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자 용호성’의 문체부 1차관 임명을 반대한다!
-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와 유인촌 장관 임명 사태를 포함하여 블랙스트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블랙리스트 특별법>을 제정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를 조사했던 특별검사 출신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문화예술인들을 만나 “블랙리스트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입틀막 정권’이라 불릴 정도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 억압은 증가하고 있으며,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가해자를 옹호하는 등의 2차 가해가 심각하게 반복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책임자 ‘유인촌’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명했고, 지난 7월 4일에는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실행의 핵심적인 책임자인 ‘용호성’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으로 임명했다. 대한민국 정부, 법원 그리고 문화예술계를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모욕하는 인사 범죄다.
‘용호성’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상징적인 인물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블랙리스트 조사위)’의 발표에 따르면, ‘용호성’은 2014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 행정관 재직 중 영화 <변호인>의 파리 한국영화제 출품 배제를 지시했으며 2015년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장으로 파견돼 박정희 풍자극 <개구리>를 만든 특정 연출가를 문제 삼아 배제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블랙리스트 조사위’는, 2015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배제 지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고, ‘기획운영단장(용호성)’의 주도적 판단으로 블랙리스트 작동이 행해진 특이 사항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용호성’은 블랙리스트 의혹이 처음 제기된 2015년 10월 직후인 2016년 2월에, 주영국 한국문화원 원장으로 발령이 났다. 이는 명백한 해외 도피성 인사로,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권 블랙리스트를 충실히 실행한 대가라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블랙리스트 조사위’가 수사 의뢰 또는 징계를 권고한 131명(문화체육관광부 68명, 기타 유관기관 63명)에 대한 후속 조치를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 검토회의’를 통해 확정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안 이행방안 최종 확정안’을 발표했다. 그 과정에서 용호성, 김낙중을 포함한 수사 의뢰자 3명은 블랙리스트 작성의 핵심 인물이었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았으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검찰에서 이들을 불기소하더라도 중징계를 요구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검찰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사 4년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 10일에, ‘불기소 처분’을 통보했다. 당시 황희 문체부 장관은 국무총리실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청했으나 유진룡, 박양우, 송수근, 김정배 등 전직 문체부 장·차관 12명이 황희 장관과 문체부 관계자들에게 ‘용호성’에 대한 중징계를 재고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 전직 장·차관들은 ‘용호성’이 지난 4년여 동안 충분히 불이익을 받았고, 검찰에서 무혐의라 판단했으니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징계 절차를 멈춰 달라고 청원한 것이다. 그 소식을 들은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 블랙리스트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문경고’라는 솜방망이 수준의 징계로 답했다.
결국 ‘용호성’은 진상조사로 밝혀진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했다. 그를 비롯한 블랙리스트 사태의 책임이 있는 고위 공무원들은 단 한 번도 직접 사과한 적이 없다. 2022년에 ‘용호성’ 중징계 재고 추진 청원에 동참한 유진룡 전 장관이나 송수근 전 차관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책임에 있어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이들이다. 박양우 전 장관은 직접 책임규명 이행의 책임을 약속한 바 있으며 김정배 전 차관은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이행협치추진단’ 단장이었다. 블랙리스트 책임 공무원들이 처벌과 징계, 사과도 없이 문화예술계에 활개 친다는 것은 블랙리스트의 적폐 청산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윤석열 정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에 대한 역사적 부인 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가는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자신들의 행위를 변명, 옹호하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예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예술을 하며 살아가기 위해 지난 16년간 투쟁해 왔다. 윤석열 정부가 퇴보시킨 표현의 자유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적기가 바로 지금이다. 노골적으로 공식화되고 있는 블랙리스트 옹호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 배제에 맞서 “블랙리스트 사태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국회는 블랙리스트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블랙리스트 국가 범죄를 진상조사할 수 있도록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에 힘써야 한다.
-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책임자 유인촌 장관 임명’,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책임자 용호성 차관 임명’과 관련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국회는 윤석열 정부를 포함하여 블랙리스트 범죄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블랙리스트 특별법>을 제정하라!
- 국회는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하여 윤석열 정부 장차관 임명을 포함한 “블랙리스트 사태 전면 조사”를 시행하라!
2024년 7월 5일
그래!문화행동, 나라풍물굿,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블랙리스트 이후,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모임, 우리만화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작가회의
[공동성명]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자 용호성’의 문체부 1차관 임명을 반대한다!
