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기자회견21대 국회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을 반드시 통과시켜라!

2021-02-16
조회수 2017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촉구 문화예술인 기자회견

21대 국회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을 반드시 통과시켜라

 

일시 : 2021년 2월 17일(수) 9:30~

장소 : 국민의힘 당사 앞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12 남중빌딩)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박선영 ·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팀장
  • 기자회견 취지 및 참가자 소개 : 사회자
  • 참가자 발언
    - 홍예원 ·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 박성혜 · 문화예술노동연대 운영위원
    - 정윤희 ·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블랙위원장
  •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대한 국회 문체위 국회의원 공개질의 결과 발표
  • 기자회견문 발표
  • 질의 · 응답



기자회견문


21대 국회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을 반드시 통과시켜라

 

문화예술계 다양한 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모아 만들어진 예술인권리보장법이 2019년 4월에 입법 발의된 이후로 어느덧 3년째가 되어가고 있다. 그동안 문화예술인들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고, 창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 숱하게 목소리를 내어왔다.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를 수차례 해왔고, 추운 거리에서 거리행진과 1인시위도 진행해왔으며, 정부와 국회를 돌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도 하고 하소연도 해왔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어떤가?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이번 2월 국회에서 법안심사 안건으로조차 오르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동안 수많은 예술인의 목소리와 예술현장의 요구는 공허한 메아리였단 말인가? 과연 그동안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할 국회는 무엇을 했는가?

 

20대 국회에서는 여야의 정쟁 과정에서 파행운영을 거듭하며 시간을 헛되이 보내버렸고, 국회 임기 막바지에서야 간신히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갔다. 하지만, 이마저도 야당의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억지 주장과 이에 대한 여당의원의 무관심 속에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21대 국회에 들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호 법안으로 재발의가 되었지만, 여전히 소위원회에 계류된 채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은 20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 입법공청회를 생략할 것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입법공청회를 하지 않은 것을 트집을 잡아 법안 통과를 무산시켰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입법공청회 추진을 시도했지만, 입법공청회를 열 기회조차 주지 않는 방식으로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방해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고의적인 방해 공작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역시 이 과정의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적폐청산을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창작환경 개선을 약속해왔다. 하지만, 대선을 1년 앞둔 현시점에서 그동안 약속을 얼마나 지켜왔는지를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만약 이번 임기 내에 예술인권리보장법 조차 통과되지 못한다면 이후에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결국, 이러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고통을 받는 쪽은 예술계 현장과 예술인들이다. 과연 이러한 상황을 얼마나 더 반복해서 마주해야 하는가?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여야 정쟁의 수단도,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의 도구도 아니다. 국민의 한 사람인 예술인에 대한 기본권를 법으로 보호하고, 공정한 문화예술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이에 문화예술인들은 다시 한번 엄중하게 21대 국회에 요구한다.

 

21대 국회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즉각 제정하라!

국민의힘은 예술인권리보장법 입법 과정에 대한 방해를 중단하고, 입법공청회를 열 수 있도록 해라!

더불어민주당은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2021. 2. 17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