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소식


직접행동현실과 가상세계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사회운동을 상상하다 _ 타투 합법화를 위한 메타버스 집회 <내 눈썹이 불법이라니!>

2021-07-20
조회수 7692

지난 7월 16일 금요일 저녁 7시, 메타버스 '히든오더'에서 타투 합법화를 위한 집회 <내 눈썹이 불법이라니!>가 뜨거운 열기 속에서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집회 시간이 가까워지자 참가자 캐릭터들이 하나둘 히든오더에 접속했습니다. 집회 안내자의 안내에 따라 참가자들은 집회 장소로 달려갑니다. 집회 장소에서는 타투 합법화를 위한 구호 "일천만 눈썹들이여 궐기하라! 타투 합법화를 위한 타투업법을 제정하라! 내 몸은 나의 것,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안전하게 타투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합법적으로 타투이스트가 될 자유를 보장하라!"가 들려옵니다.  


참가자들은 안내에 따라 집회 코스튬인 눈썹, 머리띠, 조끼를 장착하고 처음 경험해보는 집회 현장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히든오더 내에서 진행 중인 퀘스트도 수행해봅니다. 참가자들의 기대 어린 흥분과 호기심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사회자가 채팅창을 통해 집회 시작을 알리자 흩어져있던 사람들이 '내 눈썹이 불법이라니!' 현수막 앞으로 모였습니다. 

발언자로는 지난 6월 11일 '타투업법'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류호정의원과 타투 문화를 둘러싼 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줄 임보란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 김도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장, 김미소 사단법인 한국패션타투협회 부회장이 참여하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채팅창을 통해 발언을 진행하기 때문에 발언이 끊기는 것을 막고자 참가자들은 '점프'하며 발언에 응답했습니다. 


발언이 모두 끝난 뒤, 문화연대 기자단의 안내에 따라 '내 눈썹이 불법이라니' 현수막 앞에서 발언자 및 참가자들과 단체 촬영을 찍고, 참가자들 전원은 집회 장소 맞은편에 위치한 무지개 조형물까지 구호와 함께 행진하며 집회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대면 집회가 어려운 지금, 200여 명의 시민들이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에 모여 타투 합법화를 위한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의미있는 자리였으며, 현실에서의 한계를 가상세계를 통해 극복하는 새로운 액션 시도였습니다.

우리가 참견해야 할 세상일은 끊이지 않고 있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문제들도 출현하고 있는 지금,
문화연대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방법을, 출구를 찾아가겠습니다!  


[메타버스 집회 내용] 

일시 _ 2021. 7. 16. (금) 19:00~20:00
장소 _ 히든오더 Hidden Order 


기획 _ 문화연대 신영은, 헤즈
사회 _ 신영은


[발언문]

발언 1.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지난 6월 11일 '타투업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국내와 해외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도이님을 비롯한 타투이스트 분들의 용기와 제 등짝!을 봐서라도 대한민국만의 낡은 시선, 이대로 둬선 안 되겠죠? 

타투는 한 사람의 '외모'이고 타투이스트의 예술 작품입니다. 법안 발의는 시작일 뿐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타투 등을 정의하여 '문체위원회'에서 '타투'를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의료행위'가 아닌 '예술'인 타투, 이미 바뀐 국민적 상식을 법에 담겠습니다.
그 시작은 '타투업법' 통과입니다. 국회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언 2. 임보란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 임보란입니다. 여러분은 눈썹 문신과 타투를 의료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사, 판사, 국회의원들도 하는 반영구화장 눈썹 문신은 이제 대중화가 되었음에도 현실은 많은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용하는 병원과 현행 악법을 이용해 이중 삼중의 불법을 양산하는 사회. 국회는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문신사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청구한 헌법소원이 전원재판부로 회부된 지도 벌써 4년, 대법원에 상고중인 사건은 2년이 되어갑니다. 세번에 걸친 헌법소원과 대법원 상고사건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정부의 부당한 법 집행에 우리 문신사는 온 몸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법원의 판례를 바꾸고 법을 제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우리의 권리와 국민의 건강권 회복을 위해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민 누구도 문신을 의료행위라 생각하지 않는데, 대한민국 법원의 판사들만이 국민의 정서와 사회적 공감대를 저버리고 우리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법자가 아닙니다.


발언 3. 김도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지회장)


이제 갓 스무살이 된, 심한 우울증을 앓던 손님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회복을 할 수 있었고, 이 사랑에 대한 기억을 타투로 남겼습니다. 허리춤에 그려진 아기 사슴은 그 손님에게는 가족을 상징하는 징표였습니다. 몇년이 지난 후 그 손님은 아기 사슴을 가진 날로부터 우울증에서 완전히 벗어 났다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아기 사슴은 장대 위의 놋뱀도 아니고, 주술적 능력을 지닌 토템도 아닙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며 그림을 만든 그날의 마음이 내 몸에서 영원한 기록이 되어준 덕분일 것입니다.

이렇듯 타투는 손님과 작업자가 영감을 공유하고 함께 표현하는 단순명료한 ‘미술행위’입니다. 가끔 타투가 치료의 역할을 했다고해서, 의료행위라 말 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직업이나 활동은 여러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교차되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그 직업의 주영역을 판별하기 위한 재료는 ‘상식’이면 충분합니다. 반면 ‘특별한 목적’ 때문에 상식을 벗어난 경우들도 있습니다. 조폭의 문화라는 인식 때문에 아무도 타투를 할 수 없게 하기 위해 만든 92년의 ‘타투 판례’가 대표적입니다. ‘타투는 의료행위다’는 판례는 2021년 한국 문화 안에 존재하는 가장 상식 밖의 궤변입니다. 그리고 타투이스트들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30년간 이 궤변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라는 폭력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실을 열거하는 것으로 왜 타투가 미술행위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능력을 습득한 미대생이 일정 시간의 위생교육을 마치면 완성도 높은 타투를 만들 수 있지만, 의료지식을 습득한 의대생이 완성도 높은 타투를 만들기 위해서 수년의 미술전공 교육을 받아도 쉽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의사선생님들이 타투를 받고 싶으시면 타투이스트를 찾아오십니다. 어제 타투이스트를 불법의료행위로 기소한 검사님도 눈썹 타투를 받으러 의사를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에서 ‘아티스트’라고 불립니다. 왜일까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타투유니온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소비자의 안전과 문화예술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타투 법제화입니다. 그 근거와 기준은 오로지 ‘상식’입니다.


발언 4. 김미소 (사단법인 한국패션타투협회 부회장)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한국패션타투협회 부회장을 맡고있는 타투이스트 센코입니다.
저는 오늘 이자리에서, 일부 매체를 통해 줄곧 우리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위생" 그리고 "감염"에 대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니들은 말할것도없이 모든 소모품을을 일회용으로 사용하며 피시술자마다 베개와 베드의 위생포 또한 일회용으로 갈아씌울뿐아니라 한번 더 알콜로 닦아냅니다. 그뿐입니까? 모든 용품에 일회용 캡을 씌우고 시술전 피부소독, 피시술자의 특이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작성을 통해 시술가능여부를 확인하고있습니다.
B형,C형간염이요? 매독이요? 에이즈요? 더이상의 "카더라"식의 근거없는 음해성, 추측성 이견이 아닌 근거있는! 정당한! 유의하고! 합리적인 의견으로 국민과 정부와 반영구.타투 문신사들이 가고자하는 옳은 길에 걸림돌이 되기보다는, 타 국가의 문신문화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조언자/조력자가 되어준다면 그어떤 선진국보다 건강한 문화로 자리 할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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