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공동성명문체부 공무직 노동자 전면파업, 4년동안 차별과 격차를 방치한 정부가 책임지라!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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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노동자들의 전면파업,

4년동안 차별도 격차도 그대로 방치한 정부가 책임지라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되려면 공무직 노동자들의 권익 보장에 나서야!


6월17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무직(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전면 무기한 파업 돌입을 선언하였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후 제일 먼저 비정규직이 80%가 넘는 공기업인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 그만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대표적인 공약이었고 많은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정작 ‘정규직’이 된 노동자들은 왜 전면파업까지 불사하게 되었는가?

한국사회 여론은 대체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에 호의적이지 않다. 그렇지않아도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파업기간 무노동 무임금은 생계에 만만찮은 타격을 준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 공무직 노동자들은 전면 파업을 선택한 것이다. 그 배경에는 지난 4년 동안 문체부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이 매년 결렬되고 쟁의조정에 들어갔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던 사정이 있다. 

중앙행정기관 인건비는 기획재정부에서, 정규직 전환 업무 및 무기계약직 제도 관리는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는데, 무기계약직의 채용과 관리는 기관별로 이루어진다. 이 칸막이들 사이에서 공무직 노동조건 문제는 누구도 해결의지 없이 서로 미루면서 실종되기 일쑤다. 단체교섭 상대인 문체부는 예산부처와의 협의를 핑계로 협상을 질질 끌고 협약 이행도 담보되지 않는다. 게다가 처우 기준에 대해서는 기관의 재량으로 열어놓은 결과 전반적인 하향 적용과 기관 간 격차가 발생하게 되었다. 

문체부 공무직 노동자들은 말한다. 정규직 전환되면서 그나마 있던 학위수당, 위험수당 등은 오히려 사라졌고, 경력과 근속도 초기화되어 버렸다. 주말이나 야간에도 개장하는 문화시설 특성상 불가피한 야간, 휴일근무는 주로 공무직들이 하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연장‧휴일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그결과 정규직 공무원과 공무직의 임금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 2018년 같은 기본급을 받던 공무원과 공무직의 총액임금 격차는 27만원이었는데, 2021년에는 54만원으로 오히려 더 벌어지게 된 것이다. 국가인권위 조사에서도 국가공무원에게는 총 18종의 수당과 맞춤형 복지제도가 적용되지만 공무직에게 적용되는 복리후생 항목은 3.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복리후생적 금품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했으나 4년째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여기에 공무직에 대한 일상적인 차별이 더해진다. 코로나 시기 재택‧유연근무 제도의 시행이나 병가의 사용, 업무와 관련한 정보 공유에서 사무실 자리배치나 노조사무실의 제공에 이르기까지 공무직은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배제와 차별을 경험한다. 정규직과 공무직이 역할의 차이가 아니라 일종의 ‘신분’으로 여겨지게끔 하는 뿌리깊은 차별구조가 그대로 온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20만명이라는 ‘정규직 전환’ 규모만 성과로 내세우는 것은 지극히 안이한 발상이지 않은가? 4년간 현장에서 허울좋은 ‘정규직화’의 실상을 겪어온 공무직들이 반발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니겠는가?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12월 14일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낸 바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임금기준 마련,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마련, 기관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통합 관리‧운영 체계 마련을 권고하였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이에 더하여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특히 무기계약직 상용임금이 인건비 또는 기본경비로 일관성있게 편성하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정부가 지난 4년간 방치해온 차별과 격차 해소의 문제가 인권위 권고에 집약되어 있는 셈이다.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에 묶여있는 공무직 임금에 대해 생활임금 수준의 최저선을 확보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공무직만 배제하는 각종 복리후생 항목에 대해 차별없는 지급원칙을 분명히 하며 예산상 조치가 수반되도록 해야 한다. 불평등과 격차의 해소, 차별 없는 공정한 체계 마련을 임금체계 개선의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이 ‘무늬만 정규직’ 양산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비정규직 차별과 불안정 해소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공공부문 모범사용자로써 의지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문체부 공무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담긴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라!


2021년 6월 22일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