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권력 다툼의 정치는 우리의 정치를 이길 수 없다
대통령 풍자영상 제작자 경찰 수사 발표에 대한 21조넷의 입장
2024년 4월. 대통령실, 여당,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경찰도 모자라 특정 정당까지 개입하여 한 편의 희극을 만들고 있다. 바로 44초 분량의 대통령 풍자 영상이 그 시작이다.
서울경찰청은 어제(8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풍자 영상 제작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풍자 영상을 게시(공유)한 9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 밝혔다.
하지만 제작자의 신원은 오후에 언론을 통해 그가 특정 정당 지역시당의 비상근 당직자임이 알려졌다. 보도 직후 해당 정당은 그의 신원이 밝혀진 것에 대해 “특정 언론의 대통령실 출입기자발로 기사화된 점은 치졸한 정치공작 의혹 혐의가 짙다”며 그에 대한 ‘해촉’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평범하고 이성적인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풍자이자 해학으로 생각할 영상이었다. 그러나 이 짧은 영상은 확인도 하지 않은 ‘딥페이크’ 영상에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이어지더니 급기야 ‘정치공작 의혹’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는 이 영상의 제작과 공유 행위가 모든 시민이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속하며,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닐 뿐더러 그 어떤 정당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쓰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21조넷의 8개 참여 단체가 지난 1일 동시에 해당 영상을 게시한 목적은 바로 ‘모든 시민이 어떤 권력이라도 풍자하고 비판할 수 있다’는 기본권의 원칙이었다. 이 모든 시민에게는 어떤 경계도 없다.
대통령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 이들은 국회의원, 당원, 공무원, 교사 등 어떤 소속과 지위에 있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시민이다.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된 시민의 의견과 주장은 이들에게 정쟁 중인 특정 정당의 이름표를 붙이는 순간 편협하고 폐쇄적인 정당 간 다툼으로 변질되고 만다.
이런 식의 정치적 이용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왜 아이들을 구조하지 못했는지 묻는 유가족을 ‘순수한 유가족’과 ‘정권 타도 세력’으로 분리시켰던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계산과 무엇이 다른가.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가 편성된 4월 18일이 선거 시기 정치적 영향권에 들기 때문에 방송할 수 없다고 말한 KBS 제작본부장의 ‘정치’도 바로 이런 정치적 계산이다.
한국 정치 역사에서 1990년대 초 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풍자는 지금까지 풍자뿐 아니라 멸칭까지 표현의 소재로 쓰여왔다. 대통령을 동물에 비유하거나 이름을 비틀어 조롱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이 표현에 대해 어떤 정권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수사에 나선 적은 없었다.
지금 시민 10명에게 적용되고 있는 명예훼손죄는 한국사회를 군사독재 시대를 거슬러 1798년 7월 미국의 암울했던 그 옛날로 후퇴시키고 있다. 당시 미 상원은 “미국 정부가 상∙하원 또는 대통령을 중상하거나 모욕하고 그 이름을 더럽히거나, 또는 선량한 미국 국민이 그들에게 증오를 느끼도록 자극할 의도로 허위적이고 불미스럽고 악의적인 글”의 작성과 발표를 범죄로 규정한 반정부선동법(Sedition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오직 몇 년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제퍼슨 후보의 지지여론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로 제정된 것이었고 2년 반 동안만 유효했던 한시법이었다.
21조넷은 21세기 한국사회에서 18세기 미국에서나 가능했던 반정부선동법의 유령이 떠돌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MBC <뉴스데스크>의 ‘대통령 대파값 875원 발언 보도’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 대파 출입 금지’를 공표한 희극, 아무도 웃지 않는 이 희극의 마지막 장은 결국 비극으로 끝날 것이다.
21조넷은 이 희극 무대에 강제로 올려진 모든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지지를 보내며 지금 수사 중인 경찰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모든 정당에게 분명한 항의의 표시를 행동으로 옮길 것이다. 이것이 바로 권력만을 향한 정당의 정치가 아니라 모두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우리의 정치이다.
