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51일간 옥쇄파업을 진행했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다시금 곡기를 끊고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9월 5일은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단식에 돌입한지 19일 되는 날이었습니다.
역대급 태풍이 온다고 모든 언론이 태풍에 대한 뉴스를 쏟아낸 9월 5일.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우조선해양 사측의 합의 이행과 손배철회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하청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짓밟으려는 대우조선해양에 분노한다”며 “지금 당장 고용승계 합의를 지키고 손배를 철회하고 노동자들에게 사죄하라”고 외쳤습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조 집행부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 폭탄을 안겼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막고, 원청에 사용자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노조법 2조 개정을 위한 운동본부를 발족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곡기를 끊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곁에 다시 서겠다.
- 대우조선해양의 고용승계 합의 불이행과 손해배상 청구를 규탄한다

51일간 파업을 했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대표가 다시 곡기를 끊은 지 19일째다. 대우조선해양이 고용승계 합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며 호소했던 노동자들이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안을 수용한 것은 업체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동료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은 그 합의마저도 지키지 않음으로써 51일간 파업을 하면서 온몸으로 외쳤던 하청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짓밟으려고 한다. 시민사회단체는 대우조선해양에 분노한다. 지금 당장, 고용승계 합의를 지켜라.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조 집행부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 폭탄을 안겼다. 노동자가 이 배상액의 1%도 갚지 못한다는 것을 대우조선해양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액수의 손해배상은 파업에 대한 잔인한 보복조치이며, 경제적으로 압박해서 노동자들의 권리찾기를 봉쇄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청노동자의 목소리를 억압하겠다는 선언이다. 위기의 시기에도 조선소를 지키면서 배를 만들었던 숙련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고 반헌법적인 노조탄압을 자행하는 대우조선해양의 책임자들을 시민사회단체들은 용서할 수 없다. 지금 당장, 손해배상 철회하고 노동자들에게 사죄하라.
우리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호소가 1,000만에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소였다는 것을 안다. 위기라는 이유로 쫓겨나고 임금이 삭감되고,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훼손당했던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대우조선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목소리를 냈다. 우리 시민사회는 그 목소리에 화답하여 그 파업에 최선을 다해 연대했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 섰다. 오늘부터 릴레이 동조단식에 들어갈 것이고, 한끼 단식을 조직할 것이다. 작은 행동이지만 대우조선해양이 합의 내용을 지킬 때까지 하청노동자들과 함께하겠다는 우리의 결심을 보여주고자 함이다.
우리의 연대는 고용승계 합의가 지켜지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왔으면서도 교섭 요구는 모르쇠 하며 뒤에서 탄압해왔다. 이런 구조를 뒤엎어 원청에 사용자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노조법 2조 개정’에 힘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대우조선해양의 손해배상 청구를 규탄하는 것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파업에 대한 보복조치이며 노조파괴 수단인 손해배상을 금지하기 위해 노조법 3조 개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것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과 연대해왔던 우리의 약속이다.
-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당장 고용승계 합의 이행하라!
-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당장 손해배상 철회하라!
- 국회는 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하고,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하라!
2022년 9월 5일
대우조선하청노동자 희망버스 / 대우조선 긴급행동 /
(가칭)원청책임•손배금지 노조법 개정 운동본부 준비모임
지난 7월 51일간 옥쇄파업을 진행했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다시금 곡기를 끊고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9월 5일은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단식에 돌입한지 19일 되는 날이었습니다.
역대급 태풍이 온다고 모든 언론이 태풍에 대한 뉴스를 쏟아낸 9월 5일.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우조선해양 사측의 합의 이행과 손배철회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하청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짓밟으려는 대우조선해양에 분노한다”며 “지금 당장 고용승계 합의를 지키고 손배를 철회하고 노동자들에게 사죄하라”고 외쳤습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조 집행부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 폭탄을 안겼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막고, 원청에 사용자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노조법 2조 개정을 위한 운동본부를 발족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곡기를 끊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곁에 다시 서겠다.
- 대우조선해양의 고용승계 합의 불이행과 손해배상 청구를 규탄한다
51일간 파업을 했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대표가 다시 곡기를 끊은 지 19일째다. 대우조선해양이 고용승계 합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며 호소했던 노동자들이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안을 수용한 것은 업체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동료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은 그 합의마저도 지키지 않음으로써 51일간 파업을 하면서 온몸으로 외쳤던 하청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짓밟으려고 한다. 시민사회단체는 대우조선해양에 분노한다. 지금 당장, 고용승계 합의를 지켜라.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조 집행부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 폭탄을 안겼다. 노동자가 이 배상액의 1%도 갚지 못한다는 것을 대우조선해양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액수의 손해배상은 파업에 대한 잔인한 보복조치이며, 경제적으로 압박해서 노동자들의 권리찾기를 봉쇄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청노동자의 목소리를 억압하겠다는 선언이다. 위기의 시기에도 조선소를 지키면서 배를 만들었던 숙련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고 반헌법적인 노조탄압을 자행하는 대우조선해양의 책임자들을 시민사회단체들은 용서할 수 없다. 지금 당장, 손해배상 철회하고 노동자들에게 사죄하라.
우리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호소가 1,000만에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소였다는 것을 안다. 위기라는 이유로 쫓겨나고 임금이 삭감되고,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훼손당했던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대우조선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목소리를 냈다. 우리 시민사회는 그 목소리에 화답하여 그 파업에 최선을 다해 연대했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 섰다. 오늘부터 릴레이 동조단식에 들어갈 것이고, 한끼 단식을 조직할 것이다. 작은 행동이지만 대우조선해양이 합의 내용을 지킬 때까지 하청노동자들과 함께하겠다는 우리의 결심을 보여주고자 함이다.
우리의 연대는 고용승계 합의가 지켜지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왔으면서도 교섭 요구는 모르쇠 하며 뒤에서 탄압해왔다. 이런 구조를 뒤엎어 원청에 사용자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노조법 2조 개정’에 힘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대우조선해양의 손해배상 청구를 규탄하는 것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파업에 대한 보복조치이며 노조파괴 수단인 손해배상을 금지하기 위해 노조법 3조 개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것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과 연대해왔던 우리의 약속이다.
-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당장 고용승계 합의 이행하라!
-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당장 손해배상 철회하라!
- 국회는 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하고,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하라!
2022년 9월 5일
대우조선하청노동자 희망버스 / 대우조선 긴급행동 /
(가칭)원청책임•손배금지 노조법 개정 운동본부 준비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