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소식


[21조넷 출범 및 민주주의 정상회의 기자회견]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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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출범



윤석열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건이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단체는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를 출범하고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21조넷은 19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코엑스 앞에서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사회 :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 표현의 자유는 적어도 오늘 이 시간 서울 한복판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정부를 비판하면 언론사와 언론인이 대통령실 수석으로부터 회칼 협박을 받는 나라, 방송사는 거액의 과징금을 내야 하고, 법정제재를 가하고 이것이 쌓이면 방송사는 허가 취소되는 나라(가 됐다)”며 “많은 언론인들은 정부에 비판적이면 밤길을 조심해야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보편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민주주의정상회의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관료들한테 “민주주의를 논하기 이전에 한국정부는 왜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는지, 언론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회칼테러로 협박하는지 질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경호’에 의해 침해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어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열린 신라호텔 앞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기자회견이 진행됐다”며 “그런데 경찰이 차량으로 막아 팔레스타인 학살원조하는 미국을 규탄하는 선전전, 피켓이나 소리나 이런 것이 들리지 않도록 막았다. 경찰이 한 말은 ‘경호 구역이다’라는 한마디였다”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최근 벌어진 대통령 경호처의 ‘입틀막’ 사건을 언급하며 “공권력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현존하는 위험,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 후퇴로 피해를 받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발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서기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전장연은 침묵시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의해 개처럼 끌려 나오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저항을 하면 연행당한다. 침묵이 중범죄이냐”고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헤즈 문화연대 활동가는 윤석열 정부에서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침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실책을 비판하고 예술의 권리를 주장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노골적으로 배제하며, 문화민주주의와 문화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예술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언론에 대한 제재 이외도 일반 시민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하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검열과 차단도 돌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풍자 영상에 대한 차단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적, 항의적 의사표현을 해학적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욱 강하게 보호받아야 할 표현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일(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 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 하에서 가짜뉴스는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와 표현물로 규정되고 있다”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조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윤석열 정부 취임 2년,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날로 추락하며 위태로운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등 재난에 대한 대응 지침도 비공개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대통령 해외순방, 친인척 특혜의혹 등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이 생기면 사실을 은폐하기 급급하다”며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싶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비밀주의와 불통의 행태를 버리고,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의 상징이 된 ‘입틀막’을 풍자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습니다.




[21조넷 출범 및 민주주의 정상회의 기자회견]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2024년 3월 19일(화) 오전 9시 30분 | 코엑스 동문 앞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 발언 :

 - 언론의 자유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 집회·시위의 자유

서기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헤즈 (문화연대 활동가)

 - 인터넷 표현의 자유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 공공정보 접근 및 알 권리

김조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 기자회견 및 출범선언문 낭독 (요약문) :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입틀막’ 규탄 퍼포먼스

 

 사후보도자료 보기



 

[기자회견 및 출범선언문]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오늘 우리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즈음하여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기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윤석열 정부가 표현의 자유 탄압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

 

윤석열 정부는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지도자와 정치세력이 권력을 잡았을 때 민주주의가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는 민주화를 통해 발전해 온 언론·출판·집회·시위의 자유가 허가·검열·탄압·금지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정부에 동조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의사 표현을 봉쇄하기 위해 언론인에게 법적 괴롭힘을 가하고, 집회를 사전금지, 강제해산하며 심지어 시민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폭력마저 마다하지 않는다. 정부 비판 표현을 인터넷에서 차단하고, 공공정보를 비공개, 삭제하여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린다.

 

윤석열 정부는 감사와 수사권을 동원하여 미디어 기관과 공영방송의 주요 인사들을 쫓아내고, 친정부 인사로 교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KBS사장은 메인뉴스 앵커와 진행자를 일방적으로 하차시키고, 주요 프로그램을 예고 없이 폐지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맞춘 다큐멘터리 제작을 중단시켰다. 명백한 제작 자율성 침해다. 이 정부는 공적 지분을 매각하여 독립적인 보도채널을 무자격 기업에게 팔아넘겼다. 수신료, 정부 광고, 지자체 출연금 등 공적 재원을 도구화하여 언론에 대한 자금 지원을 압박했다. 모두가 언론장악을 위한 것이다.

 

언론인에 대한 강제수사와 법적 괴롭힘이 강화됐다. 검찰은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팀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재직 당시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기자의 자택을 수차례나 압수수색했다.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민간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도 형사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

 

정부 비판 보도에 대한 자의적 심의와 부당한 제재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법적 근거도 없이 인터넷 언론까지 심의대상을 확대했다. 권력 감시 보도를 표적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에게 민원을 청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MBC는 ‘날리면’을 ‘바이든’으로 보도했다고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SBS는 ‘여사님’ 호칭을 빼고,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말했다며 행정지도를 받았다. 선거 관련 방송이 불공정하다,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무더기 징계가 내려지고 있다.

