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성명]
경찰의 무능으로 인해 대한민국 체육개혁은 끝났다.
지난 7일 경찰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김택수 진천선수촌장(전 대한탁구협회 부회장) 그리고 정해천 전 대한탁구협회 사무처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작년 7월 체육시민연대가 고발한 업무상 배임 협의에 대해 1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서야 내린 결론이다.
유승민은 대한탁구협회장으로 재임할 당시, 외부 후원금을 조달해올 경우 후원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현금 지급하는 규정을 만들었고, 수십억 원의 후원금을 조달해온 김 모 씨에게 약 1억 7천만 원의 금원을 지급했다. 정해천은 탁구협회 사무처장으로서 그 전 과정을 총괄했다. 이에 체육시민연대는 유승민과 정해천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했다. 유승민과 정해천이 정관상 절차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인센티브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에 근거해 거액의 현금을 지급한 전 과정에 개입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찰은 모든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의자들이 인센티브 제도가 무효라는 사실을 인식했다 볼 수 없고, 인센티브 지급 또한 인센티브 위원회가 결정한 것이지 피의자들이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김 모 씨가 유승민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해 경찰의 결정을 도무지 수긍할 수 없다.
첫째, 유승민은 인센티브 규정 자체를 제정한 협회장이자 협회 예산의 최종 결재권자이다. 유승민은 단순한 인센티브 신청인이 아니다. 경찰 스스로도 유승민이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해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다고 보면서도, 업무상 배임 관련 사안에서는 결정권 없는 신청인에 불과한다고 봤다. 내적 모순이다.
둘째, 경찰의 판단처럼 유승민이 인센티브를 개인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없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김 모 씨에게 약 1억 7천만 원이 지급되도록 해 탁구협회에 동액의 손해를 입혔다면 업무상 배임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김 모씨가 유승민에게 자금을 이전했는지 여부만 확인했을 뿐이다.
셋째, 경찰은 인센티브의 지급 경위를 몰각했다. 인센티브 위원회가 지급을 결정했을 뿐, 유승민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승민은 위원회 규정을 만들고 위원을 위촉할 권한을 가진다. 이 사건의 내부고발자 또한 인센티브 업무는 정해천 등 일부 임직원이 주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렇다면 인센티브 지급을 인센티브 규정의 제정과 분리해 바라볼 수는 없다. 유승민과 정해천은 인센티브의 지급 전 과정에 관여한 자로서 법리상 공범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김 모 씨와 유승민간 금원 이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무혐의를 단정할 수는 없다. 통상적으로 차명자금은 현금인출, 제3자 경유, 가장 용역 등의 방법으로 은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 모씨가 후원금 조달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그 후의 현금흐름은 어떠한지에 대한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내부고발자에 따르면, 김 모 씨는 탁구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고, 후원을 직접 성사시킨 것은 김 모 씨가 아니라 유승민이라는 것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유승민이 차명으로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유력한 정황이 된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점들을 전혀 규명하지 않았다.
다섯째, 업무상 횡령으로 의율할 여지도 있다. 후원금은 탁구협회에게 귀속된 재물이고, 유승민과 정해천은 그 보관자 지위에 있다. 유승민이 협회 후원금 중 일부를 김 모 씨 명의로 빼내어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판단하지 않았다.
여섯째, 유승민은 2020년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경기력 향상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선수를 바꿔치기하기도 했다. 그런데 경찰은 그것도 ‘정당한 권한을 행사’로 봤다. 하지만 누구나 안다. 클린스만, 홍명보도 그렇게 뽑혔다는 것을!
이쯤 되면 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의 수사력과 판단이 이런 수준이라고 한다면 ‘보완수사권’을 두고 갑론을박하는 정치권은 사실상 체육계 카르텔에 면죄부를 갖다 바친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답을 내놓아야 한다.
