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동하는 아동의 학습권을 짓밟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각성하라!
분명히 바로잡는다. 모든 학생선수는 ‘선수’이기 이전에 ‘학생’이다. 학생은 아동이고, 아동은 국가와 사회는 물론 그 누구로부터도 학습의 기회를 빼앗기면 안 된다. 만약 일부라도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아동학대이자 학습권 침해다.
대한체육회장이라는 중책의 유승민은 지난 24일 전국소년체전이 열리고 있는 경남 김해에서 2025 학생선수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그 자리에서 운동하는 아동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방편인 최저학력제, 출석인정결석허용일수, 합숙소 운영금지, 이 모두를 엘리트 선수 육성의 악으로 규정하면서, 운동하는 아동의 학습권을 적대시하였음은 물론 일반 학생의 운동참여까지도 위태롭게 하였다.
최저학력제의 무력화
국회가 운동에만 매몰된 학교운동부 문화 개선과 아동의 균형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학교운동부 ‘현장’의 구태, 그리고 아동 스스로 학업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고자 2006년부터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을 숙의하여 시행한 학교체육진흥법 상의 최저학력제는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와 지도자, 그리고 국회의원의 합작으로 시행 직전에 무력화된 바 있다. 이들의 요구는 전혀 실효적이지 않은 보충학습 방편인 e-스쿨의 대리수강을 통해 학업을 대놓고 등한시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무력화에 동참함으로써 어떻게든 학업을 병행하고자 노력하는 선량한 학생선수까지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출석인정결석허용일수는 반헌법적인 교육권 침해
헌법상 권리인 교육권의 핵심은 국민이면 누구나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은 물론 의무교육을 통해 모든 아동이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교육기본법은 의무교육을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 총 9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동안 모든 아동이 가장 기초적인 의무교육을 기반으로 자신의 꿈을 키워가도록 한다. 그럼에도 교육부의 아주 예외적인 조치로 시행되고 있는 출석인정결석허용일수라는 반헌법적 제도는 이미 의무교육 기간에도 적용되어 헌법상 교육권과 의무교육을 침해하는 조치로 남아있다. 이에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도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기본법상 의무교육 기간인 초, 중학생은 출석인정결석허용일수를 조기에 폐지하라 권고하여 이 제도가 학생의 교육권 침해임을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장’은 이 출석 인정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만 함에도 일부 몰지각한 지도자와 학부모의 민원에 의해 결석이 마치 권리인 것으로 인식된 나머지, 출석의 인정을 두고, 학교관리자와 불필요한 갈등이 촉발되고 있으며, 학생은 수시로 일어나는 결석에 학습 진도를 놓쳐 정상적으로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유승민은 운동부는 결석을 더 하도록 내버려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반헌법적 인식을 여실히 드러냈음은 물론 그것이 초래하게 될 모든 아동의 운동부 기피 현상을 가속화하였다.
반인권적 합숙소의 부활?!
이번 간담회에서 유승민의 합숙소 부활 선언은 과연 ‘특출난’ 운동선수 출신다운 발상이다. 24시간 관리 속에서 숨이 막히는 학생선수와 관리로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지도자, 3-4개월에 한 번 집에 가는 아동, 다양한 사회화의 기회를 놓쳐버린 채 외부와 단절된 섬(합숙소)에 사는 아동, 상명하복과 감시의 합숙소 문화로 인한 인권침해에 멍드는 아동, 이 모든 것이 합숙소의 현실이다. 합숙소는 실력이 없어 운동시간으로만 승부를 거는 구시대의 지도자, 불법적인 합숙소 운영으로 이윤을 남기려는 지도자, 선수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긴 나머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비민주적인 지도자들이나 원하는 과거 한국 체육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유승민은 이번 간담회에서 "지방으로 갈수록 어렵다. 다 주소지를 옮길 수 없고, 편법 사용하면 다 걸린다. 아이들을 편법 속에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며 이미 편법적인 합숙소들이 판치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듯 한 발언을 했다. 이렇게 편법을 잘 알고 있는 유승민의 해결책이 고작 합숙소를 부활시켜 ‘불법의 합법화’를 꾀하는 것이라는 것에 경악한다. 유승민은 이미 대한탁구협회장 시절, 후원금 리베이트를 통해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징계를 요청받았을 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을 뜯어고치겠다는 일성을 통해 ‘불법의 합법화’를 암시한 바 있다. 이쯤이면 그의 인식은 이미 법 위에 군림하는 수준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학교운동부의 문제는 바로 그들의 삶 속에 있다!
