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기자회견광장에서 집회할 권리를 위한 소송제기 기자회견 “서울광장 집회, 오세훈 허가는 필요없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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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에서 집회할 권리를 위한 소송제기 기자회견 “서울광장 집회, 오세훈 허가는 필요없다”



장소 및 일시

  • 2024. 12. 4.(수) 10:00부터, 서울시청 앞


순서

  • 사회 :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당사자 발언_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 : 변상금 부과의 배경과 납부 거부의 의미

  • 소송대리인 발언_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소송 제기 취지 및 주요 주장

  • 연대발언_박이현 문화연대 활동가 : 공공 장소/공적 공간으로서의 광장의 의미

  • 연대발언_주장욱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서울시 광장 통제의 문제

  • 연대발언_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 서울광장에서의 유사한 침해 사례 공유

  • 연대발언_장종인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 : (타 지역 사례)인천애뜰 헌법소원의 과정과 의미


공동주최 : 공권력감시대응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






연대발언문_공공 장소/공적 공간으로서의 광장의 의미(문화연대 박이현)

광장은 넓은 빈터라는 뜻입니다. 광장은 비어있기에,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로 채워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광장은 애도와 추모의 공간이자 국가 권력을 뒤집는 잠재력을 지닌 공간입니다. 얼마 전 오세훈 시장은 광화문광장을 국가상징거리로 조성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가 시민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계획을 철회해야만 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광장이 광장으로 남아있길 바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오세훈 시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서울시에서 광장을 지워가고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광장을 공원화하는 일입니다. 서울시는 광장을 공원화하며, 자신들이 정한 목적에 순응하는 얌전한 시민들만 출입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광장은 공원과는 결코 다른 공간입니다. 공원이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이라면, 광장은 더 너른 쓰임을 지닌 장소입니다. 광장은 사람들이 만나고 교류하는 공간이자, 저항이 움트는 공간입니다. 최근 재개장한 광화문광장에는 다양한 수목과 구조물이 들어서며, 광장이 지닌 사회적인 숨구멍이 막고 있습니다. 이제 광화문광장은 실질적으로 집회를 할 수 없는 반쪽짜리 광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에서 광장을 지우는 두 번째 방법은 조례를 통해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경찰들이 집시법을 ‘사실상 허가제’로 만들어버렸듯,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광장을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광장이 여러 가능성을 품을 수 있는 빈터로 남기 위해서, 광장을 거미줄 같은 조례로 옭아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울광장 역시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규탄합니다. 서울시는 조례에서 ‘집회와 시위’가 서울 광장의 조성 목적 중 하나라고 규정하면서도, 지난 ‘변상금 부과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사실상 집회에 대해 서울시의 사용허가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광장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소유하는 공간이어서는 안 됩니다. 광장은 모두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집회 참여자와 시민을 갈라치기 하며 집회가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은 응당 집회와 시위를 주최하고 참여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집회와 시위를 지켜보는 시민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라는 점을 서울시는 되새겨야 합니다.

서울광장 집회에, 그리고 광장이라는 공적 공간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오세훈을 비롯한 어떤 권력의 허가도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