2024년 4월 9일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네트워크(약칭 21조넷)
공권력감시대응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장애포럼(가나다순)
[공동성명]
권력 다툼의 정치는 우리의 정치를 이길 수 없다
대통령 풍자영상 제작자 경찰 수사 발표에 대한 21조넷의 입장
2024년 4월. 대통령실, 여당,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경찰도 모자라 특정 정당까지 개입하여 한 편의 희극을 만들고 있다. 바로 44초 분량의 대통령 풍자 영상이 그 시작이다.
서울경찰청은 어제(8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풍자 영상 제작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풍자 영상을 게시(공유)한 9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 밝혔다.
하지만 제작자의 신원은 오후에 언론을 통해 그가 특정 정당 지역시당의 비상근 당직자임이 알려졌다. 보도 직후 해당 정당은 그의 신원이 밝혀진 것에 대해 “특정 언론의 대통령실 출입기자발로 기사화된 점은 치졸한 정치공작 의혹 혐의가 짙다”며 그에 대한 ‘해촉’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평범하고 이성적인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풍자이자 해학으로 생각할 영상이었다. 그러나 이 짧은 영상은 확인도 하지 않은 ‘딥페이크’ 영상에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이어지더니 급기야 ‘정치공작 의혹’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는 이 영상의 제작과 공유 행위가 모든 시민이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속하며,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닐 뿐더러 그 어떤 정당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쓰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21조넷의 8개 참여 단체가 지난 1일 동시에 해당 영상을 게시한 목적은 바로 ‘모든 시민이 어떤 권력이라도 풍자하고 비판할 수 있다’는 기본권의 원칙이었다. 이 모든 시민에게는 어떤 경계도 없다.
대통령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 이들은 국회의원, 당원, 공무원, 교사 등 어떤 소속과 지위에 있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시민이다.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된 시민의 의견과 주장은 이들에게 정쟁 중인 특정 정당의 이름표를 붙이는 순간 편협하고 폐쇄적인 정당 간 다툼으로 변질되고 만다.
이런 식의 정치적 이용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왜 아이들을 구조하지 못했는지 묻는 유가족을 ‘순수한 유가족’과 ‘정권 타도 세력’으로 분리시켰던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계산과 무엇이 다른가.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가 편성된 4월 18일이 선거 시기 정치적 영향권에 들기 때문에 방송할 수 없다고 말한 KBS 제작본부장의 ‘정치’도 바로 이런 정치적 계산이다.
한국 정치 역사에서 1990년대 초 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풍자는 지금까지 풍자뿐 아니라 멸칭까지 표현의 소재로 쓰여왔다. 대통령을 동물에 비유하거나 이름을 비틀어 조롱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이 표현에 대해 어떤 정권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수사에 나선 적은 없었다.
지금 시민 10명에게 적용되고 있는 명예훼손죄는 한국사회를 군사독재 시대를 거슬러 1798년 7월 미국의 암울했던 그 옛날로 후퇴시키고 있다. 당시 미 상원은 “미국 정부가 상∙하원 또는 대통령을 중상하거나 모욕하고 그 이름을 더럽히거나, 또는 선량한 미국 국민이 그들에게 증오를 느끼도록 자극할 의도로 허위적이고 불미스럽고 악의적인 글”의 작성과 발표를 범죄로 규정한 반정부선동법(Sedition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오직 몇 년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제퍼슨 후보의 지지여론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로 제정된 것이었고 2년 반 동안만 유효했던 한시법이었다.
21조넷은 21세기 한국사회에서 18세기 미국에서나 가능했던 반정부선동법의 유령이 떠돌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MBC <뉴스데스크>의 ‘대통령 대파값 875원 발언 보도’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 대파 출입 금지’를 공표한 희극, 아무도 웃지 않는 이 희극의 마지막 장은 결국 비극으로 끝날 것이다.
21조넷은 이 희극 무대에 강제로 올려진 모든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지지를 보내며 지금 수사 중인 경찰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모든 정당에게 분명한 항의의 표시를 행동으로 옮길 것이다. 이것이 바로 권력만을 향한 정당의 정치가 아니라 모두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우리의 정치이다.
2024년 4월 9일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네트워크(약칭 21조넷)
공권력감시대응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장애포럼(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