팀에 선수가 없어 전국대회만 가능한 말라비틀어진 학교 스포츠 저변, 청소년 신체활동 OECD 최하위, 학습권 보장이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는 학생선수,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도저히 학업을 이어가기 어렵도록 만드는 지나친 운동시간에 있다. 지나치게 긴 단체훈련시간은 학생선수를 교실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게 하고, 학업이 스트레스가 되게 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자발성에 기반한 개인 훈련의 기회마저 상실케 하는 문제 중의 문제이다.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들 또한 과도한 훈련시간이 원인인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학습권 때문인 것으로 인과관계를 오인하는 모습도 보여 걱정을 키운다. 살펴보면, “학습여건이 안 돼 방통고 등으로 편입하는” 것, “학교운동부의 침체”, “학생선수의 사교육 문제”, “학군지에서의 운동부 기피 현상” 등 모든 문제는 쓸데없이 과도한 훈련시간 때문에 학업이 방해되고, 진입단계에서부터 운동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며, 학생선수가 학교 밖으로 내몰린 결과를 초래한 것이지, 결코 학습권 보호 정책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운동부 출신의 눈물
무엇보다 심각한 지점은 조기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운동부 생활은 학생선수의 전 생애를 통틀어 가장 큰 후회를 남긴다는 점이다. 영광의 메달을 차지한 누군가의 성공에 희생된 수많은 학생선수들은 훗날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후회와 회한으로 눈물을 흘리게 된다. 현재, 학부모 간담회라는 자리에 나가 운동만 하게 해달라는 학부모 중 상당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운동을 그만두게 되는 나이가 되면 현재 자신의 선택과 생각이 얼마나 많은 학생과 운동선수를 궁지로 내몰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운동부 출신은 경제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대다수가 운동이라는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육체노동의 현장에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이런 현실을 짓밟고서 언급한 유승민의 궤변은 성공한 운동선수 출신인 유승민의 오만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과거엔 선수하다가 지도자로 끝났지만 지금은 스포츠외교,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은 적어도 초등학교부터 학습권을 박탈된 가운데 이뤄낼 수 없는 성과다. 또 그 성공은 끝까지 학업의 끈을 놓지 않은 결과여야 정당한 것이지, 스포츠로 성과를 남긴 극소수의 사례를 들거나 어쩌다 잘되는 것은 교육의 의도성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대다수의 운동부 출신 학생선수들까지 한국 스포츠의 현실을 외면하고, ‘자신이 그랬듯 열심히 살면 영광이 올 것’이라는 공감 부족과 비현실적 인식은 또 한번 그가 대한체육회장으로 왜 부적합한 인물인지를 증명한다.
유승민은 대답하라!
과거 방식의 엘리트 스포츠는 종언을 고해야 한다. 저출생으로 심각한 스포츠 저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운동에만 투신하도록 해달라는 일부 학부모의 민원과는 달리, 미래를 위해 결코 운동에만 투신할 수 없다는 절대 다수 학생들의 학업 병행 요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날과 같은 비합리적 구조 속에서는 결코 운동부를 선택할 수 없어 운동을 포기하는 아동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나라를 OECD 신체활동율 꼴찌국가로 전락시킨 학교체육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소수 엘리트 선수 집단의 대변자가 아닌 대한체육회장으로서 답하라!
유승민 당신이 지금 당장 불편한 운동부 민원에 집중하는 동안 절대 다수의 학생은 학업-운동 갈라치기라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 오늘도 운동선수의 꿈을 포기하고 일상의 스포츠활동에서 소외된 삶을 살고 있다. 주변을 돌아보라! 과연 당신 주변에는 다양한 의견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반성하라! 혹여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라! 이미 당신에게는 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라는 최악의 불공정과 협회 후원금을 불법으로 나눠 먹은 혐의도 도사리고 있다.
