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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후기노동자들의 투쟁을 억압하는 사측의 부당한 손해배상을 멈춰라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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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투쟁을 억압하는 사측의 부당한 손해배상을 멈춰라

 

노란봉투법이라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파업 등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사측이 노조에 청구하는 손해배상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으로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돕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데서 유래했습니다. 이 법은 2015년 처음 발의됐지만 7년이 지나도록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올해 초 CJ대한통운 파업,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투쟁 하이트진로 파업까지 노동자들의 정당한 행위에 사측이 손배소를 청구하겠다고 나서자 정치권에서도 다시금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10년을 근속해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하청노동자들에게, 그것도 조선업 불황이 닥쳤을 때 상생의 약속으로 삭감에 응했던 임금을 호황기를 맞은 지금 원상회복이라도 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그 노동자들에게 8천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측의 횡포를 막기 위해 시민사회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2일 민주노총에서는 (가)원청 책임/ 손해배상 금지 노조법 개정 운동본부 준비회의(이하 준비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준비회의에서는 오는 9월 14일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