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논평게임도 예술이다: 게임을 문화예술로 정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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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도 예술이다: 게임을 문화예술로 정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지난 8월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위회는 게임을 애니메이션, 뮤지컬과 함께 문화예술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정의에는 문화예술의 범주에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가 포함되어 있지만, 아쉽게도 게임은 그 범주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안을 통해 게임이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50년 만에 명실상부하게 문화예술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단기간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게임업계와 학계의 오랜 노력 끝에 성사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역사적 결정은 크게 환영받을 만하다.


게임이 문화예술의 범주로 인정받은 것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게임은 청소년 셧다운제, 게임 중독법 제정 이슈 등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온전하게 환영받지 못하는 문화콘텐츠로 취급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최근 WHO가 게임과몰입을 정신 질병코드로 분류하여 국제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고, 국내에서도 이 결정을 비준할지에 대해 게임산업계와 보건의료계가 한창 논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과도한 게임이용이 심각한 정신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 시각들은 게임을 문화예술의 일부로 보는 것에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게임을 청소년유해매체로 보려는 보수적인 청소년보호단체들과 게임을 정신질병으로 간주하려는 보건의료계의 과도한 주장으로 오래 동안 게임콘텐츠와 게임산업계는 큰 고통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에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게임이 문화예술의 범주로 법적 인정을 받게 되면서 우리 사회 안에서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게임은 단순히 놀이콘텐츠가 아니라 문화예술의 다양한 표현양식들이 포함된 종합적인 문화예술의 장르이다. 게임 안에는 전통문학에 버금가는 스토리텔링과 신화 서사가 있고, 첨단 기술이 가미된 입체적이고 창의적인 시각예술이 재현되고 있다. 또한 게임콘텐츠 안에는 높은 수준의 음악과 섬세한 디지털 사운드가 가미되어 있다. 게임은 어떤 점에서 문학, 음악, 영상, 시각예술이 결합한 총체적인 예술장르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일부 게임콘텐츠는 순수예술에 버금가는 깊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미학적으로도 뛰어난 예술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게임콘텐츠가 오로지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사행적인 플레이를 강화한다거나 문화예술의 가치를 소홀하게 다루는 경우도 없지 않다. 게임의 예술성을 객관적으로 주장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게임콘텐츠들이 상업적인 이해관계만을 따지려고 한다. 게임산업계도 이번 문화예술개정안 결정을 계기로 좀 더 수준 높은 게임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게임산업계가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와 심층적인 학술연구, 폭넓은 비평담론 지원을 통해 게임의 문화예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들에 앞장 서야 한다. 게임을 문화예술로 인정한 이번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다시한번 환영하며 게임산업계 역시 이러한 역사적 결정에 부합하는 게임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


2022년 9월 14일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