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공동성명무슬림 이주민과의 평등하고 평화로운 공존 이곳 대구에서 시작하자

2023-01-20
조회수 519

[공동성명] 


무슬림 이주민과의 평등하고 평화로운 공존 이곳 대구에서 시작하자



한국사회는 자주 낯선 존재, 낯선 정체성에 대한 날선 적대감을 드러내곤 한다. 대한민국에서 낯선 종교인 이슬람교를 믿는 유학생에게 그 적대감은 더욱 공연하게 드러났다. 2020년 북구청으로부터 공사인허가를 승인받았던 이슬람사원은 지역주민들의 민원, 북구청의 공사 정지 처분과 법원의 처분 취소로 이어졌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의 이슬람사원 건축 중단 요구가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음에도 여전히 이슬람 사원의 건립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일부 지역주민들은 무슬림인 상대방의 존엄을 훼손하고 모욕을 주기 위해 돼지머리 잔치, 바비큐 파티를 열며 이슬람 혐오를 분출하기에 이르렀다.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할 대구 북구청과 같은 행정기관의 기계적 중립은 이러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수년째 지역사회내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증폭되고 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오늘 대구 무슬림 유학생들의 이슬람사원 건립을 지지한다 . 우리는 대구에 살아가는 무슬림 유학생들뿐 아니라 노동, 결혼, 학업 등을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무슬림 시민들과도 함께 한다. 자신이 믿는 종교에 대한 왜곡된 편견으로 인해 어려움을 마주하는 모든 무슬림 시민들의 손을 잡는다. 차별금지법은 낯선 정체성을 새로이 마주하는 시민들이 차별과 배제가 아닌 환대와 이해를 먼저 건낼 수 있도록 정당한 이유없는 차별, 배제, 구별에 반대한다. 



이미 완공이 되었어야하는 이슬람사원 건립이 이토록 지연되는 것에 대해 대구 북구청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갈등의 초기, 대구 북구청은 일부 주민들의 소음, 냄새 등을 이유로 한 민원을 근거로 공사 정지 처분을 하였다. 결국 법정공방까지 이어지고 법원은 무슬림 유학생들의 요구대로 공사 정치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무부까지 나서 대구 북구청에게 항소 포기를 지휘하며 법적 공방은 일단락 되었으나 이로 인해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과 무슬림 유학생들의 갈등은 심화되고 더 첨예하게 대립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대화와 경청을 통해 갈등을 풀어나갈 실마리가 있던 시기에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사태를 악화시킨 대구 북구청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므로 이슬람사원의 평화로운 건립과 공사과정에서 무슬림 유학생들이 겪고 있는 혐오와 차별의 현장에 대한 대구 북구청의 단호한 대책을 촉구한다.



이뿐만 아니라 대구를 정치의 바탕으로 두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대구시장 등의 안일한 태도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야하는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에서 더더욱 단호히 바로 서야하는 것은 인권의 원칙이다. 그러나 선주민과 이주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이슬람교라는 특정 종교를 믿는 무슬림을 배제하자는 주장을 단순 민원처럼 접근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슬람혐오에 대한 정치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앞으로도 한국을 오고갈 많은 무슬림 이주민들이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갈 동료시민이라는 점을 가장 먼저 선언하며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해야하는 것은 정치의 책임이다. 



우리는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현장을 주목한다. 전국의 시민들도 전세계의 언론과 인권사회도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현장을 주시하고 있다. 이곳은 한국사회가 무슬림 이주민들과의 평등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만들어가는 상징적인 자리가 될 것이다. 최근 대구 북구청은 무슬림 유학생들을 면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종무관실에서는 이 갈등의 해결을 위해 대구에 방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청과 대화를 통해 평등한 공존으로 나아가기 위한 인권행정의 행보를 우리 모두 지켜볼 것을 선언한다.





2023년 1월 18일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별금지법제정연대 그리고 이슬람사원의 평화로운 건립을 지지하는 시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