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성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의
책임심의관제 직접 참여에 부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의 핵심 전략 부활하다!
- 책임심의관제 강요,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상습범 유인촌 장관 사퇴하라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의 책임심의관제 참여 중단하라
우려가 다시 현실이 되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이 강요해 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의 핵심 전략 ‘책임심의관제’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부활했기 때문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지난 10월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무용•음악•다원 분야 예술위 위원이 책임심의관으로 참여하는 내용을 담은 의결안을 가결했다.
책임심의관제는 이번 정부에서 다시 문체부 장관으로 기용된 유인촌 장관의 일방적 강요로 졸속 도입되었다. 문화·예술 현장과 충분한 숙의 없이 도입된 이 제도는 문체부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각종 지원사업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함을 골자로 한다. 유인촌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문체부 공공기관 직원들을 통해 작동했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제도를 재도입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술위는 지난 10월에 예술위 위원까지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심의관제의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기는커녕 더 악화시키는 데 앞장섰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위 위원의 심의 참여는 ‘셀프 심의’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예술위 위원은 ‘①심의후보자 추천, ②심의, ③심의결과 의결’이라는 심의 절차의 3단계 중 ‘①, ③단계’에만 권한을 행사했다. 그런데 올해 10월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내용에 따라서 일부 장르에서는 예술위 위원이 심의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서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예술위 위원 본인이 추천한 외부 위원과 심의까지 직접 진행한 후, 그 심의 결과를 최종 의결하는 권한까지 위원 본인이 행사한다면 심의제도 전반에서 공정성‧객관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
둘째, 예술위 위원들은 심의에 참여한 예술위 위원들의 책임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예술위의 10월 전체회의에서는 책임심의관제 참여를 주장한 배경으로 유인촌 장관이 강변한 “외부 전문가 중심 심의위원회의 책임성 부족 문제”가 제기되었다. 하지만 정작 심의에 참여한 예술위 위원들의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도 살필 수 있듯이 예술위 같은 공공기관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질 수 있는 주체는 상임직인 위원장이지 비상임직인 위원이 아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술위 위원이 모든 심의 절차에 직접 참여하면 심의 과정‧결과에 대해 상호(위원회 내부와 외부 전문가 사이의) 견제‧보완하고 최종 책임을 져야 할 위원회 기능 자체가 무력화될 것이다.
셋째, 예술위 위원들의 이번 책임심의관제 참여 결정은 오랫동안 예술위 위원들과 직원들이 만들어 온 심의 정책 제도의 완결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적이고 비전문적인 선택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예술위 위원들은 문학, 공연, 미술 등을 제외하고 음악, 무용, 다원만을 예술위 위원 심의 참여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위원회 전체 심의 제도의 일관성과 합리성에도 맞지 않는다.
이번 의사결정이 정기공모 심사를 앞두고 예술위 바깥으로부터 비롯된 비공식적 의사가 예술위 내부에서 충분히 합의가 되지 않아 일부만 반영되었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이는 기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블랙리스트 과정을 떠오르게 한다. 유인촌 장관발 책임심의관제 부활이 다시 예술위에서 어떠한 정책적, 전문적 검토와 토론도 없이 ‘상명하달’에 따라 졸속 실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심의위원회의 책임성 보완이 아니라 예술위 위원이 “심의 단계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을 불공정한 방식으로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의심에 청산되지 못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유령이 어른거리고 있음도 부정할 수 없다.
문화예술 현장과 충분한 숙의 없이 기존 책임심의관제의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의사결정을 내린 예술위는 한국의 문화·예술을 대변, 대표해야 할 합의제 기구로서의 정신을 또다시 후퇴시켰다. 이에 우리 현장 문화예술인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책임심의관제 강요,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상습범 유인촌 장관 사퇴하라!
하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의 책임심의관제 참여 중단하라!
하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의 책임심의관 참여 결정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현장과 숙의 없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책임심의관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열린 협의체와 공론장을 마련하라!
