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청소년들의 문화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게임 셧다운제 도입을 반대한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 제도에 합의하면서,<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들의 게임이용을 법으로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될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청소년보호법> 개정법률안에 관한 부서 간 조정사항 내용에 따르면,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 인터넷 게임 이용자의 친권자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고,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게임 과몰입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파악 없이 이루어지는 이번 개정안 시도는 법적, 학술적 근거가 충분치 않을 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간 힘겨루기 끝에 졸속 추진된 법안에 불과하다. 게임을 이용하고, 게임을 선택하고, 게임을 그만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청소년들을 비롯한 게임 이용자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게임 과몰입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대화와 소통, 그리고 게임문화에 대한 이해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첫째, 이번 <청소년보호법> 법률 개정 시도는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문화적 자기 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청소년을 수동적인 보호대상으로 재단하고 자기 판단능력이 없는 무지한 대상으로 보는 위험한 행동이다. 이번 법률 개정 시도는, 게임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점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문화와 여가 생활을 법률로 강제하고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시도이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의 연구보고서에서조차 일방적인 셧다운제 도입은 게임 과몰입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밝힐 정도로, 이번 개정안은 그 어떠한 법적, 학문적 근거도 없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둘째, 심야시간 게임이용 제한은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게임 과몰입 문제의 해결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게임은 단순한 오락행위가 아닌 문화적 여가 활동의 중요한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이용에 관한 적절한 시간조절과 선택은 법률적 강제가 아닌 협의와 소통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 개정안은 게임의 과몰입 중독 예방이 아닌 오로지 심야시간에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에 불과해 그 효과에도 의문이다. 게임 과몰입의 원인은 게임 이용시간의 문제가 아닌 이용자들을 고립된 존재로 만드는 가족관계의 붕괴 및 경쟁적 사회분위기 등 다양한 환경에 대한 고려 속에서 파악될 수 있다. 형식적 수단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무런 대안이 되지 못한다.
셋째, 셧다운제와 이번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발상이며 반문화적, 반교육적인 발상이다. 이번 <청소년보호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을 얼마나 청취했는지도 의문이다.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인 청소년 게임이용 셧다운제는 게임 시간을 규제하고 있어 행복추구권을 비롯한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전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문화적 매체물에 대한 법적인 시간규제는, 마치 개인의 신체를 시간과 공간으로 속박하려 했던 중세 시대의 인간통제 방식으로 회귀한 느낌이며,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원천으로 봉쇄하는 반문화적, 반교육적인 발상이다. 인터넷이 아닌 다른 게임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들의 심야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점만 고려하더라도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번 개정 법률안이 청소년들의 게임이용에 있어 혼란과 탈법 및 다른 탈선을 낳을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고 문화적으로 건전한 게임이용을 할 수 있는 진정한 대안은 일방적인 통제와 규제가 아닌 다양한 문화적 놀이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문화선택권을 늘리는 것과 과도한 게임이용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의 관심 환기이다. 충분한 논의와 연구도 없이 졸속 추진되는 개정 법률안은 결국 별다른 효과 없이 청소년을 보호대상, 수동적 주체로 한정하려는 부정적인 결과만을 낳을 뿐 아니라, 청소년보호정책을 관리하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권력 비대와 문화 규제 정책과 청소년보호정책 사이의 혼선만 낳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청소년게임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 게임이용에 관한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을 반대하며, 개정 법률안이 철회될 때까지 반대운동을 펼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고, 법적, 학술적인 객관적 규제 근거도 없으며, 실효성도 없는 청소년 게임 이용 규제를 통해 청소년들의 문화권 권리,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0. 12월 9일
교육공동체나다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청소년다함께 인권교육센터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성명서]
청소년들의 문화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게임 셧다운제 도입을 반대한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 제도에 합의하면서,<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들의 게임이용을 법으로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될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청소년보호법> 개정법률안에 관한 부서 간 조정사항 내용에 따르면,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 인터넷 게임 이용자의 친권자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고,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게임 과몰입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파악 없이 이루어지는 이번 개정안 시도는 법적, 학술적 근거가 충분치 않을 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간 힘겨루기 끝에 졸속 추진된 법안에 불과하다. 게임을 이용하고, 게임을 선택하고, 게임을 그만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청소년들을 비롯한 게임 이용자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게임 과몰입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대화와 소통, 그리고 게임문화에 대한 이해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첫째, 이번 <청소년보호법> 법률 개정 시도는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문화적 자기 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청소년을 수동적인 보호대상으로 재단하고 자기 판단능력이 없는 무지한 대상으로 보는 위험한 행동이다. 이번 법률 개정 시도는, 게임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점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문화와 여가 생활을 법률로 강제하고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시도이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의 연구보고서에서조차 일방적인 셧다운제 도입은 게임 과몰입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밝힐 정도로, 이번 개정안은 그 어떠한 법적, 학문적 근거도 없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둘째, 심야시간 게임이용 제한은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게임 과몰입 문제의 해결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게임은 단순한 오락행위가 아닌 문화적 여가 활동의 중요한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이용에 관한 적절한 시간조절과 선택은 법률적 강제가 아닌 협의와 소통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 개정안은 게임의 과몰입 중독 예방이 아닌 오로지 심야시간에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에 불과해 그 효과에도 의문이다. 게임 과몰입의 원인은 게임 이용시간의 문제가 아닌 이용자들을 고립된 존재로 만드는 가족관계의 붕괴 및 경쟁적 사회분위기 등 다양한 환경에 대한 고려 속에서 파악될 수 있다. 형식적 수단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무런 대안이 되지 못한다.
셋째, 셧다운제와 이번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발상이며 반문화적, 반교육적인 발상이다. 이번 <청소년보호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을 얼마나 청취했는지도 의문이다.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인 청소년 게임이용 셧다운제는 게임 시간을 규제하고 있어 행복추구권을 비롯한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전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문화적 매체물에 대한 법적인 시간규제는, 마치 개인의 신체를 시간과 공간으로 속박하려 했던 중세 시대의 인간통제 방식으로 회귀한 느낌이며,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원천으로 봉쇄하는 반문화적, 반교육적인 발상이다. 인터넷이 아닌 다른 게임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들의 심야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점만 고려하더라도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번 개정 법률안이 청소년들의 게임이용에 있어 혼란과 탈법 및 다른 탈선을 낳을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고 문화적으로 건전한 게임이용을 할 수 있는 진정한 대안은 일방적인 통제와 규제가 아닌 다양한 문화적 놀이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문화선택권을 늘리는 것과 과도한 게임이용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의 관심 환기이다. 충분한 논의와 연구도 없이 졸속 추진되는 개정 법률안은 결국 별다른 효과 없이 청소년을 보호대상, 수동적 주체로 한정하려는 부정적인 결과만을 낳을 뿐 아니라, 청소년보호정책을 관리하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권력 비대와 문화 규제 정책과 청소년보호정책 사이의 혼선만 낳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청소년게임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 게임이용에 관한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을 반대하며, 개정 법률안이 철회될 때까지 반대운동을 펼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고, 법적, 학술적인 객관적 규제 근거도 없으며, 실효성도 없는 청소년 게임 이용 규제를 통해 청소년들의 문화권 권리,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0. 12월 9일
교육공동체나다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청소년다함께 인권교육센터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