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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후기우리한 스포츠법 연구회 8월 모임 후기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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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한 스포츠법 연구회 8월 모임 후기


지난 8월 마지막주 금요일 저녁, 스포츠계 교수와 법조인, 체육교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 스포츠 인권에 관심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민주화를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 3층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우리~한 스포츠법 연구회>는 우리 스포츠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며, 시민들의 스포츠권 증진과 체육 분야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쟁점을 발굴하는 세미나 모임으로, 올해 3월 첫 모임을 시작해 벌써 다섯번째 모임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번 모임에선 "헌법적 관점에서 본 스포츠법"을 주제로 김정환 법학박사이자 변호사가 발제에 나서주었습니다.

김정환 박사는 먼저 '스포츠권이 기본권인가? 기본권이란?'이란 질문을 던지며, 헌법 제10조와 제37조의 의미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판례들도 함께 살펴보며, 우리 헌법에 스포츠권을 포함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한편, 해외 헌법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특히 포르투갈 헌법 제79조에 "모든 국민은 체육교육 및 스포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스포츠권은 2022년 제정된 스포츠기본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있는데요. 스포츠권의 법적 성격은 기본권으로서 자유권적 성격, 사회권적 성격, 평등권적 성격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스포츠권의 자유권적 성격이란 국민이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자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스포츠권의 사회권적 성격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 활동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과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권의 평등권적 성격이란 차별 없이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한편 스포츠와 그에 대한 사회적 관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1997년도 당구장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 1998년 골프장 판례, 2008년 요트 자격증 관련 판례 등을 살펴보며 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관념이 역사적으로 변해왔으며 이에 따라 판례가 바뀔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모음도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