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조사와 연구, 산업계 의견 수렴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영상창작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에 대한 전 세계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영상창작자 권리 보장을 위한 당장의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 국정감사 1일차, 유정주 의원의 ‘영상창작자의 정당한 보상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문화연대 논평
10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영상창작자가 정당한 보상권을 갖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하여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 질의하였다. 유의원은 이미 관련 법안을 8월 31일자로 발의하였고, 이 개정안에 대하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및 여야 간사가 공식적인 지지 의견을 밝혀야 함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힘 성일종 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할 만큼 여야가 동시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해외에서 사라지고 있는 한국 창작자들 몫의 보상금이 연간 적게는 82억, 많게는 410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도 질의하였다.
유정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박보균 장관은 “공정한 계약질서, 균형 있는 분배의 양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감독, 작가, 방송사, 극장, 오티티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영상창작가의 권리에 해당하는 논의를 감독과 작가 뿐 아니라 방송사와 극장, OTT 산업계까지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실제로는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지 못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답이었다.
한국영화감독조합과 같은 창작자 단체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영상창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문화연대 또한 한국영화감독조합과 함께 포럼을 개최하는 등 영상창작자의 정당한 보상권을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문체부의 답변은 ‘영상산업에 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전 세계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통합, 성장하는 가운데 시급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수년째 조사, 연구의 필요성만을 얘기할 뿐 정작 적극적인 조사와 연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는 사이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를 석권하고,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이 터졌다. 영상창작자의 권리, 정당한 보상권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미뤄지기 힘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문체부가 수년째 말로만 하던 ‘조사와 연구’를 현장에서 직접 하기 시작했다. 한국영화감독조합은 해외 창작자 단체와의 교류, ‘시청각물창작자국제연맹’ 총회 유치, 별도의 연구사업, 영상창작자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였고, 해외의 법률과 보상금 징수체계, 보상권 도입 이후의 영향 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유정주 의원실과 함께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였다. 지금 문체부에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연구한 자료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빠른 학습과 동의의 과정이다.
유정주 의원 또한 이 부분을 강조하였다. 유의원은 “문체부는 창작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진흥해야 할 주체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입장을 확실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플랫폼 사들을 살리는 방법이 저작자의 보상 권리를 포기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은 오해”이며, 오히려 “플랫폼 사들이 우리 창작자들이 아닌 해외의 플랫폼 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장관에게 요청하였다. 산업계의 의견 수렴이라는 문체부의 잘못된 방향 설정에 대해 지적하고, 당장에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해 나설 것을 주문한 것이다.
문체부에 요청한다. 지금은 ‘영상산업에 미칠 효과를 연구하겠다’거나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거나 하는 시기를 지났다. 정확하게 말해 문체부 스스로가 그 시기를 놓쳤다. 이미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오히려 새로운 디지털 통합 시장에 대응하는 현대적인 저작권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 시기인데, 우리는 이제서야 정당한 보상에 대한 도입을 논의하고 있을 정도다.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다. 문체부는 유정주 의원의 말처럼 창작자를 보호하고 그를 통해 문화를 진흥해야 할 부처의 책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문화연대는 유정주 의원의 영상창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한다. 아울러 수년 전부터 이에 대한 연구와 조사, 해외 교류, 사회적 이슈화 및 개정안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한국영화감독조합의 노력에도 박수를 보낸다. 유정주 의원과 한국영화감독조합의 노력으로 영상창작자의 정당한 보상권이 중요한 결실을 맺을 단계에까지 도달하였다. 문화연대는 유정주 의원, 한국영화감독조합과 함께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를 포함한 영상창작자의 권리와 정당한 보상을 위한 행동에 함께할 것이다.
2022년 10월 7일(금)
문화연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사와 연구, 산업계 의견 수렴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영상창작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에 대한 전 세계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영상창작자 권리 보장을 위한 당장의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 국정감사 1일차, 유정주 의원의 ‘영상창작자의 정당한 보상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문화연대 논평
10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영상창작자가 정당한 보상권을 갖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하여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 질의하였다. 유의원은 이미 관련 법안을 8월 31일자로 발의하였고, 이 개정안에 대하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및 여야 간사가 공식적인 지지 의견을 밝혀야 함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힘 성일종 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할 만큼 여야가 동시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해외에서 사라지고 있는 한국 창작자들 몫의 보상금이 연간 적게는 82억, 많게는 410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도 질의하였다.
유정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박보균 장관은 “공정한 계약질서, 균형 있는 분배의 양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감독, 작가, 방송사, 극장, 오티티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영상창작가의 권리에 해당하는 논의를 감독과 작가 뿐 아니라 방송사와 극장, OTT 산업계까지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실제로는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지 못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답이었다.
한국영화감독조합과 같은 창작자 단체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영상창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문화연대 또한 한국영화감독조합과 함께 포럼을 개최하는 등 영상창작자의 정당한 보상권을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문체부의 답변은 ‘영상산업에 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전 세계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통합, 성장하는 가운데 시급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수년째 조사, 연구의 필요성만을 얘기할 뿐 정작 적극적인 조사와 연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는 사이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를 석권하고,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이 터졌다. 영상창작자의 권리, 정당한 보상권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미뤄지기 힘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문체부가 수년째 말로만 하던 ‘조사와 연구’를 현장에서 직접 하기 시작했다. 한국영화감독조합은 해외 창작자 단체와의 교류, ‘시청각물창작자국제연맹’ 총회 유치, 별도의 연구사업, 영상창작자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였고, 해외의 법률과 보상금 징수체계, 보상권 도입 이후의 영향 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유정주 의원실과 함께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였다. 지금 문체부에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연구한 자료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빠른 학습과 동의의 과정이다.
유정주 의원 또한 이 부분을 강조하였다. 유의원은 “문체부는 창작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진흥해야 할 주체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입장을 확실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플랫폼 사들을 살리는 방법이 저작자의 보상 권리를 포기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은 오해”이며, 오히려 “플랫폼 사들이 우리 창작자들이 아닌 해외의 플랫폼 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장관에게 요청하였다. 산업계의 의견 수렴이라는 문체부의 잘못된 방향 설정에 대해 지적하고, 당장에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해 나설 것을 주문한 것이다.
문체부에 요청한다. 지금은 ‘영상산업에 미칠 효과를 연구하겠다’거나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거나 하는 시기를 지났다. 정확하게 말해 문체부 스스로가 그 시기를 놓쳤다. 이미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오히려 새로운 디지털 통합 시장에 대응하는 현대적인 저작권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 시기인데, 우리는 이제서야 정당한 보상에 대한 도입을 논의하고 있을 정도다.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다. 문체부는 유정주 의원의 말처럼 창작자를 보호하고 그를 통해 문화를 진흥해야 할 부처의 책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문화연대는 유정주 의원의 영상창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한다. 아울러 수년 전부터 이에 대한 연구와 조사, 해외 교류, 사회적 이슈화 및 개정안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한국영화감독조합의 노력에도 박수를 보낸다. 유정주 의원과 한국영화감독조합의 노력으로 영상창작자의 정당한 보상권이 중요한 결실을 맺을 단계에까지 도달하였다. 문화연대는 유정주 의원, 한국영화감독조합과 함께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를 포함한 영상창작자의 권리와 정당한 보상을 위한 행동에 함께할 것이다.
2022년 10월 7일(금)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