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소식


활동후기집시법 소음규제 부당하다! 불꽃페미액션 연대발언

2025-08-06
조회수 1481

지난 7월 20일, 불꽃페미액션 주최로 <"우리의 소원은 탄핵 소요문화제" 집시법 소음규제 위반 기소와 정치탄압에 대한 정식재판 입장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2024년 비상계엄 전, 불꽃페미액션은 관저 앞에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K-pop디제잉 소요문화제를 진행했었습니다. 당시 경찰의 요구대로 장소 옮겨달라는데로 옮겨주고, 스피커 꺼달라고 해서 꺼줬는데, 돌아온건 집시법위반 기소장이었다고 합니다.

불꽃페미액션 활동가들은 부당한 법에 굴복하지 않고 정치탄압에 맞서기 위해 재판에 나섰는데요. 지난 7월 20일이 첫 공판기일이었습니다. 문화연대 박이현 활동가가 발언으로 연대하였습니다. 아래 발언문 전문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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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년도 924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문화연대 박이현 활동가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24일, 저는 다른 활동가들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모든 시민들의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2022년 924 기후정의행진’을 개최하였습니다. 우리는 기후재난에 맞서는 3만 여 시민들의 외침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기후정책을 대폭 수정하기는 커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즉 집시법 상 소음규제 위반혐의로 저희를 기소하였습니다. 집시법상 주간 소음기준인 75dB을 넘어 86dB의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기준입니다. 집회에서 확성기 사용은 필수불가결합니다. 도시에는 집회 소리 말고도 소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확성기 없이는 대규모 집회에서 뜻을 나누기 힘듭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선에서, 인근 주민과 상인의 피해를 크게 끼치지 않는 수준으로 확성기를 운영하였습니다. 집회가 개최된 장소 역시 주거 지역과 떨어진 지역이었으며 집회가 개최된 시간 역시 한낮이었습니다. 집회 참여자로부터 설문 등 다양한 형태의 피드백을 받아왔지만, 집회 현장에서 소리가 너무 커서 힘들었다는 평가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924기후정의행동처럼 길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누구나 확성기를 사용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심지어 불꽃페미액션이 개최한 ‘소요문화제’는 더 출력이 낮은 스피커를 사용하였음에도 경찰의 과도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009도840 판결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행 집시법의 소음 규제는 너무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상 집회를 여는 누구나 처벌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부당한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부당함을 참을 수 없는, 이대로 살기엔 너무나 억울한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모이고 모일 것입니다. 집회를 개최하고 또 참여할 시민들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대한 위헌 판단을 요구합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음 규제 부당하다, 집시법을 개정하라!”

“과잉 규제 중단하고, 집회자유 보장하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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