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블랙리스트 재판상 화해 권고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 4월 28일 법원은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블랙리스트 민사 재판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지난 5년 동안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는 이 화해 권고 결정을 환영한다. 민사소송에서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대한민국은 앞서 선고된 블랙리스트 민사소송들에서 위법 사실은 부정하지 않고, 배상 금액의 산정 기준에 대한 이견만을 보여오기도 하였기에 이번 화해 권고 결정은 결과 면에서 다를 것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재판 밖에서 ‘화해’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먼저 김기춘, 조윤선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김기춘, 조윤선 등 블랙리스트 주범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일부 혐의에 대하여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된 후 아직까지 기일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김기춘, 조윤선 등 주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블랙리스트를 실행하였던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 중 기소된 자는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도 최근 문체부 전직 장차관들이 블랙리스트 실행에 연루된 문체부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추진 중단을 탄원하였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다.
게다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피해 예술인 중 이번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1/10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재판의 종결 이후 민사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예술인들의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는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피해예술인들에 대한 배보상은커녕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을 위한 표현의 자유 주간 등 사업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던 기관별 제도개선 과제가 충분히 이행되지 못하였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가예술위원회를 비롯하여 블랙리스트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권고되었던 주요 제도개선 안은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한 채로 문재인 정부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기 동안 계속되었던 지자체 차원에서의 예술검열, 블랙리스트 실행 책임자들의 귀환, 선거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화계 좌파 척결 발언 등으로 예술현장은 다시금 블랙리스트 사건의 재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퍼져 있다는 사실도 지적할 수밖에 없다.그러나 이 모든 미진함과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5년 만에 결실을 얻은 민사소송 승소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확정 판결로 우리는 비로소 블랙리스트 국가폭력의 피해를 인정받고 일부나마 배상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법원의 결정이기에 정권이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는 점에서 안도한다.
우리는 5년 동안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싸우며 견뎌온 피해 예술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이 소송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애써주었던 변호인단에 감사드린다. 이 모든 결과가 나오기까지 거리에서 강당에서 드러나지 않게 애썼던 활동가들에게도 감사드린다.
2022. 5. 4.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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