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성명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미투에 대한 소송전을 멈춰라!

2021-03-04
조회수 1896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미투에 대한 소송전을 멈춰라!

 

오는 3월 5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문광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첫 공판이 열린다. 피고는 성희롱 가해자와 사건 당시 성희롱을 은폐하고 방조한 문광연이다. 이번 민사소송은 가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성차별적인 노동환경을 방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성폭력 문화에 경종을 울리고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이 사법제도에서 무겁게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소송에 나선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정의롭고 공익적이다. 문화연대는 다시 한번 변함없는 연대의 의지를 밝히며, 대형로펌에 의지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문광연의 자성을 촉구한다.

문광연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지난해 7월 1일 피해자들이 경찰에 가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처음 공론화되었다. 공론화 과정에서 문광연은 2017년 사건 당시 피해사실 제보가 있은 뒤 피해자 보호조치는 물론이고 사건 해결을 위한 공적절차를 전혀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문광연은 이후 뒤늦게 진상조사에 나섰고, 결국 내부 규정에 따라 가해자를 파면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성희롱 피해사실을 신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담당자에게 정직 상당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문광연은 이미 기관을 떠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진상조사 과정에서 공론화되지 않은 직장 내 성희롱이 더 많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후속대책도 약속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사건 제보 후 2년간 겪었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2차 피해에 대한 추가조사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문광연은 피해자에 대한 갑질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11월 17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문광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관하여 문광연의 일방적 계약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는 그전에 있었던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유지한 것으로, 이로써 법이 정한 노동위원회의 모든 절차에서 문광연의 부당해고가 확인되었다. 하지만 최종 판정 이후에도 문광연의 원직복직 불가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문광연은 원직복직 대신 문광연에 대한 모든 소송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더니, 거절하자 곧바로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당해고 문제를 법원까지 가져가 지난한 소송전을 벌이는 행위는 피해자를 이중삼중의 고통으로 내모는 정말 나쁜 갑질이다.

문광연 미투는 현재진행형이다. 공론화 이후 성희롱 가해자 개인에 대한 징계절차만 진행되었을 뿐 그 누구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책임을 말하지 않았고, 더 나은 노동환경을 약속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문광연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기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피해자가 사건 제보 후 겪은 직장 내 괴롭힘 등의 2차 피해에 대해 추가 진상조사하라”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을 수용하고, 피해자의 원직복직을 포함한 제반조치를 이행하라” “소송전을 중단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라” “성평등한 노동환경과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을 발표하라”. 우리는 문광연이 기관의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고 위 요구들을 제대로 이행할 때까지, 결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1년 3월 4일
문화연대

[관련 성명]

* 2020년 12월 18일ㅣ"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지노위-중노위 부당해고 판정을 수용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라!" [내용 읽기]
* 2020년 11월 16일ㅣ"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성범죄를 방기한 기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내용 읽기]
* 2020년 07월 23일ㅣ"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피해 사건>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내용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