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시 2025년 8월 28일(목) 오전 10시 40분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마비된 스포츠 인권 구제 및 보호 체계 전면 개편하라!
-국가는 고 최숙현 선수 사건 후 5년간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8월 27일, JTBC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바와 같이 올해 초 벌어진 철인3종 꿈나무 동계합숙훈련에서의 성폭력과 협회의 사건 은폐/축소 의혹은 피해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시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선배의 반복적 호출과 성폭력 및 불법촬영 정황과 강요 · 통제에의 악용 의혹까지 드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사건이 불거진 당일, 대한철인3종협회는 사무처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사건에 초기 대응을 하였으나, 그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미리 규정했고, 사건을 축소시켜 대한체육회와 스포츠윤리센터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책임기관의 위치에 있는 대한체육회는 보고 내용에 석연치 않은 지점들이 다수 있음에도, 사건에 대한 별다른 확인 없이 단순히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단정하였습니다. 분명 불법 영상촬영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퇴소 조치 외에 아무런 후속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아 피해자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초래되었습니다.
한편, 스포츠윤리센터는 故 최숙현 사건 이후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사실상 유일한 구제기관의 위치에 있음에도, 기계적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음은 물론, 불법 영상촬영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합의에 의한 관계’로 인식하고, 추가 피해에 대한 조사는 물론, 즉각적인 보호조치와 그 흔한 사건 진행 안내조차 없었습니다.
이에 답답했던 피해자 부모가 사건 발생 한 달쯤 지난 2월, 직접 윤리센터를 방문하여 피해를 알렸음에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보호조치도 강구한 바 없고, 구체적 사건 조사조차도 진행한바 없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 신고가 접수된지 5개월이 지나서야 행정적 절차인 사건처리기간 연장 통보와 피해자 대면조사를 실시를 통보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심각한 사건 지연처리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치하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무런 조사나 보호조치도 없었음에도 허송 세월만 보내다 최근 사건을 기각하였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는 것입니다. 가히 기각/각하 전문 기관이라 할 만합니다.
이 같은 문제는 스포츠윤리센터와 대한체육회의 관리/감독 기관인 문체부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관리책임자인 문체부 장관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함께 진정 조사를 받아 마땅합니다.
피해자는 자의든, 타의든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그리고 경찰에 피해를 알리고,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통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5년 전 고 최숙현 선수가 그러했듯, 피해자를 지켜준 기관은 없었습니다. 수많은 인권침해 구제 기관의 문을 두드렸던 최숙현 선수는 국가적 외면 속에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외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국가의 보호는 더 무능해졌고, 스포츠계 인권은 더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체육시민연대, 문화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을 진정하고, 국가기관의 관리와 행정 부실로 인한 체육계의 인권침해에 대한 총체적인 개선 권고를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국가는 생존자에 대한 즉각적 보호대책 실행, 폐쇄된 체육계 인권문제 즉각 해결, 스포츠인권 구제대책의 즉각적인 개선,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한 개혁을 포함한 체육대개혁을 단행해 주실 것을 엄중히 요청드립니다.
2025년 8월 28일
체육시민연대, 문화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마비된 스포츠 인권 구제 및 보호 체계 전면 개편하라!
-국가는 고 최숙현 선수 사건 후 5년간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8월 27일, JTBC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바와 같이 올해 초 벌어진 철인3종 꿈나무 동계합숙훈련에서의 성폭력과 협회의 사건 은폐/축소 의혹은 피해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시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선배의 반복적 호출과 성폭력 및 불법촬영 정황과 강요 · 통제에의 악용 의혹까지 드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사건이 불거진 당일, 대한철인3종협회는 사무처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사건에 초기 대응을 하였으나, 그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미리 규정했고, 사건을 축소시켜 대한체육회와 스포츠윤리센터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책임기관의 위치에 있는 대한체육회는 보고 내용에 석연치 않은 지점들이 다수 있음에도, 사건에 대한 별다른 확인 없이 단순히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단정하였습니다. 분명 불법 영상촬영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퇴소 조치 외에 아무런 후속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아 피해자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초래되었습니다.
한편, 스포츠윤리센터는 故 최숙현 사건 이후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사실상 유일한 구제기관의 위치에 있음에도, 기계적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음은 물론, 불법 영상촬영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합의에 의한 관계’로 인식하고, 추가 피해에 대한 조사는 물론, 즉각적인 보호조치와 그 흔한 사건 진행 안내조차 없었습니다.
이에 답답했던 피해자 부모가 사건 발생 한 달쯤 지난 2월, 직접 윤리센터를 방문하여 피해를 알렸음에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보호조치도 강구한 바 없고, 구체적 사건 조사조차도 진행한바 없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 신고가 접수된지 5개월이 지나서야 행정적 절차인 사건처리기간 연장 통보와 피해자 대면조사를 실시를 통보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심각한 사건 지연처리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치하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무런 조사나 보호조치도 없었음에도 허송 세월만 보내다 최근 사건을 기각하였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는 것입니다. 가히 기각/각하 전문 기관이라 할 만합니다.
이 같은 문제는 스포츠윤리센터와 대한체육회의 관리/감독 기관인 문체부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관리책임자인 문체부 장관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함께 진정 조사를 받아 마땅합니다.
피해자는 자의든, 타의든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그리고 경찰에 피해를 알리고,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통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5년 전 고 최숙현 선수가 그러했듯, 피해자를 지켜준 기관은 없었습니다. 수많은 인권침해 구제 기관의 문을 두드렸던 최숙현 선수는 국가적 외면 속에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외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국가의 보호는 더 무능해졌고, 스포츠계 인권은 더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체육시민연대, 문화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을 진정하고, 국가기관의 관리와 행정 부실로 인한 체육계의 인권침해에 대한 총체적인 개선 권고를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국가는 생존자에 대한 즉각적 보호대책 실행, 폐쇄된 체육계 인권문제 즉각 해결, 스포츠인권 구제대책의 즉각적인 개선,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한 개혁을 포함한 체육대개혁을 단행해 주실 것을 엄중히 요청드립니다.
2025년 8월 28일
체육시민연대, 문화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