2024년 12월 5일
* 단체 59개
(사)경기민예총, (사)시민자치문화센터, (사)한국민예총, (사)한국민족미술인협회, (사)한국작가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고씨네 주식회사, 고양작가회의, 극단 라나앤레오, 극단 북새통, 극단 작은방, 극단문, 극단미인, 독립영화협의회, 로컬리티:, 리슨투더시티, 모두의 미술연구소, 무브먼트 당당,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문화연대, 문화예술기획 이오공감, 문화예술노동연대, 뮤지션유니온, 민족문학연구회, 민족미술인협회, 배씨네프로덕션, 블랙리스트 이후, 비평그룹 시각, 선잠52, 성북문화예술교육가협동조합마을온예술, 소년의서, 스튜디오 둘둘사, 아카데미의 친구들, 안산민예총, 얘기보따리, 어린이 청소년책 작가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연희집단 가락,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모임, 이소선합창단, 이야기상자, 일상예술창작센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공감 극단 춤추는허리, 전북민미협, 창작21고양작가회, 창작21작가회, 충남민족미술협회, 키후위키협동조합, 풍물굿패소리결, 프로젝트 통, 한국민족춤협회, 한국시인협회, 한국아동문학회, 한국작가회의 양주지부, 햇볕은쨍쨍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고개엔마을, nukie, SDC
* 개인 272명
강원정, 강재영, 강현숙, 고광식, 고보경, 고승현, 공하성, 구자혁, 구자환, 권기원, 권순택, 권여선, 권여선, 권위상, 김가희, 김강리, 김경원, 김동승, 김미도, 김미련, 김미애, 김민석, 김사빈, 김상민, 김서령, 김선태, 김성균, 김성수, 김성일, 김성진, 김소영, 김수빈, 김수희, 김숙현, 김영등, 김영채, 김옥란, 김용길, 김용택, 김유신, 김윤범, 김윤환, 김은화, 김인수, 김일권, 김재상, 김종곤, 김종균, 김지연, 김지호, 김지희, 김진하, 김진희, 김채운, 김태현, 김하늘, 김한별, 김해원, 김헌일(김청), 김현아, 김현영, 김현진, 김형효, 김혜원, 김혜인, 김혜준, 김호열, 김화범, 김희경, 김희정, 나병춘, 나희덕, 남요원, 남인우, 낭희섭, 노선영, 노이정, 노주비, 단편선, 라시내, 라윤영, 마민지, 문기주, 문성희, 문창길, 박금산, 박도현, 박불똥, 박선욱, 박성혜, 박영균, 박이현, 박자영, 박재웅, 박주연, 박준하, 박지선, 박찬국, 박한별, 박현진, 박홍열, 방현희, 배명희, 배소현, 배수현, 백정희, 백희림, 봉윤숙, 서경선, 서안나, 서정오, 서정화, 서지원, 석양정, 성효숙, 송미선, 송진, 송진호, 송효섭, 신경호, 신동화, 신문자, 신민준, 신보섭, 신영은, 신은실, 신재훈, 신현준, 신혜원, 심영민, 심진규, 안국진, 안명희, 안미란, 안윤기, 안이희옥(안희옥), 안정민, 안주철, 안현숙, 양성준, 양정순, 양지안, 오창은, 오택, 원승환, 위종만, 유리라, 유연주, 유한나, 유희정, 윤가현, 윤누리, 윤동수, 윤수종, 윤여설, 윤은성, 윤인구, 윤지현, 윤해연, 윤혜숙, 윤홍식, 이경미, 이경성, 이동민, 이동슈, 이동재, 이두찬, 이명우, 이명원, 이상구, 이상길, 이상헌, 이선일, 이셋별, 이소영, 이승희, 이시백, 이씬정석, 이연우, 이영희, 이우정, 이원재, 이윤신, 이윤엽, 이잠, 이재건, 이재용, 이정현, 이제경, 이주원, 이준우, 이준형, 이지연, 이진아, 이진욱, 이진희, 이창숙, 이창현, 이채원, 이채은, 이철경, 이형로, 이호, 이효섭, 이효정, 이희욱, 이희환, 임기택, 임미진, 임인자, 임정희, 임정희, 임혜영, 장순향, 장연호, 장재희, 전소영, 전재근, 전정옥, 전진경, 정광채, 정란희, 정명섭, 정소슬, 정용택, 정우영, 정원도, 정윤희, 정정은, 정주연, 정지영, 정진새, 정혜원, 정호준, 정효, 조영욱, 조용미, 조윤경, 조재도, 조지은, 조현수, 조현수, 조현수, 주현숙, 진란, 진병우, 진연주, 진은선, 진창윤, 채윤, 천샘, 최기섭, 최기우, 최선영, 최은지, 최준영, 최찬열, 최현정, 추병진, 하민석, 하원준, 한대수, 한덕균, 한상준, 한연지, 허행철, 홍태림, 황선열, 황지운, 황지원
[공동성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의
책임심의관제 직접 참여에 부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의 핵심 전략 부활하다!
