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기자회견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기자회견

2022-12-14
조회수 917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기자회견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은 문화예술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다”

 

문화예술인 및 특수고용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원청사용자에 대한 책임강화,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활용되는 손배가압류제도에 대한 금지를 포함하여 헌법이 보장한 노조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의 노조법 2조,3조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문화예술인들 역시 자신들의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특히, 공연, 음악, 영화, 방송, 출판, 웹툰 등 많은 문화예술분야의 예술인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 활동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역시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12월 15일 목요일 오전 11시 국회 앞 농성장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노동자들의 존재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받고, 생존권이 보장되는 ’지속 가능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노동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 일시: 2022년 12월 15일(목)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앞 농성장
  • 사회: 공연예술인노동조합 이종승 위원장
  • 순서
    • 투쟁 발언 – 단식농성자 _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이김춘택 사무장
    • 예술인 발언 1 – 한국민예총 강욱천 사무총장
    • 예술인 발언 2 - 문화연대 정정은 사무처장
    • 예술인 발언 3 – 이양구 연극 연출가(연극 노란봉투 작가)
    • 예술인 발언 4 – 문화예술노동연대 이씬정석 대표
    • 예술인 발언 5 – 홍예원 연극인, 퀴즈쇼<노란봉투를 열어라> 기획팀
  • 기자회견문 낭독 – 귄위상 한국작가회의 연대활동위원회 위원장

                                – 적야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사무처장

     

* 연명링크: https://forms.gle/bG3Y6somYJjoykKg8




[기자회견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은

문화예술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노동자 유최안이 1㎥ 감옥속에 들어가 외쳤던 말이다. 삭감된 월급 30%를 원상회복해 달라는 것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요구였다. 노조활동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 그들의 요구였다. 그들의 외침은 손해배상 470억으로 돌아왔다. 이 외침은 노동자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의 목소리다.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문화예술노동자들의 목소리다.

 

우리 예술인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비정규직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극장 스태프, 단역 배우, 웹툰 작가, 예술 강사, 뮤지션, 댄서, 싱어송라이터, 시각 디자이너, 작가, 편집자... 그러나,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줄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사용자를 찾기 어렵고, 명백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해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 우리의 노동은 빛을 발하지만, 그 빛 속에 우리는 사라지고 없다. 우리가 만든 작품들은 갈채를 받지만, 우리는 없었던 존재가 된다. 존재하는 우리의 노동에 대가는 지불되지 않기도 한다.

 

노란봉투법은 일하는 누구나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조법 제2조 1항에서 노동자 정의를 분명히 한다. 택배노동자, 학습지교사, 화물노동자, 예술노동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노동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 예술인들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란봉투법을 지지한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노조법 제2조 2항에서 사용자 정의를 분명히 한다. 바지사장인 하청기업 사장이 아니라, 원청의 사장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문화예술분야에서 OTT, 플렛폼, 제작사와 국기기관 등 공공기관도 사용자로 책임을 지고 문화예술노동자와 교섭에 응하게 하는 노란봉투법을 지지한다.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하기 가장 중요한 법안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법과 원칙이 하나 있다면, 사람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헌법 10조다. 우리는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노란봉투법을 지지한다.

 

우리는 문화예술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과 사회안전망을 온전히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노동자들의 존재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받고, 생존권이 보장되며, 지속 가능한 창작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 문화예술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길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노란봉투법을 지지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미루지 말라.

 


노란봉투법을 즉각 제정하라!

문화예술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2022년 12월 15일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예술인모임





