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성명[성명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공개질의서에 책임있게 답변하라!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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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연대

■ 문 서 번 호 : CA-AC-보도자료-20111122

■ 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 일 시 : 2011년 11월 22일(화)

■ 제 목 : [성명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공개질의서에 책임있게 답변하라!

 


※ 문의 및 담당 : 정소연 (문화연대 대안문화센터 팀장, 02-773-7707)

 

 1. 안녕하세요. 문화연대입니다.

 

2. 11월 8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11월 20일부터 시행된 셧다운제의 구체적 시행 내용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은 시행을 불과 열흘 앞두고 발표되었으며 셧다운제 적용 유예 대상 및 적용 기준에 대한 내용과 이후 여성가족부의 사업 계획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혼란스러운 셧다운제 적용기준, 전문성이 결여된 운영계획등의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이에 지난 14일 문화연대는 여성가족부에 발표된 시행령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18일 오전 10시까지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18일 오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매체환경과 조린 사무관을 통해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사유는 이후 진행될 헌법소원을 통해 밝혀질 내용이니 굳이 답변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4. 공개질의서는 현재 시행되는 셧다운제의 적용기준 및 운영계획, 2012년의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 평가자문단 운영계획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주무부처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써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문화연대는 여성가족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하며 이에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4. 성명서를 첨부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1. 성명서

첨부자료 2. 공개질의서

 

첨부자료1.

 

[성명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공개질의서에 책임있게 답변하라!

 

지난 11월 8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셧다운제’ 시행을 열흘 앞두고 발표된 개정안에는 셧다운제 적용 유예 대상 및 적용 기준과 셧다운제 적용 이후의 여성가족부 사업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문화연대는 지난 11월 14일 시행령 개정안에 관하여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나, 여성가족부는 답변을 거부했다.

 

20일 시행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시민, 청소년, 게임업계 등의 찬반 논쟁이 뜨겁고, 셧다운제는 헌법소원 중이다. 그런데 여가부가 공개질의서 답변을 거부한 것은 셧다운제 시행 당사자인 청소년및 시민과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이며 무책임한 처사이다.

 

공개질의 내용은 ‘셧다운제 적용대상 선정기준의 근거’, ‘셧다운제 실효성 및 게임중독의 기준’ 등에 관한 질문이었다. 셧다운제를 추진한 주요한 근거 중 하나인 게임중독 예방에 대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물었고, 게임중독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절차가 갖는 위험성에 대해 질문했는데도 여가부는 답변을 거부했다. 이는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관한 논란, 그리고 셧다운제 입법목적인 ‘게임중독 예방’에서 ‘게임중독’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음으로써 여가부가 게임중독에 대한 선행조사자료나 전문성을 갖고 시행방안을 준비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 또한 평가자문단, 게임업계와의 협의체 및 민원센터, 게임중독 치료를 위한 병원 등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이며, 예산을 어떻게 확보․운영할 것인지를 밝히지 않은 점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20일 셧다운제가 시행된 후 청소년 및 게임유저들이 셧다운제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얻지 못해 많은 혼란이 발생했다. 시행 첫 날 만 16세 미만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게임이 차단되는 경우가 생겼고, 아직 셧다운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중소게임사들은 1월말 계도기간까지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예측했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게임을 계속하는 사례도 있었다.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관하여 여가부는 11월 9일 여성가족부 블로그 ‘여(女)행상자’를 통해 내년 1월말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물 이용자 연령뿐 아니라 본인인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고,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3년부터 전면 확대 시행되는 아이핀(I-Pin) 제도를 통해서도 보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는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아이핀 의무화는 개인정보를 상업화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개인정보유출을 막는 대안이 될 수 없고, 여성가족부가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없이 셧다운제를 20일에 시행한 것은 수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방치한 것이다.

 

문화연대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토론회와 성명서를 통해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문화적 자기 결정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며, 게임의 문화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없는 법안임을 주장해왔다. 여가부는 법안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행당사자인 청소년 및 시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공개질의서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하며, 셧다운제 시행령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