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입장문]
대중문화 사전 검열 우려를 낳은 김현 국회의원 발의 「음악산업진흥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철회를 환영한다
김현 국회의원은 지난 7월 6일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7월 20일 우리 측에 전달해 왔다.
미디어기독연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오리집,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프로젝트 통, 한국작가회의,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사)마을예술네트워크 9개 단체는 지난 7월 13일 공동논평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대중문화 사전 검열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를 발표하며 개정안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했다. 우리는 △대중문화 창작에 대한 사전 검열의 제도화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와 사회적 주체성 침해 △혐오 표현 대응을 위한 근본적 접근이 아닌 일시적 규제 중심의 방식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협소하게 바라보는 관점 등을 비판했다.
혐오 표현과 각종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현실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의식과 입법적 노력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혐오 문제에 대한 대응은 문화예술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 아니라, 문화예술이 사회적 성찰과 공론을 확장하고 혐오를 극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 철회가, 제기된 우려를 수용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이번 철회를 계기로 혐오 표현 대응과 청소년 보호를 비롯해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문화예술계 또한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고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어가기 위한 책임을 다하며, 그 역할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국회 역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여 혐오 문제와 범죄에 실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충분히 고려한 제도적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2026년 7월 21일
미디어기독연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오리집,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프로젝트 통, 한국작가회의,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사)마을예술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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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김현 국회의원 법안 철회 입장문(2026.07.20.)
지난 7월 6일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20일 철회했습니다.
두 법안은 여성·장애인 등에 대한 혐오 표현과 강간·살인 등 범죄를 조장하는 음원이 미성년자에 의해 제작·유통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미성년자의 유해 음원 청취는 제한하면서도 제작·발매에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제도적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음원 유통사에 대한 규제가 창작자에 대한 제한으로 이어지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공감하며,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 위해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창작자와 음악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026년 7월 20일
국회의원 김현
[공동입장문]
대중문화 사전 검열 우려를 낳은 김현 국회의원 발의 「음악산업진흥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철회를 환영한다
김현 국회의원은 지난 7월 6일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7월 20일 우리 측에 전달해 왔다.
미디어기독연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오리집,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프로젝트 통, 한국작가회의,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사)마을예술네트워크 9개 단체는 지난 7월 13일 공동논평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대중문화 사전 검열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를 발표하며 개정안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했다. 우리는 △대중문화 창작에 대한 사전 검열의 제도화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와 사회적 주체성 침해 △혐오 표현 대응을 위한 근본적 접근이 아닌 일시적 규제 중심의 방식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협소하게 바라보는 관점 등을 비판했다.
혐오 표현과 각종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현실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의식과 입법적 노력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혐오 문제에 대한 대응은 문화예술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 아니라, 문화예술이 사회적 성찰과 공론을 확장하고 혐오를 극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 철회가, 제기된 우려를 수용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이번 철회를 계기로 혐오 표현 대응과 청소년 보호를 비롯해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문화예술계 또한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고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어가기 위한 책임을 다하며, 그 역할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국회 역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여 혐오 문제와 범죄에 실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충분히 고려한 제도적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2026년 7월 21일
미디어기독연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오리집,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프로젝트 통, 한국작가회의,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사)마을예술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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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김현 국회의원 법안 철회 입장문(2026.07.20.)
지난 7월 6일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20일 철회했습니다.
두 법안은 여성·장애인 등에 대한 혐오 표현과 강간·살인 등 범죄를 조장하는 음원이 미성년자에 의해 제작·유통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미성년자의 유해 음원 청취는 제한하면서도 제작·발매에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제도적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음원 유통사에 대한 규제가 창작자에 대한 제한으로 이어지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공감하며,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 위해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창작자와 음악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026년 7월 20일
국회의원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