과 국내 여러 분야에서 법과 제도를 통해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문화콘텐츠 분야의 '공정한 보상' 논의를 시작합니다.
저작자, 저작권자의 권리와 '공정한 보상'의 문제는 비단 영화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콘텐츠 각 분야에서 저작자, 저작권자의 '공정한 보상'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체계가 갖추어진 분야도 있고, 아직 제대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분야도 있습니다.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문화콘텐츠 분야에서의 '공정한 보상'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3. 프로그램
- 전체사회 : 최준영(문화사회연구소 소장)
- [1부] 문화콘텐츠 저작권자의 공정보상 문제에 대하여
발제1. 저작권법 100조와 영상물 저작자의 권리에 대하여 : 김동령 감독(한국영화감독조합)
발제2. 음악저작권 징수체계와 음악산업 : 김현숙 소장(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책법률연구소)
발제3. 웹툰작가의 권리와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 : 하신아 사무국장(웹툰작가노동조합)
토론
- [2부] 글로벌 디지털 시장 변화와 영상물 저작자 공정보상권 법제화의 쟁점들
발제1. 창작자(감독) 창작 실태와 저작권 인식 : 박현선 교수(고려대학교)
발제2. 영상물 저작자 공정보상권 법제화의 쟁점들 : 김민아 변호사(법무법인 시헌)
토론 : 박선영 소장(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이윤정 감독(한국영화감독조합), 하승우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2022 AVACI conference ; forum
저작권법 100조를 개정하라! 문화콘텐츠 저작자의 공정보상권을 보장하라!
영상물 저작자 공정보상권 법제화 포럼
1. 포럼 개요
- 일시 : 2022년 5월 11일(수) 오후2시~5시
- 장소 : 낙원상가 청어람홀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428, 520호)
- 공동주최 : DGK(한국영화감독조합), 문화연대,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
- 후원 : 영화진흥위원회
*포럼은 한국영화감독조합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됩니다.
*당일 포럼 참관 가능합니다. 참관 신청은 https://bit.ly/3kDOIB6
*포럼 장소에 주차는 어렵습니다. 근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문화연대(02-773-7707)
2. 포럼 취지
한국의 영화감독은 영화의 저작자이지만,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영화감독들도 국내 저작권 수입은 '0원'입니다. 왜일까요?
저작권법 100조의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조항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100조는 제작사와 영화 제작을 약정한 영화 창작자들이 (별도의 특약을 맺지 않은 한) 영화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복제, 배포, 공개상영 등의 저작권을 영화제작사에 양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작권법 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1.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통상적으로 감독이 제작사와 체결하는 계약서에는 영화제작사에 저작권을 전부 양도한다는 조항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영상물 저작자의 '공정한 보상'은 삭제되어서는 안 될 권리입니다.
영상물 저작자인 감독은, 영상물의 이용에 비례하여 '공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정한 보상은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적인 요구라 할 수 있습니다. 영상물 저작자의 '공정한 보상'은 법률과 제도를 통해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이미 해외 여러 나라들과 국내 여러 분야에서 법과 제도를 통해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문화콘텐츠 분야의 '공정한 보상' 논의를 시작합니다.
저작자, 저작권자의 권리와 '공정한 보상'의 문제는 비단 영화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콘텐츠 각 분야에서 저작자, 저작권자의 '공정한 보상'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체계가 갖추어진 분야도 있고, 아직 제대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분야도 있습니다.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문화콘텐츠 분야에서의 '공정한 보상'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3. 프로그램
- 전체사회 : 최준영(문화사회연구소 소장)
- [1부] 문화콘텐츠 저작권자의 공정보상 문제에 대하여
발제1. 저작권법 100조와 영상물 저작자의 권리에 대하여 : 김동령 감독(한국영화감독조합)
발제2. 음악저작권 징수체계와 음악산업 : 김현숙 소장(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책법률연구소)
발제3. 웹툰작가의 권리와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 : 하신아 사무국장(웹툰작가노동조합)
토론
- [2부] 글로벌 디지털 시장 변화와 영상물 저작자 공정보상권 법제화의 쟁점들
발제1. 창작자(감독) 창작 실태와 저작권 인식 : 박현선 교수(고려대학교)
발제2. 영상물 저작자 공정보상권 법제화의 쟁점들 : 김민아 변호사(법무법인 시헌)
토론 : 박선영 소장(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이윤정 감독(한국영화감독조합), 하승우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