2025년 5월 25일
체육시민연대, 문화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운동하는 아동의 학습권을 짓밟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각성하라!
분명히 바로잡는다. 모든 학생선수는 ‘선수’이기 이전에 ‘학생’이다. 학생은 아동이고, 아동은 국가와 사회는 물론 그 누구로부터도 학습의 기회를 빼앗기면 안 된다. 만약 일부라도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아동학대이자 학습권 침해다.
대한체육회장이라는 중책의 유승민은 지난 24일 전국소년체전이 열리고 있는 경남 김해에서 2025 학생선수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그 자리에서 운동하는 아동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방편인 최저학력제, 출석인정결석허용일수, 합숙소 운영금지, 이 모두를 엘리트 선수 육성의 악으로 규정하면서, 운동하는 아동의 학습권을 적대시하였음은 물론 일반 학생의 운동참여까지도 위태롭게 하였다.
최저학력제의 무력화
국회가 운동에만 매몰된 학교운동부 문화 개선과 아동의 균형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학교운동부 ‘현장’의 구태, 그리고 아동 스스로 학업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고자 2006년부터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을 숙의하여 시행한 학교체육진흥법 상의 최저학력제는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와 지도자, 그리고 국회의원의 합작으로 시행 직전에 무력화된 바 있다. 이들의 요구는 전혀 실효적이지 않은 보충학습 방편인 e-스쿨의 대리수강을 통해 학업을 대놓고 등한시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무력화에 동참함으로써 어떻게든 학업을 병행하고자 노력하는 선량한 학생선수까지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출석인정결석허용일수는 반헌법적인 교육권 침해
헌법상 권리인 교육권의 핵심은 국민이면 누구나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은 물론 의무교육을 통해 모든 아동이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교육기본법은 의무교육을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 총 9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동안 모든 아동이 가장 기초적인 의무교육을 기반으로 자신의 꿈을 키워가도록 한다. 그럼에도 교육부의 아주 예외적인 조치로 시행되고 있는 출석인정결석허용일수라는 반헌법적 제도는 이미 의무교육 기간에도 적용되어 헌법상 교육권과 의무교육을 침해하는 조치로 남아있다. 이에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도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기본법상 의무교육 기간인 초, 중학생은 출석인정결석허용일수를 조기에 폐지하라 권고하여 이 제도가 학생의 교육권 침해임을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장’은 이 출석 인정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만 함에도 일부 몰지각한 지도자와 학부모의 민원에 의해 결석이 마치 권리인 것으로 인식된 나머지, 출석의 인정을 두고, 학교관리자와 불필요한 갈등이 촉발되고 있으며, 학생은 수시로 일어나는 결석에 학습 진도를 놓쳐 정상적으로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유승민은 운동부는 결석을 더 하도록 내버려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반헌법적 인식을 여실히 드러냈음은 물론 그것이 초래하게 될 모든 아동의 운동부 기피 현상을 가속화하였다.
반인권적 합숙소의 부활?!
이번 간담회에서 유승민의 합숙소 부활 선언은 과연 ‘특출난’ 운동선수 출신다운 발상이다. 24시간 관리 속에서 숨이 막히는 학생선수와 관리로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지도자, 3-4개월에 한 번 집에 가는 아동, 다양한 사회화의 기회를 놓쳐버린 채 외부와 단절된 섬(합숙소)에 사는 아동, 상명하복과 감시의 합숙소 문화로 인한 인권침해에 멍드는 아동, 이 모든 것이 합숙소의 현실이다. 합숙소는 실력이 없어 운동시간으로만 승부를 거는 구시대의 지도자, 불법적인 합숙소 운영으로 이윤을 남기려는 지도자, 선수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긴 나머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비민주적인 지도자들이나 원하는 과거 한국 체육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유승민은 이번 간담회에서 "지방으로 갈수록 어렵다. 다 주소지를 옮길 수 없고, 편법 사용하면 다 걸린다. 아이들을 편법 속에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며 이미 편법적인 합숙소들이 판치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듯 한 발언을 했다. 이렇게 편법을 잘 알고 있는 유승민의 해결책이 고작 합숙소를 부활시켜 ‘불법의 합법화’를 꾀하는 것이라는 것에 경악한다. 유승민은 이미 대한탁구협회장 시절, 후원금 리베이트를 통해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징계를 요청받았을 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을 뜯어고치겠다는 일성을 통해 ‘불법의 합법화’를 암시한 바 있다. 이쯤이면 그의 인식은 이미 법 위에 군림하는 수준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학교운동부의 문제는 바로 그들의 삶 속에 있다!
