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기자회견광장에서 집회할 권리를 위한 소송제기 기자회견 "서울광장 집회, 오세훈 허가는 필요없다"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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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로 취소된 그 기자회견 광장에서 다시 합니다”

광장에서 집회할 권리를 위한 소송제기 기자회견

서울광장 집회, 오세훈 허가는 필요없다


일시 및 장소: 2024. 12. 23.(월) 11:00, 서울시청역 5번 출구 앞


오늘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광장에서 집회할 권리를 위한 소송제기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의 첫번째 항목이 집회 시위의 금지였음을 돌이켜보며, 우리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광장이 가진 공적 의미를 다시금 되새길 필요가 있음을 절감했습니다.


이번 소송이 역사적으로 민주주의 실천의 장소였던 광장이라는 공적 공간이 갖는 의미, 그리고 우리 헌법이 집회의 권리를 명시해두면서 집회에 대한 사전 허가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목적과 취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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