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논평타투 합법화를 위한, 타투업법 제정안을 지지하며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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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 합법화를 위한 ‘타투업법 제정안’을 지지하며


지난 6월 8일, 류호정 의원이 ‘타투업법 제정안’ 입안과 관련한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타투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타투업법 제정안은 타투업에 대한 정의와 함께 신고된 업소에서 자격이 인정된 타투이스트가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인만 시술 가능’하도록 하는 대법원의 판례를 넘어, 타투가 의료행위가 아닌 문화예술의 한 영역으로서 일반 직업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사실 타투 합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나온 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타투가 과거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대중적이고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잡은 지도 꽤 많은 시간이 지났다. 2018년 문신염료 제조자 ‘더스탠다드’의 자료에 따르면 눈썹 문신 등 반영구적 화장을 포함해 타투 시술을 받아본 적 있는 사람이 이미 1,300만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젊은층에서 타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20대, 30대에서 각각 26,9%, 25.5%가 타투를 해본 적 있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미 타투가 합법화되어 있다.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타투가 불법으로 분류되고 있다. 타투이스트들은 타투이스트 노동조합 타투유니온을 조직하고 지속적으로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은 바뀌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타투 합법화는 왜 필요할까? 타투 행위는 일종의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이자, 몸을 둘러싼 결정권은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타투는 자신의 신체를 통한 미적표현의 방식이자 개인의 정체성과 개성을 드러내는 표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타투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입은 몸을 둘러 싼 자기 결정권에 대한 국가적 침해와 억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타투는 단순히 몸을 가꾸고 치장하는 미용의 의미를 넘어서, 몸을 통한 이뤄지는 예술의 한 영역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있다. 즉, 타투에 대한 법적 규제와 검열은 예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도 볼 여지가 충분하다. 다르게 말하면 타투합법화의 문제는 문화예술에 대한 검열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와 같은 인간의 기본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


타투 합법화를 반대하는 주요한 이유로 시술과정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들고 있지만, 이 또한 설득력이 떨어지긴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전문 타투이스트들 하는 시술은 위생적인 환경에서 진행되며, 시술에 사용되는 도구 또한 안전성을 검증받은 재료들만 사용된다. 이는 오히려 합법화를 통해서 행정적으로 안전지침을 만들고 위생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타투는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다르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문화로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채, 오히려 현실과의 괴리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타투업계 종사자들은 불법행위자로 낙인찍히고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타투에 대한 합법화는 이뤄져야 하며, 이번에 발의된 ‘타투업법 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


2021년 6월 16일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