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기자회견광주시립극단 인권침해와 고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야 합니다!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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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인권기구의 권고도, 지역 고용노동청 권고도 무시하는 광주광역시!
예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고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야 합니다

  

작년 8월 광주문화예술회관 내 시립극단의 작품 <전우치 comeback with 바리>의 연습 및 공연 과정에서 발생한 배우 및 조연출에 대한 극단 상근단원인 연출과 무대감독의 노동인권침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불공정 계약 종용, 보험 미가입 상황 속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문제를 공론화 한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피해 예술인들이 고발하였던 노동인권 유린, 권리 침해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진상규명 및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광주시립극단 운영과 문화예술계의 안전하고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촉구하며 광주의 예술인, 노동, 여성, 청년, 시민 사회단체가 모여 대책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작년 10월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의 노동인권침해 인정, 12월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의 작품 참여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과 가해자 징계 및 극단의 운영 개선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광주문화예술회관의 사후 조치는 사과문 게재, 가해자 경징계, ‘예술인 복지법’ 상의 표준근로계약서 의무 명시사항인 보험 가입 조항 명시와 광주시립예술단원 복무 규정에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을 추가 했을 뿐 입니다. 오히려 ‘작품별 단원제’를 유지하면서 문제의 원인이었던 관행적인 프리랜서 예술인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조례상 광주시립예술단의 단원은 상임과 비상임 단원으로만 규정되어 있기에 여전히 프리랜서 예술인은 사실상 ‘유령단원’에 불과합니다. 예술단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는 개선이 전부인 상황에서 또다시 프리랜서 예술인들이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습니다. 지자체 산하의 공공예술기관으로 공적예산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예술단체임에도 불안정한 고용과 적절한 사회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채 문화예술의 도시를 표방하는 광주광역시 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작품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어정쩡한 태도는 오히려 문제제기 이후 2차 가해를 만들어냈습니다. 인권옴부즈맨의 결정과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의 권고 이후에도 ‘할 만큼 했다’는 이야기나 ‘지역 예술계를 창피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또 다시 인권 침해와 차별, 외면과 배제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으로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대한 광주시 차원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광주광역시와 대화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립극단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를 지닌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 역시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도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섭 시장이 만난 현장예술인 중에 9개월간 지난하게 문제를 외쳐온 우리는 제외 대상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한 형식적인 개선만으로 할 만큼 다했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광주광역시에 대해 좀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프리랜서 예술인으로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더 권위가 있는 국가기구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체적인 개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책임을 외면하는 모든 이들이 책임이 다하여 줄 것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예술인 권리 보장법을 제정하는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호하여야 하며 단지 직업이 예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노동권을 부정당해서는 안됩니다. 무엇보다 행정기관의 조치는 당연히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함으로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는 예술인의 노동권도 보호하지 않고 피해자의 회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국민을 차별하고 권리침해를 당한 시민을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촉구합니다.

하나, 광주광역시는 시립극단의 ‘작품별 단원제’를 폐지하고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직업적 권리 보장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갖은 단원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하나, 광주광역시는 산하 예술기관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관리, 감독 실패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해야 합니다.
하나, 정부는 공공재원으로 운영하는 공공예술단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상의 우리 요구가 시민이자 노동자인 프리랜서 예술인들의 권리 구제에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권리침해 구제를 요구합니다.


2021년 04월 19일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