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비민주적인 광화문 광장 국기 게양대 설치를 중단하라
지난 4월 3일 국민의힘 김형재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광장 사용 조례안>)을 발의했고 찬성자로 같은 당 소속 시의원 39명이 이름을 올렸다. 제안 요지는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광화문 광장에 게양대를 설치하고 국기를 연중 게양한다’는 내용이다. 2015년 국가보훈처에서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광화문 광장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겠다는 방안이 무산된 이후, 약 10년 만에 시대를 역행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결국, <광화문 광장 사용 조례안>은 5월 3일에 있었던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015년 이후 광화문 광장의 국기 게양이 왜 지금 시점에 다시 등장했는지. 누가, 왜 국기 게양과 게양대 설치를 욕망하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광장”이라는, 시민들의 정치적 행위가 집합된 공간, 시민성이 표출되는 공간을 통제하는 문제이고, “국기”라는 기호가 지니는 국가주의와 전체주의를 통해 국가 권력에 충성을 합의하게 만드는 장치에 대한 문제다. 다시 말해, 시민들의 공간인 광장을 지금 누가 지배하고 통제하려 하는지의 문제로 시선을 옮겨야 한다.
올해 2월 서울시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국민의힘 김형재 시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에 상시 국기 게양을 제안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가상징공간 사업과 연계하여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조례가 통과된 시점에서 광화문 국기 게양대 설치는, '서울을 랜드마크화 하기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욕망'과 ‘시대착오적 국가주의를 위해 의회 권력을 오남용한 시의회’ 간의 합작품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광장은 권력의 독점물이 아니다. 정치적 소통 창구로써 시민들의 민주적 정치참여의 무대다. 해당 조례는 국민과 국가 의식을 지탱하기 위해 “국기”를 도구화(단순 소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애국심을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로만 해석하는 시대착오적이고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일 뿐이다.
또한, 조례안 발의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도 확인했다. 지난 4월 29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조성준 수석전문위원의 <광화문 광장 사용 조례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에 국기 게양대를 영구조형물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올해 두 차례(1회 : 24년 3월 20일~22일, 2회 : 4월 12일) 있었던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는 광화문 광장 국기 게양대 설치 및 상시 게양 사안이 논의조차 된 적이 없다.(서울시 홈페이지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위원회 활동현황’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소통의 공간, 열린 공간,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화합의 공간인 광장 운영에 있어 조례 규정에 따른 최소한의 논의도 없고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통과한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당장이라도 폐기해야 한다. 명분도 없고 의미도 후진적인 이번 조례안의 통과는 전체 정치와 권위주의에 따른 민주주의 퇴행을 상징하며, 이에 앞장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과 서울시의회에 분명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24년 5월 8일
문화연대
* 조례 발의자 및 찬성 의원 명단
- 1인 발의의원 : 김형재 국민의힘
- 찬성의원(39명, 전원 국민의힘 시의원)
고광민 김경훈 김길영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원중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상혁 박석 박영한 박춘선 서상열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유만희 윤기섭 이경숙 이병윤 이봉준 이새날 이성배 이숙자 이종태 임춘대 최민규 최유희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 8기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명단(2024.3.29.~2026.3.28.)
- 위촉직 : 김영윤(국민통합연대 시민사회활동가), 손혜리(한국예술종합학교 외래교수), 이유리(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 변호사), 윤기찬(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변호사), 조정국(한국축제감독회의 회장), 함인경(법률사무소 강함 대표변호사)
- 시의원 : 송경택, 박유진, 박상혁, 허훈
- 공무원 : 이동률(서울시 행정국장), 임춘근(서울시 균형발전기획관)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비민주적인 광화문 광장 국기 게양대 설치를 중단하라
지난 4월 3일 국민의힘 김형재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광장 사용 조례안>)을 발의했고 찬성자로 같은 당 소속 시의원 39명이 이름을 올렸다. 제안 요지는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광화문 광장에 게양대를 설치하고 국기를 연중 게양한다’는 내용이다. 2015년 국가보훈처에서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광화문 광장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겠다는 방안이 무산된 이후, 약 10년 만에 시대를 역행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결국, <광화문 광장 사용 조례안>은 5월 3일에 있었던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015년 이후 광화문 광장의 국기 게양이 왜 지금 시점에 다시 등장했는지. 누가, 왜 국기 게양과 게양대 설치를 욕망하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광장”이라는, 시민들의 정치적 행위가 집합된 공간, 시민성이 표출되는 공간을 통제하는 문제이고, “국기”라는 기호가 지니는 국가주의와 전체주의를 통해 국가 권력에 충성을 합의하게 만드는 장치에 대한 문제다. 다시 말해, 시민들의 공간인 광장을 지금 누가 지배하고 통제하려 하는지의 문제로 시선을 옮겨야 한다.
올해 2월 서울시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국민의힘 김형재 시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에 상시 국기 게양을 제안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가상징공간 사업과 연계하여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조례가 통과된 시점에서 광화문 국기 게양대 설치는, '서울을 랜드마크화 하기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욕망'과 ‘시대착오적 국가주의를 위해 의회 권력을 오남용한 시의회’ 간의 합작품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광장은 권력의 독점물이 아니다. 정치적 소통 창구로써 시민들의 민주적 정치참여의 무대다. 해당 조례는 국민과 국가 의식을 지탱하기 위해 “국기”를 도구화(단순 소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애국심을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로만 해석하는 시대착오적이고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일 뿐이다.
또한, 조례안 발의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도 확인했다. 지난 4월 29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조성준 수석전문위원의 <광화문 광장 사용 조례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에 국기 게양대를 영구조형물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올해 두 차례(1회 : 24년 3월 20일~22일, 2회 : 4월 12일) 있었던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는 광화문 광장 국기 게양대 설치 및 상시 게양 사안이 논의조차 된 적이 없다.(서울시 홈페이지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위원회 활동현황’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소통의 공간, 열린 공간,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화합의 공간인 광장 운영에 있어 조례 규정에 따른 최소한의 논의도 없고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통과한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당장이라도 폐기해야 한다. 명분도 없고 의미도 후진적인 이번 조례안의 통과는 전체 정치와 권위주의에 따른 민주주의 퇴행을 상징하며, 이에 앞장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과 서울시의회에 분명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24년 5월 8일
문화연대
* 조례 발의자 및 찬성 의원 명단
- 1인 발의의원 : 김형재 국민의힘
- 찬성의원(39명, 전원 국민의힘 시의원)
고광민 김경훈 김길영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원중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상혁 박석 박영한 박춘선 서상열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유만희 윤기섭 이경숙 이병윤 이봉준 이새날 이성배 이숙자 이종태 임춘대 최민규 최유희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 8기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명단(2024.3.29.~2026.3.28.)
- 위촉직 : 김영윤(국민통합연대 시민사회활동가), 손혜리(한국예술종합학교 외래교수), 이유리(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 변호사), 윤기찬(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변호사), 조정국(한국축제감독회의 회장), 함인경(법률사무소 강함 대표변호사)
- 시의원 : 송경택, 박유진, 박상혁, 허훈
- 공무원 : 이동률(서울시 행정국장), 임춘근(서울시 균형발전기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