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공동성명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의 권리 확대를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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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의 권리 확대를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발표에 부쳐 -



지난 6월 20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가 발표되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과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와 증진’,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이 주요한 예술인의 권리임을 밝히고, 이러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구체적인 제도를 담고 있는 법으로서 오는 9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의 구체적인 규칙과 실행 방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하위법령에 예술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계 현장의 요구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법인만큼 다른 어떤 법보다 권리주체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공론화 과정이 중요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의 준비, 하위법령 제정(안) 수립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다고 동의하기 어렵다.

단 2차례(4/21, 5/24) 온라인으로 진행한 하위법령 공청회에서 이번 법안과 관련한 주요한 쟁점들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고, 예술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혹평을 받았다. 예술계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방안이 되기를 바라며 그나마 제기된 문제제기 역시 하위법령 제정(안)에 제대로 용인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라도 추가적인 공론화과정을 만들어야 하며, 예술계에서 제기하는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하위법령 제정(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정비해야 할 것이다.


▢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전담부서, 인력, 예산을 확보하며 법 시행에 적극 임해야 한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하위법령 제정(안)의 수립과 함께 시행을 위한 기구와 예산 확보 등의 행정적 준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정부(문체부, 행안부, 기재부 등 관련 부처)가 보여준 모습에서 과연 법 시행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는 것인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예술인 권리를 증진하고 피해 신고에 대한 조사와 조정을 위해서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책임 있게 수행해나갈 전담부서의 설치와 인력의 배치, 권리보장기구의 구성이 필수적이다. 법률의 통과도 예술인들이 당시 여야 국회의원을 설득한 결과였고, 정부와의 교섭결과 황희 전 문체부 장관이 ‘예술인권리보장과’의 신설을 약속하였음에도 예술인권리보장 전담기구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시행을 몇 달 앞둔 현재까지 뭐하나 뚜렷한 게 없다.

또한, 관련 예산의 확보는 법 시행을 위한 핵심적 사안이다. 예술인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신고기관과 피해구제기관 등의 활동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신고 및 조사 업무에 전문성 있는 인력을 뽑고 신고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의 확보 역시 이 법의 실효성을 위한 핵심적인 사안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예술인 활동증명, 복지지원 등으로 인력 부족, 업무에 대한 결정력도 없고, 업무과부하에 걸려있는 예술인복지재단에 떠넘기려는 정부의 태도에서 제도 추진 의지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수행할 전담부서의 설치와 적정 인력의 배치, 권리보장 기구의 구성과 관련한 적정 예산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 예술인 협/단체, 예술지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예술인권리 확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법 5조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할 책무를 갖고 있으며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의 실질적인 적용의 현장에서 변화하는 제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술인 협/단체, 예술지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 제정과 시행을 얼마나 인지하고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지침이나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계의 오랜 관행들을 극복하고, 정책의 수혜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 수많은 예술인들이 수년간 목소리를 내며 법 제정을 위해 싸워 만들어 낸 법이다. 예술지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예술현장에서 예술인들이 정책의 주체가 되도록 예술인들과 협의해 운영 지침, 매뉴얼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해 적용해나가야 한다. 따라서, 몇몇 예술지원기관들이 많은 토론을 통해 내부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놓고도 문체부의 지침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작금의 관료적 행정 관행에서 벗어날 때에야 비로소 이 법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법률 소관부처는 이러한 예술지원기관 등의 요구에 조속히 다양한 매뉴얼 마련을 위한 연구 사업을 시행하고 법률시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대처해야 할 것이다.

 

▢ 국회는 입법 보완과 제도정착을 위해 헌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제정 취지로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법률로 규율하여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폐쇄적 예술계 환경과 권리구제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에게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권리증진을 위한 예술인조합의 결성이 법 조문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서식으로 가로막히는 점, 독립기구로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충분치 않는 법의 미비점 등 시행하기도 전에 개정 요구를 할 수 밖에 없다.

