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성명]
공익법인 ‘금호문화재단’을 돈줄로 삼아 하청노동자의 등골을 빼먹는
박삼구 아시아나 문화재단 이사장의 작태를 규탄한다
금호문화재단은 1977년 출범 이후 클래식 음악과 미술 분야의 영재 발굴과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02년 대통령 표창 <한국메세나대상>, 2004년 <몽블랑 문화예술 후원자상>을 받은 한국의 대표적인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자리매김하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의 좋은 사례로 거론되어 왔다. 그러나 금호문화재단은 사실상 아시아나그룹 박삼구 전 회장 일가의 기업 지배력 확보와 사익편취를 위한 노동착취 창구이다.
박삼구 전 회장(이하 박삼구)이 이사장으로 있는 금호문화재단은 비영리 공익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항공의 지상 업무를 맡고 있는 아시아나 케이오(KO), 케이에이(KA), 케이에프(KF), 케이알(KR) 등 4개 하청업체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식으로 매년 수십억의 배당금을 챙겼다. 박삼구는 금호문화재단을 재벌들의 전형적인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방식이자 하청의 재하청이라는 악랄한 착취구조의 최선봉으로 사용해왔다. 앞으로는 문화예술 지원이라는 미명 아래 따뜻한 기업 브랜딩의 마케팅 창구로, 뒤로는 노동탄압을 통한 부당이익 극대화라는 악마의 얼굴을 숨겨왔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익법인이 하청업체를 소유하는 것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이 논란이 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8월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의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행위 및 부당지원 행위 제재’에 대해 320억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삼구 전 회장과 경영진 및 법인을 고발조치를 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박삼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금호아시아나 전무에게 수년간 돈을 받으면서 부당 내부거래 자료 등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들은 지난해 5월 11일 사측이 일방적으로 내린 ‘무기한 무급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지난해 7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도 거부하는 등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들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해 12월 같은 판정을 내렸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 케이오 사측은 복직명령 이행을 위한 교섭 요청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해고자들은 4월 1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과 면담을 했지만 청장은 '해결방안에 대해 노동청이 당신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무책임의 끝판왕을 보였다.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성의 있는 답변과 해결책을 요구하면서 해고노동자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갔지만 18시간 만에 400여 명의 경찰 투입으로 모두 끌려 나와 강제 해산되었다. 단식에 들어간 해고노동자 4명 중 한 명은 4월 30일 그리고 또 한 명은 5월 31일 정년을 앞두고 있다.
현재 원청인 금호문화재단은 하청기업인 아사아나케이오를 통해 지노위, 중노위 판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이는 부당해고를 당하며 심각한 생계 곤란에 처한 동안 해고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아버리는 2차 가해다. 금호문화재단이 부당해고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회유와 압박을 통해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법의 판정에 항소로 맞서며 해고노동자들을 고사시키려는 방식은 블랙리스트 국가폭력과 다르지 않다.
재벌 총수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노동자들의 삶을 돈줄로 삼는 것이 정당한가?
-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아시아나 해고노동자들을 복직을 촉구한다!
- 비영리 공익법인 문화재단을 기업 지배력 확보와 사익편취를 위하여 이용하며 노동자들의 삶을 짓밟는 금호문화재단 이사장 박삼구의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정부는 아시아나케이오 부당해고 사태 해결을 위하여 금호문화재단과의 직접 교섭과 아시아나케이오의 복직 이행에 제 역할을 다 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2021년 4월 19일
아시아나 케이오 해고 노동자 복직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규탄성명]
공익법인 ‘금호문화재단’을 돈줄로 삼아 하청노동자의 등골을 빼먹는
박삼구 아시아나 문화재단 이사장의 작태를 규탄한다
금호문화재단은 1977년 출범 이후 클래식 음악과 미술 분야의 영재 발굴과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02년 대통령 표창 <한국메세나대상>, 2004년 <몽블랑 문화예술 후원자상>을 받은 한국의 대표적인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자리매김하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의 좋은 사례로 거론되어 왔다. 그러나 금호문화재단은 사실상 아시아나그룹 박삼구 전 회장 일가의 기업 지배력 확보와 사익편취를 위한 노동착취 창구이다.
박삼구 전 회장(이하 박삼구)이 이사장으로 있는 금호문화재단은 비영리 공익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항공의 지상 업무를 맡고 있는 아시아나 케이오(KO), 케이에이(KA), 케이에프(KF), 케이알(KR) 등 4개 하청업체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식으로 매년 수십억의 배당금을 챙겼다. 박삼구는 금호문화재단을 재벌들의 전형적인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방식이자 하청의 재하청이라는 악랄한 착취구조의 최선봉으로 사용해왔다. 앞으로는 문화예술 지원이라는 미명 아래 따뜻한 기업 브랜딩의 마케팅 창구로, 뒤로는 노동탄압을 통한 부당이익 극대화라는 악마의 얼굴을 숨겨왔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익법인이 하청업체를 소유하는 것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이 논란이 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8월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의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행위 및 부당지원 행위 제재’에 대해 320억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삼구 전 회장과 경영진 및 법인을 고발조치를 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박삼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금호아시아나 전무에게 수년간 돈을 받으면서 부당 내부거래 자료 등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들은 지난해 5월 11일 사측이 일방적으로 내린 ‘무기한 무급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지난해 7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도 거부하는 등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들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해 12월 같은 판정을 내렸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 케이오 사측은 복직명령 이행을 위한 교섭 요청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해고자들은 4월 1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과 면담을 했지만 청장은 '해결방안에 대해 노동청이 당신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무책임의 끝판왕을 보였다.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성의 있는 답변과 해결책을 요구하면서 해고노동자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갔지만 18시간 만에 400여 명의 경찰 투입으로 모두 끌려 나와 강제 해산되었다. 단식에 들어간 해고노동자 4명 중 한 명은 4월 30일 그리고 또 한 명은 5월 31일 정년을 앞두고 있다.
현재 원청인 금호문화재단은 하청기업인 아사아나케이오를 통해 지노위, 중노위 판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이는 부당해고를 당하며 심각한 생계 곤란에 처한 동안 해고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아버리는 2차 가해다. 금호문화재단이 부당해고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회유와 압박을 통해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법의 판정에 항소로 맞서며 해고노동자들을 고사시키려는 방식은 블랙리스트 국가폭력과 다르지 않다.
재벌 총수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노동자들의 삶을 돈줄로 삼는 것이 정당한가?
-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아시아나 해고노동자들을 복직을 촉구한다!
- 비영리 공익법인 문화재단을 기업 지배력 확보와 사익편취를 위하여 이용하며 노동자들의 삶을 짓밟는 금호문화재단 이사장 박삼구의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정부는 아시아나케이오 부당해고 사태 해결을 위하여 금호문화재단과의 직접 교섭과 아시아나케이오의 복직 이행에 제 역할을 다 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2021년 4월 19일
아시아나 케이오 해고 노동자 복직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