- 책임심의관제 강요,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상습범 유인촌 장관 사퇴하라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의 책임심의관제 참여 중단하라
우려가 다시 현실이 되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이 강요해 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의 핵심 전략 ‘책임심의관제’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부활했기 때문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지난 10월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무용•음악•다원 분야 예술위 위원이 책임심의관으로 참여하는 내용을 담은 의결안을 가결했다.
책임심의관제는 이번 정부에서 다시 문체부 장관으로 기용된 유인촌 장관의 일방적 강요로 졸속 도입되었다. 문화·예술 현장과 충분한 숙의 없이 도입된 이 제도는 문체부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각종 지원사업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함을 골자로 한다. 유인촌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문체부 공공기관 직원들을 통해 작동했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제도를 재도입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술위는 지난 10월에 예술위 위원까지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심의관제의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기는커녕 더 악화시키는 데 앞장섰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위 위원의 심의 참여는 ‘셀프 심의’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예술위 위원은 ‘①심의후보자 추천, ②심의, ③심의결과 의결’이라는 심의 절차의 3단계 중 ‘①, ③단계’에만 권한을 행사했다. 그런데 올해 10월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내용에 따라서 일부 장르에서는 예술위 위원이 심의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서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예술위 위원 본인이 추천한 외부 위원과 심의까지 직접 진행한 후, 그 심의 결과를 최종 의결하는 권한까지 위원 본인이 행사한다면 심의제도 전반에서 공정성‧객관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
둘째, 예술위 위원들은 심의에 참여한 예술위 위원들의 책임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예술위의 10월 전체회의에서는 책임심의관제 참여를 주장한 배경으로 유인촌 장관이 강변한 “외부 전문가 중심 심의위원회의 책임성 부족 문제”가 제기되었다. 하지만 정작 심의에 참여한 예술위 위원들의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도 살필 수 있듯이 예술위 같은 공공기관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질 수 있는 주체는 상임직인 위원장이지 비상임직인 위원이 아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술위 위원이 모든 심의 절차에 직접 참여하면 심의 과정‧결과에 대해 상호(위원회 내부와 외부 전문가 사이의) 견제‧보완하고 최종 책임을 져야 할 위원회 기능 자체가 무력화될 것이다.
셋째, 예술위 위원들의 이번 책임심의관제 참여 결정은 오랫동안 예술위 위원들과 직원들이 만들어 온 심의 정책 제도의 완결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적이고 비전문적인 선택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예술위 위원들은 문학, 공연, 미술 등을 제외하고 음악, 무용, 다원만을 예술위 위원 심의 참여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위원회 전체 심의 제도의 일관성과 합리성에도 맞지 않는다.
이번 의사결정이 정기공모 심사를 앞두고 예술위 바깥으로부터 비롯된 비공식적 의사가 예술위 내부에서 충분히 합의가 되지 않아 일부만 반영되었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이는 기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블랙리스트 과정을 떠오르게 한다. 유인촌 장관발 책임심의관제 부활이 다시 예술위에서 어떠한 정책적, 전문적 검토와 토론도 없이 ‘상명하달’에 따라 졸속 실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심의위원회의 책임성 보완이 아니라 예술위 위원이 “심의 단계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을 불공정한 방식으로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의심에 청산되지 못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유령이 어른거리고 있음도 부정할 수 없다.
문화예술 현장과 충분한 숙의 없이 기존 책임심의관제의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의사결정을 내린 예술위는 한국의 문화·예술을 대변, 대표해야 할 합의제 기구로서의 정신을 또다시 후퇴시켰다. 이에 우리 현장 문화예술인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책임심의관제 강요,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상습범 유인촌 장관 사퇴하라!
하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의 책임심의관제 참여 중단하라!
하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의 책임심의관 참여 결정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현장과 숙의 없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책임심의관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열린 협의체와 공론장을 마련하라!
