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월 15일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기자회견' 이후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는 문화예술인들의 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일 문화예술노동연대 예술노동포럼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관련해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진행됐습니다. 이날 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선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안명희 지부장은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위한 투쟁을 촉구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 및 플랫폼 노동자 등 노조법이 가장 절실한 이들과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인들의 공동투쟁 기획을 피력했습니다.
[제20차 예술노동포럼]
노조법 2・3조 개정은
예술인에게 절실하다
-문화예술노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 일시 : 2022. 12. 20. (화) 오후 2시
☐ 장소 :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회의실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29 예안빌딩 1층)
☐ 주최・주관 : 문화예술노동연대
☐ 사회
- 이씬정석 (싱어송라이터,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
▢ 발제
- 김혜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 토론
- 주우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사무국장)
- 안명희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지부장)

지난 12월 15일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기자회견' 이후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는 문화예술인들의 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일 문화예술노동연대 예술노동포럼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관련해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진행됐습니다. 이날 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선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안명희 지부장은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위한 투쟁을 촉구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 및 플랫폼 노동자 등 노조법이 가장 절실한 이들과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인들의 공동투쟁 기획을 피력했습니다.
[제20차 예술노동포럼]
노조법 2・3조 개정은
예술인에게 절실하다
-문화예술노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 일시 : 2022. 12. 20. (화) 오후 2시
☐ 장소 :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회의실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29 예안빌딩 1층)
☐ 주최・주관 : 문화예술노동연대
☐ 사회
- 이씬정석 (싱어송라이터,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
▢ 발제
- 김혜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 토론
- 주우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사무국장)
- 안명희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