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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후기 금지통고를 금지한다! :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규탄 집회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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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집회가 많이 열리는 장소가 어딜까요?? 바로 용산입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찰은 '대통령 관저에서 집회를 금지'토록 하는 집시법 11조 3항에 따라 집무실이 대통령 관저에 해당한다며 집무실 앞 100m이내의 집회를 모두 금지 통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 열리는 집회나 행진을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몇차례나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원칙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하려면 '집회신고-경찰의 금지통고-법원에 집행정지 신청-법원 판결'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1년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집무실 앞 집회는 금지된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연대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을 시민의 기본권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인 집회의 권리를 찾기 위한 집회를 5월 10일에 진행하였습니다.


"금지통고를 금지한다"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집회는 집회 신고 절차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하였고 당연하게도(?) 경찰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불복종의 의미로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집회 당일 경찰은 집회를 진행하기로 하였던 대통령 집무실 앞으로 가는 길을 막아섰고, 어쩔 수 없이 예정된 장소와 20m 가량 떨어진 장소에서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참세상] 법원 판단 거스른 경찰의 반복적 집회 금지는 “괴롭힘”


경찰에게 둘러싸인 채 진행된 집회는 한 시간 가량 집행되었고, 시민단체 활동가를 비롯한 10~15명이 집회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소 어두울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집회는 집회 관련 퀴즈, 4행시 짓기, 자유발언 등을 하며 유쾌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의 이동 통제와 집회 해산방송 등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집회는 무사히 진행되고, 이 곳을 지나던 시민의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문화연대는 법원의 판단도 무시하고 집회의 권리를 침해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권리를 찾는 과정에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