2024년 12월 5일
* 단체 59개
(사)경기민예총, (사)시민자치문화센터, (사)한국민예총, (사)한국민족미술인협회, (사)한국작가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고씨네 주식회사, 고양작가회의, 극단 라나앤레오, 극단 북새통, 극단 작은방, 극단문, 극단미인, 독립영화협의회, 로컬리티:, 리슨투더시티, 모두의 미술연구소, 무브먼트 당당,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문화연대, 문화예술기획 이오공감, 문화예술노동연대, 뮤지션유니온, 민족문학연구회, 민족미술인협회, 배씨네프로덕션, 블랙리스트 이후, 비평그룹 시각, 선잠52, 성북문화예술교육가협동조합마을온예술, 소년의서, 스튜디오 둘둘사, 아카데미의 친구들, 안산민예총, 얘기보따리, 어린이 청소년책 작가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연희집단 가락,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모임, 이소선합창단, 이야기상자, 일상예술창작센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공감 극단 춤추는허리, 전북민미협, 창작21고양작가회, 창작21작가회, 충남민족미술협회, 키후위키협동조합, 풍물굿패소리결, 프로젝트 통, 한국민족춤협회, 한국시인협회, 한국아동문학회, 한국작가회의 양주지부, 햇볕은쨍쨍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고개엔마을, nukie, SDC
* 개인 272명
강원정, 강재영, 강현숙, 고광식, 고보경, 고승현, 공하성, 구자혁, 구자환, 권기원, 권순택, 권여선, 권여선, 권위상, 김가희, 김강리, 김경원, 김동승, 김미도, 김미련, 김미애, 김민석, 김사빈, 김상민, 김서령, 김선태, 김성균, 김성수, 김성일, 김성진, 김소영, 김수빈, 김수희, 김숙현, 김영등, 김영채, 김옥란, 김용길, 김용택, 김유신, 김윤범, 김윤환, 김은화, 김인수, 김일권, 김재상, 김종곤, 김종균, 김지연, 김지호, 김지희, 김진하, 김진희, 김채운, 김태현, 김하늘, 김한별, 김해원, 김헌일(김청), 김현아, 김현영, 김현진, 김형효, 김혜원, 김혜인, 김혜준, 김호열, 김화범, 김희경, 김희정, 나병춘, 나희덕, 남요원, 남인우, 낭희섭, 노선영, 노이정, 노주비, 단편선, 라시내, 라윤영, 마민지, 문기주, 문성희, 문창길, 박금산, 박도현, 박불똥, 박선욱, 박성혜, 박영균, 박이현, 박자영, 박재웅, 박주연, 박준하, 박지선, 박찬국, 박한별, 박현진, 박홍열, 방현희, 배명희, 배소현, 배수현, 백정희, 백희림, 봉윤숙, 서경선, 서안나, 서정오, 서정화, 서지원, 석양정, 성효숙, 송미선, 송진, 송진호, 송효섭, 신경호, 신동화, 신문자, 신민준, 신보섭, 신영은, 신은실, 신재훈, 신현준, 신혜원, 심영민, 심진규, 안국진, 안명희, 안미란, 안윤기, 안이희옥(안희옥), 안정민, 안주철, 안현숙, 양성준, 양정순, 양지안, 오창은, 오택, 원승환, 위종만, 유리라, 유연주, 유한나, 유희정, 윤가현, 윤누리, 윤동수, 윤수종, 윤여설, 윤은성, 윤인구, 윤지현, 윤해연, 윤혜숙, 윤홍식, 이경미, 이경성, 이동민, 이동슈, 이동재, 이두찬, 이명우, 이명원, 이상구, 이상길, 이상헌, 이선일, 이셋별, 이소영, 이승희, 이시백, 이씬정석, 이연우, 이영희, 이우정, 이원재, 이윤신, 이윤엽, 이잠, 이재건, 이재용, 이정현, 이제경, 이주원, 이준우, 이준형, 이지연, 이진아, 이진욱, 이진희, 이창숙, 이창현, 이채원, 이채은, 이철경, 이형로, 이호, 이효섭, 이효정, 이희욱, 이희환, 임기택, 임미진, 임인자, 임정희, 임정희, 임혜영, 장순향, 장연호, 장재희, 전소영, 전재근, 전정옥, 전진경, 정광채, 정란희, 정명섭, 정소슬, 정용택, 정우영, 정원도, 정윤희, 정정은, 정주연, 정지영, 정진새, 정혜원, 정호준, 정효, 조영욱, 조용미, 조윤경, 조재도, 조지은, 조현수, 조현수, 조현수, 주현숙, 진란, 진병우, 진연주, 진은선, 진창윤, 채윤, 천샘, 최기섭, 최기우, 최선영, 최은지, 최준영, 최찬열, 최현정, 추병진, 하민석, 하원준, 한대수, 한덕균, 한상준, 한연지, 허행철, 홍태림, 황선열, 황지운, 황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