-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와 유인촌 장관 임명 사태를 포함하여 블랙스트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블랙리스트 특별법>을 제정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를 조사했던 특별검사 출신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문화예술인들을 만나 “블랙리스트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입틀막 정권’이라 불릴 정도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 억압은 증가하고 있으며,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가해자를 옹호하는 등의 2차 가해가 심각하게 반복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책임자 ‘유인촌’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명했고, 지난 7월 4일에는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실행의 핵심적인 책임자인 ‘용호성’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으로 임명했다. 대한민국 정부, 법원 그리고 문화예술계를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모욕하는 인사 범죄다.
‘용호성’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상징적인 인물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블랙리스트 조사위)’의 발표에 따르면, ‘용호성’은 2014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 행정관 재직 중 영화 <변호인>의 파리 한국영화제 출품 배제를 지시했으며 2015년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장으로 파견돼 박정희 풍자극 <개구리>를 만든 특정 연출가를 문제 삼아 배제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블랙리스트 조사위’는, 2015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배제 지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고, ‘기획운영단장(용호성)’의 주도적 판단으로 블랙리스트 작동이 행해진 특이 사항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용호성’은 블랙리스트 의혹이 처음 제기된 2015년 10월 직후인 2016년 2월에, 주영국 한국문화원 원장으로 발령이 났다. 이는 명백한 해외 도피성 인사로,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권 블랙리스트를 충실히 실행한 대가라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블랙리스트 조사위’가 수사 의뢰 또는 징계를 권고한 131명(문화체육관광부 68명, 기타 유관기관 63명)에 대한 후속 조치를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 검토회의’를 통해 확정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안 이행방안 최종 확정안’을 발표했다. 그 과정에서 용호성, 김낙중을 포함한 수사 의뢰자 3명은 블랙리스트 작성의 핵심 인물이었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았으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검찰에서 이들을 불기소하더라도 중징계를 요구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검찰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사 4년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 10일에, ‘불기소 처분’을 통보했다. 당시 황희 문체부 장관은 국무총리실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청했으나 유진룡, 박양우, 송수근, 김정배 등 전직 문체부 장·차관 12명이 황희 장관과 문체부 관계자들에게 ‘용호성’에 대한 중징계를 재고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 전직 장·차관들은 ‘용호성’이 지난 4년여 동안 충분히 불이익을 받았고, 검찰에서 무혐의라 판단했으니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징계 절차를 멈춰 달라고 청원한 것이다. 그 소식을 들은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 블랙리스트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문경고’라는 솜방망이 수준의 징계로 답했다.
결국 ‘용호성’은 진상조사로 밝혀진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했다. 그를 비롯한 블랙리스트 사태의 책임이 있는 고위 공무원들은 단 한 번도 직접 사과한 적이 없다. 2022년에 ‘용호성’ 중징계 재고 추진 청원에 동참한 유진룡 전 장관이나 송수근 전 차관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책임에 있어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이들이다. 박양우 전 장관은 직접 책임규명 이행의 책임을 약속한 바 있으며 김정배 전 차관은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이행협치추진단’ 단장이었다. 블랙리스트 책임 공무원들이 처벌과 징계, 사과도 없이 문화예술계에 활개 친다는 것은 블랙리스트의 적폐 청산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윤석열 정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에 대한 역사적 부인 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가는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자신들의 행위를 변명, 옹호하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예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예술을 하며 살아가기 위해 지난 16년간 투쟁해 왔다. 윤석열 정부가 퇴보시킨 표현의 자유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적기가 바로 지금이다. 노골적으로 공식화되고 있는 블랙리스트 옹호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 배제에 맞서 “블랙리스트 사태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국회는 블랙리스트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블랙리스트 국가 범죄를 진상조사할 수 있도록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에 힘써야 한다.
-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책임자 유인촌 장관 임명’,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책임자 용호성 차관 임명’과 관련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국회는 윤석열 정부를 포함하여 블랙리스트 범죄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블랙리스트 특별법>을 제정하라!
- 국회는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하여 윤석열 정부 장차관 임명을 포함한 “블랙리스트 사태 전면 조사”를 시행하라!
2024년 7월 5일
그래!문화행동, 나라풍물굿,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블랙리스트 이후,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모임, 우리만화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작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