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기자회견헌법, 예술인권리보장법의 규범력을 적용해야 함에도 건조물침입죄 유죄로 판단된 ‘표현의 자유 권리 박탈’ 정윤석 감독 재판소원 국회 기자회견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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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예술인권리보장법의 규범력을 적용해야 함에도 건조물침입죄 유죄로 판단된 

‘표현의 자유 권리 박탈’ 정윤석 감독 재판소원 국회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5월 26일 화요일, 14시
🎬 장소: 국회 소통관 2층 정론관
🎬 공동주최: 조계원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블랙리스트 이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보도자료 및 가지회견문
https://stib.ee/ManN
🎬기자회견 영상
https://www.youtube.com/live/HvBZnAEya4c?si=uspoUeU5BGlcSxe8

🎬구성
•사회: 정윤희 (블랙리스트 이후 총괄디렉터)
•발언
-정윤석 감독
-조계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도원 (민주언론실천위원장)
-김재상 (문화연대 사무처장)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기자회견문 낭독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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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김재상 사무처장 발언 내용]
이 사건은 단지 한 명의 다큐멘터리 감독에 대한 유죄 판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예술가와 기록자, 독립 저널리스트의 표현행위를 어디까지 보장할 수 있는 사회인가를 묻는 사건입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과 사회적 참사의 현장을 기록하는 일은 공공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법적 판단은 기록 행위 자체를 범죄화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록자와 폭력 행위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판단은 결국 표현의 자유 전체를 위축시키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즉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사실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법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반복된 예술 검열·배제에 대한 사회적 반성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국가권력이 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공권력은 예술인의 기록과 표현행위를 권리로 보기보다 통제와 처벌의 대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언론사 기자와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 프리랜서 기록자를 다르게 취급하면서 누가 ‘정당한 기록자’인가를 국가가 선별하려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만약 기록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앞으로 누가 위험한 현장을 기록하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단지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만이 아닙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실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기록은 범죄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예술과 저널리즘은 권력이 통제할 대상이 아니라 사회가 보호해야 할 공적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예술인권리보장법의 개정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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