개인 608명, 단체 105개 단체


개인

강경희, 강기원, 강보름, 강상구, 강성남, 강성원, 강윤주, 강윤쥬, 강정효, 강주희, 강한나, 강형철, 고건령, 고경일, 고영서, 고영직, 고찬규, 구영회, 구한나, 구효서, 권근영, 권미강, 권보연, 권영임, 권오삼, 권위상, 권칠인, 권혁소, 권혁재, 길상효, 김강리, 김건영, 김경, 김경락, 김경윤, 김계용, 김계월, 김광원, 김교학, 김구대, 김규희, 김금희, 김기일, 김남권, 김남일, 김남진, 김덕태, 김도균, 김도형, 김동원, 김동윤, 김동재, 김명기, 김명집, 김명환, 김명환, 김미성, 김민솔, 김민정, 김병수, 김병학, 김보경, 김보은, 김본이, 김상균, 김상민, 김상범, 김상철, 김서령, 김서령, 김서윤, 김서정, 김선애, 김성수, 김성철, 김소진, 김수안, 김수억, 김수우, 김수정, 김숙인, 김승원, 김시언, 김시유, 김신기, 김여옥, 김영건, 김영등, 김영란, 김영주, 김영춘, 김영현, 김완, 김용매, 김원정, 김유철, 김윤하, 김은선, 김은의, 김은희, 김이하, 김인호, 김일안, 김재상, 김종도, 김종범, 김종숙, 김종필, 김종환, 김종휘, 김주연, 김주영, 김중미, 김지운, 김지원, 김지호, 김진우, 김진이, 김채운, 김태균, 김태령, 김태수, 김태운, 김태원, 김태윤, 김태현, 김태형, 김판수, 김학련, 김한별, 김현주, 김현희, 김형로, 김형수, 김혜련, 김호균, 김호준, 김효사, 김희정, 김히늘, 나은경, 나희경, 나희덕, 남승원, 남정아, 남행희, 노민영, 노지영, 단풍, 도민주, 라윤영, 류보선, 류재광, 류현민, 류후남, 마두영, 목소, 목정윤, 문계봉, 문성준, 문재훈, 문정현, 문진오, 문창갑, 문창길, 문창완, 민정연, 박경장, 박관서, 박관서, 박기태, 박돈겅, 박두규, 박명규, 박몽구, 박미리, 박미영, 박민영, 박상률, 박선영, 박선영, 박선욱, 박성완, 박성훈, 박소연, 박소현, 박야일, 박영만, 박영순, 박영인, 박예슬, 박우진, 박원희, 박윤선, 박은경, 박은영, 박은희, 박이현, 박인주, 박인혜, 박일규, 박일환, 박재동, 박재웅, 박종화, 박찬국, 박충의, 박하늘, 박혜린, 박희량, 방인환, 방현희, 방혜영, 배수연, 배진만, 백건우, 백남이, 백무산, 백석현, 백수인, 백운철, 백은주, 백형근, 변성찬, 변신영, 변우균, 변윤제, 변호윤, 봄눈별, 봉윤숙, 부진서, 사현명, 서민균, 서수찬, 서인형, 서정민갑, 서정식, 서정오, 서혜민, 서효인, 성기봉, 성연주, 성향숙, 성현구, 성효숙, 손병걸, 손병휘, 손석호, 손승휘, 손아진, 손정욱, 손지태, 솔가, 송김경화, 송순규, 송치훈, 송하늘, 송효섭, 신민준, 신상진, 신영은, 신우철, 신운섭, 신유아, 신은실, 신재명, 신재훈, 신정민, 신현수, 신현우, 심영의, 심현화, 아남실, 안남옥, 안덕훈, 안미선, 안성민, 안소진, 안이희옥, 안주철, 안태호, 안학수, 양기민, 양동탁, 양영아, 양용환, 양원, 양은숙, 양재훈, 양정훈, 양지숙, 양진호, 양창권, 엄원태, 연영석, 연혜원, 염무웅, 염문경, 오광석, 오수미, 오유경, 오인덕, 오인덕, 오정옥, 오주리, 오창은, 오춘상, 오혜란, 오희정, 오희진, 온형근, 우창수, 원금연, 원승환, 원용진, 원종태, 유광식, 유국환, 유대수, 유리라, 유모라, 유병진, 유연주, 유진용, 유진희, 유철호, 윤가현, 윤근호, 윤동수, 윤사비나, 윤석홍, 윤성희, 윤수종, 윤영욱, 윤인지, 윤정모, 윤태경, 윤현길, 윤혜숙, 윤혜진, 윤희웅, 이강민, 이강호, 이경성, 이경수, 이경희, 이광석, 이광수, 이권, 이규석, 이금구, 이대택, 이대흠, 이도원, 이도윤, 이도흠, 이동민, 이동수, 이동연, 이동욱, 이두찬, 이란희, 이리, 이만교, 이명옥, 이문복, 이민아, 이병국, 이봉명, 이사라, 이상길, 이상혁, 이상호, 이상희, 이선일, 이성원, 이성준, 이세기, 이소암, 이소연, 이수진, 이수행, 이수희, 이슬비, 이승철, 이승현, 이승희, 이씬정석, 이애경, 이양구, 이언빈, 이연옥, 이연주, 이연주, 이영숙, 이영학, 이용준, 이용훈, 이원재, 이유리, 이윤서, 이윤주, 이은미, 이은정, 이인호, 이종수, 이종율, 이종일, 이종임, 이지담, 이지상, 이지연, 이지연, 이지현, 이진희, 이창근, 이하, 이한용, 이해성, 이해성, 이해성, 이헌서, 이현미, 이현주, 이혜민, 이호, 이홍도, 이흥렬, 임백령, 임봄, 임수아, 임양, 임영천, 임인자, 임인출, 임정희, 임철균, 임해정, 임향애, 임희구, 장김은희, 장도국, 장봉숙, 장성희, 장세린, 장세현, 장영식, 장영은, 장우재, 장윤영, 장재석, 장재희, 장주식, 장필립, 적야, 전경진, 전규연, 전민식, 전비담, 전상현, 전새미, 전영관, 전영수, 전윤수, 전인숙, 전희련, 전희식, 정강철, 정나겸, 정남준, 정보라, 정석채, 정선호, 정세훈, 정안아, 정양주, 정여운, 정용철, 정우영, 정운, 정원옥, 정원옥, 정윤서, 정윤희, 정은진, 정의욱, 정이채, 정인영, 정정운, 정정은, 정혜주, 정희성, 조미영, 조성국, 조성일, 조소민, 조숙향, 조영욱, 조용미, 조일래, 조재도, 조재현, 조정근, 조정환, 조정희, 조태진, 조현옥, 주광술, 지구, 진송, 진은영, 진은영, 진재필, 차옥혜, 차정훈, 차준호, 차희윤, 창길, 채형복, 최기우, 최기종, 최민석, 최병해, 최상해, 최샘이, 최성수, 최수현, 최용탁, 최윤정, 최인석, 최임수, 최정규, 최준영, 최현수, 추동엽, 치명타, 표광소, 표성배, 하명희, 하애정, 하연화, 하은희, 하응백, 하장호, 하지은, 하창범, 한대상, 한도숙, 한상훈, 한새롬, 한선희, 한수영, 한승태, 한영수, 한윤미, 한인석, 한재영, 한종근, 함유선, 함은주, 함주명, 허라영, 허선희, 허영옥, 허은실, 허지희, 헤즈, 현린, 호인수, 홍관희, 홍대욱, 홍성민, 홍승희, 홍예원, 홍지연, 홍태림, 홍태화, 황경하, 황규관, 황모과, 황미애, 황상윤,  황영미, 황재성, 황정민, 황지운, 희음




