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논평스포츠혁신위의 첫 번째 권고문에 대한 문화연대 입장

스포츠혁신위원회의 체육계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첫 번째 권고문을 환영한다
동시에 정부와 체육계의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이행을 촉구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 이하 혁신위)가 5월 7일 첫 번째 권고를 발표했다. 혁신위는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코치에 의한 선수 폭력,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지난 2월 11일 출범한 뒤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와 증진 방안, 국가 스포츠 정책 패러다임의 혁신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이번 권고는 출범 후 첫 번째 권고이다.

혁신의의 권고문은 먼저, 헌법이 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할 국가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해왔다는 것을 지적하고 국가의 반성을 촉구했다. 그리고 체육계로부터 독립된 전문이고 신뢰할 수 있는 ‘스포츠인권기구’ 설립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여, 이러한 조치가 이행되지 못할 시 재정지원 중단 등 효과적인 방법을 동원할 것을 주문했다. 스포츠인권기구의 독립성은 체육계 내부 구제 절차와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가해자 및 주변 이해관계자로부터 차단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인권에 풍부한 지식과 감수성을 갖춘 책임 있는 전문가들이 피해자 상담과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을 권고했다.

동시에, 인권 침해 사후의 역할과 활동을 넘어 사전 예방을 위한 전략적 정책 프로그램의 수립도 권고했다. 특히 스포츠인권기구가 스포츠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을 위한 정례적 연구 및 조사, 스포츠 관련 성평등(젠더) 및 인권 교육 등의 제도화 및 입체적 프로그램 개발, 국내외 협력 연계망(네트워트) 구축 등을 통한 인권 및 혁신 생태계 조성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혁신위는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조와 협의를 통해 권고문이 작성되었음을 지적하고 권고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인력 예산의 확보가 필요함을 적시했다.

일단 문화연대는 이번 혁신위의 권고를 환영한다. 그간 수없이 반복적으로 자행되었던 체육계 폭력과 인권침해의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였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증폭된 체육계 인권유린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계는 소위 땜질식의 전혀 실효적이지 않은 구태의연한 방안과 대책만을 내놓았으며 결과적으로 사건들은 거의 쌍둥이처럼 반복적으로 재생산되어 왔고 해결의 기미는 한 치도 진전하지 못했다. 인권침해 사건과 대책의 반복성은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부족, 정확한 문제파악의 회피, 근본적이고 강력한 제재의 부재, 범국가적 공동대응을 위한 협치와 합의의 미비, 그리고 무엇보다도 체육계 인권문제가 체육계만의 문제라는 국민 개개인의 인식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잘 안다. 이번 혁신위의 권고는 이러한 문제를 최소한의 수준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로 해석되며 그 첫 몸짓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어쩌면 시작의 발길을 떼지 못했을 수도 있다. 체육계와 체육인들은 여전히 ‘절대 안 바뀌어!’ ‘이게 되겠어?’ ‘이게 될 것 같아?’라는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인식을 아주 강하게 그들의 뇌리에 저장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체육계는 혁신위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우려의 목소리를 키워온 것도 사실이며, 정부와 관계기관의 권고 이행과정과 제재에 대한 피해의식과 의심의 눈초리도 강하다. 혁신위의 권고를 떠나 체육계의 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체육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권고의 이행과 함께 체육계의 이해를 위한 노력도 함께 수행해야할 것이다. 앞으로 넘어야할 산이 첩첩이 놓여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기재부, 교육부, 여가부 등의 합의는 중요한 지점이다. 이는 권고안의 이행과정과 진행이 이전의 대책들에 비해 훨씬 실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그렇다고 권고가 기대만큼의 결과와 효과를 나타낼 수 없을 것이며, 이는 체육계의 인식변화와 적극적인 동참을 필요로 한다. 문화연대는 체육계의 자성과 참여를 요청하는 바이다. 이번 권고가 법적 구속력이 없음도 한계일 수 있다. 다만 이행과정에서 관계부처의 적극적 참여로 이행의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스포츠는 인권이다. 스포츠가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순간 스포츠는 존재할 수 없다. 이번 권고의 스포츠인권기구의 설치와 운영 등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하루라도 늦추지 말고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동시에 현재도 고통을 받고 있을 수많은 선수와 피해자의 구제와 보호, 지원이 하시라도 지체 없이 지금 당장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법과 예산, 절차 등등을 이유로 오늘의 피해자 보호가 내일로 미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

문화연대는 이번 권고를 시점으로 국가와 정부, 관계부처, 체육계와 단체에 대한 감시와 대응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스포츠에서 인권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임을 천명한다.


2019년 5월 7일(화)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