법의 제정과정에서 예술계 현장의 요구는 깎이고 잘려 예술인의 권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없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제정 과정에서 깎이고 잘려 잃어버린 예술인의 권리 보장을 회복하기 위해 국회는 예술계의 의견수렴을 시행하고 법률로 보충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최종 결정하는 국회에서 예술인권리보장을 위한 관련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살펴보아야 하며 법 시행에 대한 행정적 준비와 시행이후 제도 정착을 위해 헌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


우리는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가 예술인과의 소통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그나마 예술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협치기구인 ‘예술인권리보장법 TF’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해 왔다. 공론화과정이 부실해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내용조차 다 담지 못한 하위법령과 전담부서의 설치, 적정한 예산의 확보 등 행정적 준비가 불투명한 작금의 상황에서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예술인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우리는 불편한 마음을 거둘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예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예술인들을 정책의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함께 논의를 진행해야만 한다. 이것만이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이름뿐이 아닌 예술인 권리 확대를 위한 진정한 법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2022년 7월 6일

예술인권리보장법협의체


단체 49 곳

(사)우리만화연대, 가무연예술활동단, 공연예술인 노동조합, 공연예술인노동조합, 관객행동, 권리장전, 좋아서하는기획, 극단 수수파보리, 극단 아나그라마, 극단 제비꽃 ,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독립문예지 베개, 로컬포스트, 마네트,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 문화예술기획 이오공감, 문화예술노동연대, 바람컴퍼니, 배우다컴퍼니, 백하나, 빌리카터, 사단법인 한국민족춤협회,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소년의서, 아트프로젝트보라, 어린이 청소년책 작가연대, 어린이책작가연대, 여성문화예술연합, 여성예술인연대(AWA), 여성을 위한 열린 기술랩, 연극집단 공외,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모임,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오롯, 우롱센텐스, 웹툰작가노동조합, 일터와 삶터의 예술공동체 마루 , 작가들의네트워킹, 작가연대, 작가회의,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제주그래피, 페미플로어 , 표현의자유포럼, 프로젝트그룹 낙타, 한국춤콘텐츠연구회, 홍성문화연대


개인 202 명

강기원, 강벼리, 고경일, 권기덕, 권연순, 권택기, 김경은, 김경일, 김경진, 김경후, 김고양, 김고운, 김기랑, 김나월, 김남언, 김두를빛, 김리라, 김리하, 김미승, 김미애, 김민경, 김바다, 김백형, 김병수, 김봄희, 김서령, 김선구, 김선일, 김선주, 김소선, 김송순, 김수현, 김시언, 김아영, 김영글, 김유월, 김윤, 김윤규, 김윤호, 김은영, 김재상, 김정미, 김정민, 김종범, 김진하, 김태현, 김태호, 김하은, 김해미, 김해원, 김현경, 김혜연, 김혜정, 김화용, 김회경, 남지원, 문미영, 문봄, 문지원, 문해진, 박남희, 박선영, 박소연, 박야일, 박영희, 박윤우, 박종대, 박현정, 방지영, 방혜영, 배미주, 백혜영, 봄로야, 서광일, 서기원, 남찬숙, 서정록, 서정오, 성주희, 소연, 송수연, 송원, 송주원, 신동화, 신민, 신민준, 신재섭, 신재훈, 신희주, 심규민, 심진규, 심혜림, 심희정, 안미란, 안보영, 안수자, 안오일, 안점옥, 양동탁, 양인자, 양정훈, 양지안, 염연화, 오미경, 오민정, 오수미, 오지숙, 유병천, 유승우, 유영소, 유은경, 유재인, 유하정, 윤단우, 윤사비나, 윤성진, 윤유나, 윤이형, 윤정현, 윤해연, 윤혜숙, 은경, 은수, 이강산, 이나영, 이도원, 이동민, 이두찬, 이라야, 이리, 이보현, 이분희, 이선웅, 이성미, 이영애, 이옥선, 이유리, 이은정, 이진우, 이충일, 이퐁, 임근아, 임근희, 임소영, 임솔아, 임수현 , 임인자, 임재정, 임정자, 임정진, 장도국, 장동이, 장세정, 장희정, 적야, 전성현, 전소현, 전유진 , 정명림, 정봉진, 정안나, 정예지, 정유경, 정윤희, 정인영, 정주영, 정혜미, 조용우, 조원규, 조해주, 주나무, 지연호, 진기동, 진형민, 차영미, 천샘, 최국호, 최미경, 최샘이, 최수연, 최은영, 최창근, 최현수, 최힘찬, 탁수정, 하신아, 하신하, 한상순, 한윤미, 한희정, 함지슬, 허순영, 홍예원, 홍재희, 홍태림, 홍태화, 황유택, 황재희 James Beckwi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