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소식


캠페인기억ㆍ책임ㆍ약속 - 세월호참사 관련 두 개의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해주세요!

2020-10-16
조회수 3973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세월호참사 관련 2개 법안 국민동의청원을
지난 10월 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10만명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2개의 법안 국회 의결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인들에게 참여 독려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 관련자료 한 눈에 보기 : http://416act.net/Petition



국민동의청원 [1] "사회적참사특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가기 : https://bit.ly/2SoEMgS


<<개정 요지>>

1.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2. 4.16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3.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인력 정원 확대
4.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사법경찰권(수사권) 부여
5.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록물 이관 근거 규정 마련

<<개정 내용>>

1.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 그동안 조사대상인 세월호참사 전후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적정성에 대한 자료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되어 자료 조사가 불가능하였으며 국가정보원, 군 등의 자료에 대한 접근도 사실상 불가능하였습니다.
-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참위는 조사 결과를 기초로 9건의 수사를 의뢰했고, 세월호 CCTV DVR 데이터 조작 등을 발견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였습니다.
- 사참위가 특별검사와 협력하여 침몰 원인, 구조 방기 등의 진상을 성역없이 밝히고 종합적인 생명안전대책을 수립하기에는 절대적 시간이 부족합니다.
- 3개월로 제한된 종합보고서 작성기간 역시 방대한 조사자료를 시민과 정책입안자들이 안전사회 건설에 활용하기에 최적화된 형태로 정리/편집/발행하기에는 불충분합니다.
- 그러므로 2020년 12월로 만료되는 사참위의 조사활동 기간을 1년 연장(2021년 12월까지)하고 필요할 경우 다시 1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도 현행 3개월이 아니라 6개월로 개정해야 합니다.

2. 4.1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해야 합니다.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탄압으로 제 1기 특별조사위원회가 강제해산되어 진상규명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도 4.16세월호참사에 책임 있는 자들의 범죄행위에 관한 공소시효는 진행되었습니다.
- 사참위가 세월호 참사에 책임 있는 자들의 범죄행위를 철저히 밝혀내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4.1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는 정지되어야 합니다.
- 공소시효 정지 기간은 제1기 특별조사위원회의 강제해산으로 진상규명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기간(2015. 1. 1.~2016. 8. 30.)과 사참위가 책임있는 자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철저히 밝혀낼 수 있는 기간(2018. 12. 10. 조사개시결정~조사활동 종료 시)이어야 합니다.

 3.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인력 정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 사참위의 조사대상은 4.16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2개의 대형참사로 확대되어 조사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활동해 왔으므로 정원을 현행 120명에서 30명 이상 확대해야 합니다.

4.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사법경찰권(수사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 사참위 조사에 불응하거나 비협조하는 사례가 많아 진상규명에 큰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강제수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5.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록물이 4․16재단 등에 이관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 사참위 활동으로 생산된 기록의 이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4.16재단 등에 그 사본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416세월호참사 관련 피해자와 후속 연구자가 보다 용이하게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동의청원 [2] "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공개해야 합니다"


*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가기 : https://bit.ly/2HTUsGV


4.16세월호참사 당시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실, 국가안보실 등에서 세월호참사의 발생 및 사후 대응 등을 위해 생산 및 접수한 문서와 그 목록을 국회에 제출하여 공개하도록 국회가 결의할 것을 청원합니다.


1. 공개 대상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 발생 직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이전까지 세월호 참사의 발생부터 구조 수습 및 진상규명 등 사후조치에 대한 대통령 기록물로서
1)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전자문서, 녹취 포함)와 그 목록
2)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와 관련 부처에 내린 직접적인 명령 또는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의 주요 고위공직자 지시 전달 사항에 관한 문서와 목록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2. 공개 범위

해당 기록과 문서들은 국회의원 외에도 국회가 제정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와 이 위원회 자문자격을 가진 피해자들에게도 공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