단체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경기민예총, (사)경기민예총 평택지부, (사)경기민예총 하남지부, (사)경기민예총이천지부, (사)서울민예총, (사)성남민예총, (사)안산민예총 ,(사)울산민예총, 부산민예총, 부천민예총, 사)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사)울산민예총, 평택민예총, (사)경기민족굿연합 수원지부, 객토문학동인,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계피자매, 공공극장안전대책촉구 연극인모임, 국도1호선밴드, 권리장전 , 관객행동 , 좋아서하는기획, 극단고래, 극단깍지, 극단소금꽃, 극단고래, 극단놀땅, 극단신세계, 기후위기앞에선창작자들, 꽃다지, 꿀잠문화예술위원회, 낭만유랑단, 노동당문화예술위원회, 노동문학관, 노래극단희망새, 놀이패신명, 누워있기협동조합, 딱지소굴, 마네트, 마루,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 (공연예술인노동조합, 게임개발자연대,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뮤지션유니온, 웹툰작가노동조합,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문화예술비빔, 문화인천네트워크, 민족문학연구회, 바람컴퍼니, 백두산문인협회, 사)내벗소리민족예술단, 사)민족미술인협회울산지회, 사단법인나라풍물굿, 사회적협동조합아코드, 생명안전시민넷, 서울변방연극제,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세종문화회관노동조합, 소년의서, 아트쿱, 여수미술관, 연극집단 공외, 연극집단 안과밖, 영택스,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모임, 예비예술인연대 (예술고학새연대), 예술공동체 마루, 우리만화연대, 우리밥연대, 이스크라21, 일과노래, 일터와 삶터의 예술공동체 마루, 전화벨이 울린다, 주식회사티얀멀티스포츠센터, 사회적협동조합쏘굿, 지금아카이브, 창작21작가회, 창작그룹 MOIZ, 창작집단지성, 초인, 촛불문화연대 , 춤추는나무 , 페미씨어터, 표현의자유포럼, 풍물굿패 삶터, 프로젝트 날다, 프로젝트 이어, 플레이포라이프,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한국민예총 풍물굿위원회, 한국작가회, 호와호,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FLAT_P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