이 사건은 유승민 본인도 인정한 바와 같이 후원금에 대해 불법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실, 국가대표 선수를 자신이 가르쳤던 선수로 바꿔치기한 변치 않는 사실관계가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공정과 상식의 가치 아래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있다. 이것은 스포츠윤리센터도 이미 인정한 바 있고, 대한탁구협회도 비록 솜방망이 처벌이기는 했으나, 견책이라는 징계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지극히 공정과 상식으로 제기된 유승민에 대한 고발 사건은 경찰의 무능으로 인해 밝혀지지 못했다. 경찰은 이번 부실한 결정을 통해 향후 체육계를 범죄의 온상으로 내몰수도 있는 핵폭탄을 던졌다. 만약 후원금에 대해 임의로 규정까지 만들어가며, 지인에게 불법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실관계가 죄가 안된다면, 또 국가대표를 자신이 지도한 선수로 바꿔치기하는 것이 죄가 안된다면, 향후 수많은 지역 및 종목 체육회는 후원금을 모금하면서 인센티브를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돈벌이에 나서게 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지도자와 선수 선발은 규정을 무시하고, 짬짜미 선발이 난무하는 상황이 불보듯 뻔하다.
스포츠는 사적재가 아니며, 오롯이 국민을 위한 공공재이다.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후원자의 선의를 인센티브라는 불법적인 제도를 도입해 갈라먹는 협회 임직원이라면 그야말로 적폐이자 개혁의 대상일 것이다. 또 피땀 흘려 훈련하고 연구하는 선수와 지도자보다 자신들의 권력의 입맛에 맞는 이들이 득을 보는 체육계의 카르텔은 공고해질 것이다.
이에 체육시민연대는 경찰의 무능한 수사결과를 규탄하고, 시민이 보호받는 세상을 위해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강하게 촉구한다. 또한 스포츠에서의 공정과 가치의 붕괴가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정부에 촉구한다. 문체부는 명확한 체육개혁의 방향을 밝히고, 이를 실천해 나가라!
2026년 7월 14일
체육시민연대, 문화연대
[공동성명]
경찰의 무능으로 인해 대한민국 체육개혁은 끝났다.
지난 7일 경찰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김택수 진천선수촌장(전 대한탁구협회 부회장) 그리고 정해천 전 대한탁구협회 사무처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작년 7월 체육시민연대가 고발한 업무상 배임 협의에 대해 1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서야 내린 결론이다.
유승민은 대한탁구협회장으로 재임할 당시, 외부 후원금을 조달해올 경우 후원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현금 지급하는 규정을 만들었고, 수십억 원의 후원금을 조달해온 김 모 씨에게 약 1억 7천만 원의 금원을 지급했다. 정해천은 탁구협회 사무처장으로서 그 전 과정을 총괄했다. 이에 체육시민연대는 유승민과 정해천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했다. 유승민과 정해천이 정관상 절차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인센티브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에 근거해 거액의 현금을 지급한 전 과정에 개입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찰은 모든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의자들이 인센티브 제도가 무효라는 사실을 인식했다 볼 수 없고, 인센티브 지급 또한 인센티브 위원회가 결정한 것이지 피의자들이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김 모 씨가 유승민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해 경찰의 결정을 도무지 수긍할 수 없다.
첫째, 유승민은 인센티브 규정 자체를 제정한 협회장이자 협회 예산의 최종 결재권자이다. 유승민은 단순한 인센티브 신청인이 아니다. 경찰 스스로도 유승민이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해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다고 보면서도, 업무상 배임 관련 사안에서는 결정권 없는 신청인에 불과한다고 봤다. 내적 모순이다.
둘째, 경찰의 판단처럼 유승민이 인센티브를 개인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없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김 모 씨에게 약 1억 7천만 원이 지급되도록 해 탁구협회에 동액의 손해를 입혔다면 업무상 배임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김 모씨가 유승민에게 자금을 이전했는지 여부만 확인했을 뿐이다.
