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기자회견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 관련법 위반 무효소송제기 기자회견

2020-12-02
조회수 3428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무효다!

서울시는 위법한 공사강행을 당장 중단하라!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
  • 취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 추진 경과 : 김은희 도시연대 센터장
  • 무효소송 설명 : 백혜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선/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 리걸클리닉센터 자문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 예산 문제 및 추후 일정 : 김상철 서울재정시민네트워크 위원장
  • 질의답변


오늘(1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졸속 추진을 반대해온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와 함께 서울시를 상대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16일 기습적으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계획 및 공사 착공을 발표하고, 현재도 공사를 진행중이다.

광화문광장은 2009년 약 7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한 뒤 시민들에게 개방된지 10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으며, 시민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 받은 선출직 공무원이 궐위된 상황에서 긴급하게 공사를 강행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의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반하여 서울시민, 나아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권력 행사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무효이며, 서울시는 위법한 공사강행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1.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상위기본계획에 없는 위법한 사업이다.

서울시는 2014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2010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20년간 서울의 주택, 공원, 교통, 산업, 환경,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부문별 계획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서울시의 최상위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광화문광장은 그 상징성 및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약 80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여 이 광장의 구조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구상, 추진되어야 하며 최소한 도시기본계획에 기본방향과 전략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어디에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는 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도시관리계획 등은 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무효가 된다. 지난 9월 28일 서울시는 ‘광화문 일대 종합발전계획’을 현재 수립 중인 최상위 법정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등에 반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현존하는 상위계획에도 없는 사업을 강행하며, 앞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과 부합되는 도시기본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업은 무효이다.


2. 실시계획 고시도 없이 790억 원 예산의 공사를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1항)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2019. 8. 8. 이후로 고시한 게 없다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실시계획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정보공개청구에서도 비공개 처리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실시계획 인가, 건축 허가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반영, 추진돼야 한다. 실시계획 고시도 없이 총 790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관련법 위반이다.


3. 헌법상 기본권(표현의 자유, 환경권 등)을 침해한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21조와 제37조를 통해 모든 국민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광화문광장은 서울시의 공간일 뿐 아니라 국가적 상징이 되는 공간이며 국민의 의견이 표출되는 광장으로서 대표적으로 2002년 월드컵 거리응원,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집회 및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집회 등이 이루어진 곳이다. 그런데 이 공간에 대해 800억 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여론을 제대로 수집하지 아니하고 기습적으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사실상 민의 표출의 상징이 되는 공간인 광화문광장을 집권기간 내지는 재임기간 동안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서울시민, 나아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헌법 제35조에서 보장하는 환경권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환경오염이나 공해를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보전해줄 것을 요구할 권리 등이 있다. 현재 광화문광장에 대한 공사가 강행됨으로써 인근 주민들은 물론 다수의 서울 시민들이 교통체증, 공사로 인한 소음, 이로 인한 환경오염 및 공해의 유발로 인해 엄청나게 피해를 입을 것임이 충분히 예상되고, 이미 공사가 시작되어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4. 선출직 공무원의 유고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를 초과한 행위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시장의 유고 상황이라는 사상 최악의 비상 상황을 맞았고,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명직 공무원인 행정1부시장이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1호에 따라 시장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및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결정으로 인해 대통령이 궐위되었을 당시 권한대행의 업무 수행 범위는 현상유지적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도시관리계획 고시가 있은 이후인 2019년 9월 19일 서울시 고 박원순 시장은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광화문광장 추진 중단을 선언하며 시민소통 결과를 따르겠다고 밝혔던 바 이를 뒤집고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은 현재 서울시장 유고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예산을 함부로 집행해서 현상변경을 이루려는 것으로 권한대행자의 업무수행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5. 수백억 혈세투입되는 광화문광장 사업,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타는 거쳤는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이전에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과거 무분별한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김대중정부가 도입한 제도이다.

서울시가 공개한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은 791억원이며, 이중 역사복원 257억, 광장조성 534억이다(별첨2 참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만일 거치지 않았다면 위법이며, 예타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가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사업이 문화재 복원사업으로 예타면제에 해당한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광화문광장 사업의 본질은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세종대로 중 한쪽 면을 막아 ‘편측광장’을 만드는 형태로 위 지역의 도로를 정비하겠다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를 문화재 복원사업으로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예타를 면하기 위한 편법적인 사업비 책정과 다름없다.

이처럼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헌법상 원칙에 반하고 서울시민,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법률상 규정한 각종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고 재정을 낭비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명백히 무효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지금이라도 서울는 위법한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끝”


별첨1)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무효소송 소장

별첨2)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서울시 답변(사업예산서 포함)

** 소송은 기자회견 이후 전자소송으로 진행될 예정임.


2020년 12월 1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YMCA,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