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논평[문화연대 논평] 문신사법 제정을 환영하며-"문신은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과 표현의 자유이다" "사회적 금기를 넘어 문화 정체성과 다양성 확산이 필요하다" "법제정을 계기로 문신의 예술적 가치와 권리가 확장돼야 한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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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제정을 환영하며

- 문신은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과 표현의 자유이다

- 사회적 금기를 넘어 문화 정체성과 다양성 확산이 필요하다

- 법제정을 계기로 문신의 예술적 가치와 권리가 확장돼야 한다


문화연대는 2007년부터 문신사들과 함께 <아주 타당한 자유, 나는 문신할 권리를 갖는다>라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행복권을 침해한다고 밝히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오래전부터 문신을 의료행위가 아닌 문화예술적 표현의 영역으로 인식해왔다. 이러한 관점은 2021년 <내 눈썹이 불법이라니>라는 메타버스 집회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지며, 문신 합법화를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문화적 다양성 존중’,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일관된 원칙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동안 한국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대법원의 1992년 판례에 따라 불법으로 묶여 있었다. 그러나 문신은 이미 대중문화와 일상 속에서 보편화되었고, 약 1,300만 명이 경험할 만큼 사회적 현실이 달라졌다. 제도와 현실의 괴리 속에서 시술자들은 범법자로 내몰리고, 이용자들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시술 환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수차례 국회 발의가 무산되는 가운데 타투이스트와 노동조합, 시민사회가 꾸준히 요구한 결과, 마침내 2025년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이 통과되었다. 


문신은 단순한 미용이나 유행을 넘어, 신체를 매개로 한 미적 창작이자 개인의 정체성과 개성을 드러내는 문화적 표현이다. 때문에 문신 합법화는 예술 표현의 자유와 인간의 기본권과 직결되기에, 문신에 대한 법적·제도적 통제는 신체을 둘러싼 자기결정권에 대한 국가적 침해와 억압으로 볼 수 있다. 이미 보편화되고 대중화된 문신을 금기와 낙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의 한 영역이자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권리의 영역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번 문신사법 제정은 또한 문신사 직종의 신설, 자격시험, 문신업소 개설 등록, 위생·안전 교육 의무화, 미성년자 보호 및 업무 제한 등과 같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약 30만 명의 문신 관련 종사자와 수많은 이용자가 합법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 중요한 진전이다. 더욱 근본적으로, 이번 제정은 “우리 사회가 신체를 둘러싼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전환점”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문신은 단순한 피부 위 무늬가 아니라, 시술자와 대상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정신적·의식적 표현이며, 개인적 성찰과 사회적 의미를 동시에 내포한 상징이다. 따라서 문신을 예술적 관점에서 마주하는 것은, 사적·은밀한 영역이던 문신의 의미와 사회적으로 금기였던 문신을 사회문화적 영역으로 확장하고 도전하는 문화적 실천이 된다. 


문화연대는 이번 문신사법 통과를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앞으로도 ‘신체와 문화’, ‘예술과 권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확장하기 위한 활동에 힘쓸 것이다.



2025년 9월 29일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