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논평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직장 내 성희롱과 기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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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직장 내 성희롱과 기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2021년 11월 3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미투 형사재판 1심 선고에 부쳐

2021년 11월 3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000의 계약직 여성연구원 3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사건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4단독)이 피고인인 위 책임연구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의 필요성(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을 법정구속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무고를 주장하거나 합의 하의 신체적 접촉이었다는 등의 주장을 해왔으나, 판사는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법원은 본 사건의 양형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고용을 좌우하는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일반적인 추행 사건에 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내용, 반복성,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미진한 초기 대처로 인해 피해자들이 적절한 구제조치를 받지 못하고 2차 피해에 시달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본 판결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추행 사건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가해자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 점, 피해자들이 겪어야 했던 경력단절 및 2차 피해 등의 구체적인 피해사실에 대해서 명확히 인정한 점, 무엇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미진한 초기 대처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이제 기관이 할 일은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반성하고 변화하길 바란다.

*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기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 피해자가 사건 제보 후 겪은 직장 내 괴롭힘 등의 2차 피해에 대해 추가 진상조사하라.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을 수용하고, 피해자의 원직복직을 포함한 제반조치를 이행하라. 
* 소송전을 중단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라.
* 성평등한 노동환경과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을 발표하라.

2021년 11월 3일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