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공동성명COP27 의장국 이집트에 보내는 한국시민사회 공동성명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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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7 의장국 이집트에 보내는 한국시민사회 공동성명


지난 COP26 결과는 기후위기와 인권 보호 양 측면에서 실망뿐인 미미하고 부족한 진전을 보여줬다. COP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결정을 내리는 대신 사람들의 권리를 흥정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소외된 커뮤니티를 자국의 이익을 위한 부수적 피해 정도로만 취급하고 있다.

기후 온도 상승을 1.5°C로 유지하지 않으면 남반구에 거주하는 5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수억 명의 사람들이 극심한 폭염에 시달리게 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파키스탄의 치명적인 홍수는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더 빈번해지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런 글로벌 위기를 직접 경험하고 목격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부유한 국가와 기타 탄소 고배출 국가에서는 새로운 2030년 배출 감소 목표를 채택하는 데 실패했다.

피해를 받는국가에 대한 손실 및 피해 보전 기금은 회피하며, 기후와 인권 보호를 위한 석유와 가스의 단계적 폐지 대신 효율적이라고 포장된 화석 연료 보조금을 옹호하고, 넷제로 목표와 입증되지 않은 기술의 환상에 의존하려고 한다. 탄탄하고 정의로운 전환과 피해에 대한 책무 대신 그저 허점만을 결과로 내고 있다.

이집트는 이번 COP27의 의장국으로서 세계지도자들에게 기후변화의 재앙적인 영향을 감축하는 조치를 즉각 취하고 인권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할 책임이 있다. COP 회원국은 파리협정의 목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탄소 배출량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충분한 보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선주민과 시민사회의 모두가 미래의 모든 기후변화 협상에 완전하고 공평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탄소상쇄 메커니즘 대신 화석연료를 시급히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생산 된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여 절대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모든 탈탄소 사업에는 인권 평가를 수행하고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영향을 받는 모든 당사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또한, 이집트는 이번 COP27을 이집트가 자행하고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한 그린워싱의 기회로 오용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COP27에 앞서 이집트는 국가 이미지 쇄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인권전략(National Human Rights Strategy)’을 출범시켰으며 공개적으로 국가인권전략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이집트의 인권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했으나, 국제앰네스티는 국가인권전략이 이집트의 인권상황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완전히 잘못된 그림을 제시하고 있음을 분석했다.

2013년, 이집트 당국은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를 사실상 범죄화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시위를 금지하고 평화로운 시위대에 과도하고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법률을 통과시키고, 지금도 수천 명이 표현의 자유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이나 조사 없이 4년까지 자의적으로 구금당하고 있다. 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긴급 법원이나 군사법원, 테러리스트용 형사법원 등 불공정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수감된다.

2018년에는 언론 매체, 소셜미디어 플랫폼 및 블로그를 검열 및 차단하고 ‘공공 도덕 위반’, ‘국가 안보’라는 모호한 근거로 콘텐츠를 범죄화함으로써 인쇄 및 방송 매체에 대한 억압을 강화했다.

이집트는 COP27를 이용해 국가 이미지를 그린워싱하는 대신 평화적 인권 행사나 종교, 성 정체성, 성적 취향을 포함한 모든 차별을 이유로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을 즉시 무조건 석방해야 한다. 이집트는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존중하고, 시위를 진압하는 보안군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무력 없이 국제 표준을 준수하도록 명확한 지시를 내리고, 인권 운동가와 시민사회 활동가에 대한 보복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 이집트는 COP27 의장국으로서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온도상승을 1.5°C로 유지하는 조치를 즉각 취할 것과 피해 국가에 충분한 보상을 취할 것을 세계 지도자들에게 촉구하라
  • 이집트 당국은 시위금지법으로 구속한 이들을 즉각 전원 석방하라
  • 이집트 당국은 시위금지법을 즉각 폐지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2022년 11월 11일



참여 단체 및 개인 20개 단체(가나다순)
강서아이쿱생협,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익법센터 어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후위기강서행동네트워크, 기후위기기독인연대, 난민인권네트워크,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담롱, 마을공동체 청만행웅, 문화연대, 성균관대 여성주의 교지편집위원회 정정헌, 성균관대 채식동아리 fresh, 양심과 인권-나무, 에너지정의행동, 진보 3.0, 진주환경운동연합, 팔레스타인평화연대

41명 개인(가나다순)
강은숙, 김도현, 김명이, 김영준, 김지혜, 김한민, 김현지, 김혜선, 문형욱, 민윤지,박누리, 박미영, 박상준, 박선미, 박소현, 사공혜선, 송경욱, 송송이, 송순옥, 송유중, 양은숙, 오민우, 유성현, 유해상, 윤근휴, 이병렬, 이선영, 이순옥, 이유민, 이윤경, 이종찬(공익법센터 어필),이채원, 이헌석, 이현서, 장재현, 정신영, 정태건, 조진서, 최재훈, 한재각, 홍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