 

언론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인터넷 검열이 자행되고 있다. 방심위는 ‘가짜뉴스 신속 심의’라는 위법적인 절차를 신설해 권한을 남용한다. 누구 봐도 가상으로 꾸민 대통령 풍자 영상을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차단했다. 경찰은 한술 더 떠 풍자 영상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게시자를 색출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는 앞으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하는 자는 형사적 처벌을 각오하라는 엄포나 다름없다.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는 더욱 심각하다. 한국에서 집회시위는 신고제임에도 허가제처럼 운영되고 있다. 집회금지 장소가 아닌데도 집회 제한이나 금지통보가 자의적으로 내려진다. 정부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편법까지 동원했다.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금지하는 경찰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자 대통령 집무실 근처 도로를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추가하여 시위를 통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노조 혐오’를 통해 ‘반노동’ 공세를 가하고, 노골적인 노조탄압에 나서면서 노동자 집회에 대한 통제도 강화됐다. 특히 대통령이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경찰의 면책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한 후 강제해산이 잦아졌다. 대통령의 발언 직후 수년간 진행해온 하청노동자의 노숙문화제가 금지됐다. 현존하는 위험이 없으면 강제해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기 일쑤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 수보다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평화로운 노동자의 집회와 문화제를 폭력적으로 해산시켰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민주노총과 함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폭력단체로 낙인찍고, 탄압했다.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사지를 들어서 끌어내며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 장애인의 출근길 지하철 타기 운동을 방해하기 위해 탑승 역을 무정차 통과한다. 철도안전법이 헌법적 권리보다 우선이라며 침묵으로 항의하는 참가자들을 끌어내는 것도 모자라 장애인 활동가와 연대하는 시민들을 연행하고, 기자와 영상 활동가의 취재를 방해했다.

 

정부의 시대착오적이고 적대적인 이념 정책은 문화예술에 대한 정치적 검열을 다시 불러왔다. 윤석열 정부는 사법기관이 국가범죄로 확정한 블랙리스트 사태를 부정하고, 오히려 블랙리스트 문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범죄의 대표적 책임자였던 유인촌 씨를 장관으로 지명한 것이 상징적인 사례다.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부활한 블랙리스트 정책은 “지원사업 통제를 통한 좌파 적출과 우파 진흥” 기조를 복원하고 있다. 문화예술 지원과 관련된 검열에서 가장 일반화된 기준은 ‘정치 편향’이다.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예술인권리보장법’은 행정조치를 통해 사문화되고 있으며, 좌파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을 최소화하고, 지원 배제·통제하기 위한 의도적인 조사, 감사, 예산 삭감이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언론·출판·집회·시위의 자유가 총체적으로 후퇴하는 가운데, 표현의 자유의 전제인 시민의 정보접근과 알 권리도 함께 퇴행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하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유례없는 인재로 기록된 이태원 참사 당시, 콘트롤타워인 대통령 국가안보실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마저 비공개했다. 이는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의 대응체계와 매뉴얼이 무엇인지 밝히는 최소한의 설명책임조차 회피하는 것이다. 더불어 대통령의 비리의혹 등 부정적인 여론이 있을 때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었던 공공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비밀주의 강화는 권력에 대한 대중의 감시를 방해하고, 악화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 접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지난해 세계 74개국 정부 대표들이 채택한 <2023 민주주의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위해 헌신할 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한다. 민주사회 건설의 기본 기둥으로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과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강화”(5항)하고,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인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지한다.”(7항)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를 포함한 노동기본권을 존중, 증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포용적이고 안전한 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10항)

 

그러나 실상은 어떤가. 윤석열 정부의 공언은 허언이 된 지 오래다. 도리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단체들은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를 결성하고, 대한민국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

 

우리는 서울에서 개막되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국제적인 진영대결과 ‘민주주의 워싱’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나라의 대표와 관계자들은 민주주의의 훼손을 우려하는 한국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나아가 전 세계 시민사회, 인권활동가들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선언문의 이행을 포함하여 세계 각국 정부가 국제 인권법에 따른 관련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 비판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1조넷은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표현의 자유 탄압 실태를 국제사회에 고발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이 명하는 대로 언론·출판·집회·시위의 자유를 부당한 간섭이나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끝)

 

 


2024년 3월 19일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21조넷)

 

공권력감시대응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장애포럼(16개 단체)



 



 21조넷이란?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는 대한민국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집회 및 언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활동을 하고자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단체들이 모인 연대체입니다.

 

21조넷은 언론, 집회시위, 문화예술, 인터넷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 및 알 권리 등 5개 분야의 의제를 중심으로 정치, 자본 권력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공동으로 감시하고, 대항하는 활동을 벌입니다. 또한, 인간의 존엄을 해치고, 침묵을 강요하는 혐오에 맞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펼칩니다.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옹호하는 동시에 혐오표현의 심각한 해악성을 함께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해 독립적인 참여단체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시민사회 네트워크입니다.

 

현재 공권력감시대응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장애포럼 등 총 1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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