팀에 선수가 없어 전국대회만 가능한 말라비틀어진 학교 스포츠 저변, 청소년 신체활동 OECD 최하위, 학습권 보장이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는 학생선수,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도저히 학업을 이어가기 어렵도록 만드는 지나친 운동시간에 있다. 지나치게 긴 단체훈련시간은 학생선수를 교실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게 하고, 학업이 스트레스가 되게 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자발성에 기반한 개인 훈련의 기회마저 상실케 하는 문제 중의 문제이다.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들 또한 과도한 훈련시간이 원인인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학습권 때문인 것으로 인과관계를 오인하는 모습도 보여 걱정을 키운다. 살펴보면, “학습여건이 안 돼 방통고 등으로 편입하는” 것, “학교운동부의 침체”, “학생선수의 사교육 문제”, “학군지에서의 운동부 기피 현상” 등 모든 문제는 쓸데없이 과도한 훈련시간 때문에 학업이 방해되고, 진입단계에서부터 운동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며, 학생선수가 학교 밖으로 내몰린 결과를 초래한 것이지, 결코 학습권 보호 정책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운동부 출신의 눈물
무엇보다 심각한 지점은 조기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운동부 생활은 학생선수의 전 생애를 통틀어 가장 큰 후회를 남긴다는 점이다. 영광의 메달을 차지한 누군가의 성공에 희생된 수많은 학생선수들은 훗날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후회와 회한으로 눈물을 흘리게 된다. 현재, 학부모 간담회라는 자리에 나가 운동만 하게 해달라는 학부모 중 상당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운동을 그만두게 되는 나이가 되면 현재 자신의 선택과 생각이 얼마나 많은 학생과 운동선수를 궁지로 내몰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운동부 출신은 경제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대다수가 운동이라는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육체노동의 현장에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이런 현실을 짓밟고서 언급한 유승민의 궤변은 성공한 운동선수 출신인 유승민의 오만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과거엔 선수하다가 지도자로 끝났지만 지금은 스포츠외교,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은 적어도 초등학교부터 학습권을 박탈된 가운데 이뤄낼 수 없는 성과다. 또 그 성공은 끝까지 학업의 끈을 놓지 않은 결과여야 정당한 것이지, 스포츠로 성과를 남긴 극소수의 사례를 들거나 어쩌다 잘되는 것은 교육의 의도성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대다수의 운동부 출신 학생선수들까지 한국 스포츠의 현실을 외면하고, ‘자신이 그랬듯 열심히 살면 영광이 올 것’이라는 공감 부족과 비현실적 인식은 또 한번 그가 대한체육회장으로 왜 부적합한 인물인지를 증명한다.
유승민은 대답하라!
과거 방식의 엘리트 스포츠는 종언을 고해야 한다. 저출생으로 심각한 스포츠 저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운동에만 투신하도록 해달라는 일부 학부모의 민원과는 달리, 미래를 위해 결코 운동에만 투신할 수 없다는 절대 다수 학생들의 학업 병행 요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날과 같은 비합리적 구조 속에서는 결코 운동부를 선택할 수 없어 운동을 포기하는 아동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나라를 OECD 신체활동율 꼴찌국가로 전락시킨 학교체육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소수 엘리트 선수 집단의 대변자가 아닌 대한체육회장으로서 답하라!
유승민 당신이 지금 당장 불편한 운동부 민원에 집중하는 동안 절대 다수의 학생은 학업-운동 갈라치기라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 오늘도 운동선수의 꿈을 포기하고 일상의 스포츠활동에서 소외된 삶을 살고 있다. 주변을 돌아보라! 과연 당신 주변에는 다양한 의견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반성하라! 혹여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라! 이미 당신에게는 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라는 최악의 불공정과 협회 후원금을 불법으로 나눠 먹은 혐의도 도사리고 있다.
2025년 5월 25일
체육시민연대, 문화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