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소식


기자회견서울체고 교사 김OO 성폭력사건 재고소장 제출 기자회견

2019년 4월 22일(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



2019년 4월 22일(월) 오전11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는 <서울체교 교사 김OO 성폭력사건 재고소장 제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은 문화연대, 민변여성인권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교운동지도자분과, 젊은빙상인연대, 체육시민연대, 체조협회 임원 김OO 성폭력사건 공대위, 한국노총 여성본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체육계 성폭력, 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은, 현 서울체육고등학교 교사이자 서울체조협회 회장 그리고 전 대한체조협회 전무이사인 가해자에 대한 정의로운 법적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차 고소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문제점과 재고소의 주요 내용에 대한 확인, 피해자연대를 위해 모인 시민사회단체들의 발언 등이 있었습니다.


[ 참고 ] 지난 사건 경과

  • 2016년, 대한체육회의 김OO에 대한 체조협회 부회장 인준거부 처분이 있었고, 이에 대해 김OO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인준거부 취소소송 제기
  • 2017년 5월 10일, 피해자의 형사 고소(강간미수 등, 이하 '1차 고소')
  • 2017년 11월 3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강간미수 등 사건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및 혐의없음' 처분
  • 2018년 12월 28일, 인준거부 취소소송 원고 김OO 패소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 2019년 2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음을 확인하여 수사 검사에 대한 서면경고 등 결정
  • 2019년 4월 22일, 서울동부지검에 김OO에 대한 상습강간미수, 상습강제추행으로 재고소

발언하는 신윤경 변호사


우선, 재고소장을 작성한 신윤경 변호사의 발언 요지입니다.

1차 고소 당시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재현하라는 요구를 받는 등 인격침해적이고 위법적 수사를 받았으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으로 확인되었음.


  1.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소인의 ‘연인이었다’는 주장을 허위로 판단하여 원고였던 피고소인이 패소하였음.
  2. 1차 고소 당시 고소인은 상습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었음을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해 전혀 수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재고소 결정.
  3.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하여는 2013년 6월 19일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그 이전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당시 1년 내에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했지만, 형법에 규정된 상습강간미수 등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도 친고죄가 아니었으므로 1차 고소 당시에도 처벌이 가능하였으나 1차 고소 당시 검찰은 상습규정을 적용하지 않았고 상습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수사하지 않았음.
  4. 이에 1차 고소 당시에 수사되지 않았던 일부 범죄사실을 추가하여 상습강간미수 등으로 가해자를 재고소함.
  5.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이 사건과 같이 위법적 수사가 이루어지면 진술하기 매우 어려워지는데 1차 고소 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해사실 전부를 말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음.
  6. 이번 재고소는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적 수사에 대한 문제제기이며, 법률을 적용하고 범죄를 밝혀야 하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함.


피해자연대를 위해 모인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서는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최선혜 소장, 문화연대 함은주 집행위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미라 선생님이 발언했습니다.


문화연대 함은주 집행위원 기자회견 발언 내용

서울체고 교사 김OO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의 상식 수준에서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촉구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스포츠가 실행되도록 교육해야 할 현장의 지도자이자 교사, 그리고 협회의 임원에 의해 부당한 성폭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올림픽을 두 번이나 개최하고 월드컵을 개최한 스포츠 강국의 이면에 있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당연히 이런 사건은 공정하게 수사되고 처리되어야 합니다.

지난 1월 조재범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도 “개연성 있는 범위까지 철저히 조사 및 수사하고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차 고소 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는 부당하게 인권침해를 당했고 이로 인해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입니다. 이번만큼은 정당하고 정의로운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인권침해도 없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체조계와 스포츠계에 촉구합니다.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의견에 있어 중립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침묵함으로써 가해자에게 동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음으로 스포츠 하는 미래세대에게 성폭력의 위험과 불안을 떠안기지 않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투사가 되어 홀로 싸우게 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유입니다. 모두가 중지를 모아 침묵의 카르텔을 깨주기를 촉구합니다.

20여 분 동안 재고소 취지, 연대발언 등을 진행한 후, 동부지검에 재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종료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 : 정용철(문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참석자 : 신윤경(변호사), 오선희(변호사), 함은주(문화연대), 최준영(문화연대), 이경렬(체육시민연대), 이효원(한국노총), 김수희(한국여성단체연합), 이미라(한국여성인권진흥원), 장덕선(젊은빙상인연대), 최선혜(한국여성의전화) 등


고소장을 제출하는 신윤경, 오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