셋째, 경찰은 인센티브의 지급 경위를 몰각했다. 인센티브 위원회가 지급을 결정했을 뿐, 유승민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승민은 위원회 규정을 만들고 위원을 위촉할 권한을 가진다. 이 사건의 내부고발자 또한 인센티브 업무는 정해천 등 일부 임직원이 주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렇다면 인센티브 지급을 인센티브 규정의 제정과 분리해 바라볼 수는 없다. 유승민과 정해천은 인센티브의 지급 전 과정에 관여한 자로서 법리상 공범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김 모 씨와 유승민간 금원 이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무혐의를 단정할 수는 없다. 통상적으로 차명자금은 현금인출, 제3자 경유, 가장 용역 등의 방법으로 은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 모씨가 후원금 조달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그 후의 현금흐름은 어떠한지에 대한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내부고발자에 따르면, 김 모 씨는 탁구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고, 후원을 직접 성사시킨 것은 김 모 씨가 아니라 유승민이라는 것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유승민이 차명으로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유력한 정황이 된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점들을 전혀 규명하지 않았다.
다섯째, 업무상 횡령으로 의율할 여지도 있다. 후원금은 탁구협회에게 귀속된 재물이고, 유승민과 정해천은 그 보관자 지위에 있다. 유승민이 협회 후원금 중 일부를 김 모 씨 명의로 빼내어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판단하지 않았다.
여섯째, 유승민은 2020년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경기력 향상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선수를 바꿔치기하기도 했다. 그런데 경찰은 그것도 ‘정당한 권한을 행사’로 봤다. 하지만 누구나 안다. 클린스만, 홍명보도 그렇게 뽑혔다는 것을!
이쯤 되면 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의 수사력과 판단이 이런 수준이라고 한다면 ‘보완수사권’을 두고 갑론을박하는 정치권은 사실상 체육계 카르텔에 면죄부를 갖다 바친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답을 내놓아야 한다.
이 사건은 유승민 본인도 인정한 바와 같이 후원금에 대해 불법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실, 국가대표 선수를 자신이 가르쳤던 선수로 바꿔치기한 변치 않는 사실관계가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공정과 상식의 가치 아래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있다. 이것은 스포츠윤리센터도 이미 인정한 바 있고, 대한탁구협회도 비록 솜방망이 처벌이기는 했으나, 견책이라는 징계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지극히 공정과 상식으로 제기된 유승민에 대한 고발 사건은 경찰의 무능으로 인해 밝혀지지 못했다. 경찰은 이번 부실한 결정을 통해 향후 체육계를 범죄의 온상으로 내몰수도 있는 핵폭탄을 던졌다. 만약 후원금에 대해 임의로 규정까지 만들어가며, 지인에게 불법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실관계가 죄가 안된다면, 또 국가대표를 자신이 지도한 선수로 바꿔치기하는 것이 죄가 안된다면, 향후 수많은 지역 및 종목 체육회는 후원금을 모금하면서 인센티브를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돈벌이에 나서게 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지도자와 선수 선발은 규정을 무시하고, 짬짜미 선발이 난무하는 상황이 불보듯 뻔하다.
스포츠는 사적재가 아니며, 오롯이 국민을 위한 공공재이다.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후원자의 선의를 인센티브라는 불법적인 제도를 도입해 갈라먹는 협회 임직원이라면 그야말로 적폐이자 개혁의 대상일 것이다. 또 피땀 흘려 훈련하고 연구하는 선수와 지도자보다 자신들의 권력의 입맛에 맞는 이들이 득을 보는 체육계의 카르텔은 공고해질 것이다.
이에 체육시민연대는 경찰의 무능한 수사결과를 규탄하고, 시민이 보호받는 세상을 위해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강하게 촉구한다. 또한 스포츠에서의 공정과 가치의 붕괴가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정부에 촉구한다. 문체부는 명확한 체육개혁의 방향을 밝히고, 이를 실천해 나가라!
2026년 7월 14일
체육시민연대,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