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기자회견TV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처리’ 즉각 중단하라! : TV수신료 제도는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충분한 논의가 돼야 한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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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 TV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처리’ 즉각 중단하라! :

TV수신료 제도는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충분한 논의가 돼야 한다.


2023년 6월 26일(월) 오전11시

대통령 집무실 앞(삼각지역 12번 출구)



○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MCA 시민중계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여성민우회 등 42개 단체는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1시~오전 11시40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중단과 국민 공론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사회 :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정책위원장
  • 발언 : 
    • 문미향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 조아라 언론인권센터 활동가
    • 정정은 문화연대 사무처장
    •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 연대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블랙리스트이후(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회, 시민자치문화센터, 안산여성노동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한부모연합 (총 42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 제안서]

TV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처리’ 즉각 중단하라

: TV수신료 제도는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충분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가 그것입니다. 대통령실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신설한 ‘국민제안’을 통해 처음으로 제안한 게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이었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는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만큼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복응답’ 등 논란이 많았던 국민제안 결과였습니다. 그런데도 여당 의원들은 “96.1%의 찬성”이라는 프레임을 설파했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매체들이 받아쓰기로 호응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곧바로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법령 개정을 권고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3인의 비정상적인 운영 상태에도 곧바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버렸습니다. 현재 TV수신료 분리고지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10일 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곧바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3개월 만에 일어났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공영미디어’에 대해 어떠한 전망과 비전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프랑스(FTV)와 일본(NHK) 등에서 수신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지한다”고 밝힌바 있으며, 그 재원을 세금으로 충당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TV수상기를 보유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TV를 시청하는 사람들한테도 수신료를 징수하는 ‘온라인 수신료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들 국가 모두 공영방송의 사회적 역할과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국민들의 부담을 낮추면서도 공영방송의 재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TV수신료와 관련해 입을 다물고 있는 건 또 있습니다. 법원은 TV수신료와 관련해 일관되게 ‘특별부담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결해왔습니다. 대통령실의 설명처럼 TV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수신료는 EBS에도 배분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KBS와 관련해 ‘사극 의무제작’과 ‘국제뉴스 30% 이상’이라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한 EBS와의 연계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KBS와 EBS에 책무는 부여하면서, 재원은 깎겠다는 이율배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충분한 사회적 논의없이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준비 없이 TV수신료 분리징수가 추진되면, 징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공영방송 KBS와 EBS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혀 공영성이 후퇴되고, 이로 인해 공영방송으로 우리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축소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단체들이 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처리를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TV수신료 분리징수’ 제도 변경 논의에는 ‘시청자’가 빠져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시청자에 큰 영향을 미칠 정책을 어떠한 설명과 협의 없이 폭력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습니다. TV수신료 제도 변경은 KBS와 EBS 등 공영방송의 생존과 함께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TV수신료 제도는 ‘징수’ 방법 뿐 아니라, ‘산정’, ‘배분’, ‘운용’, ‘감독’ 전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청자를 위한 제도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시민과 시청자의 권리를 정쟁에 가두는  정부여당의 수신료 졸속 추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처리’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2023년 6월 21일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MCA 시민중계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여성민우회




문화연대 정정은 사무처장 발언문


아시다시피 ‘공영방송’은 수신료 등의 공적 재원을 활용하여 공익을 위해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다시 말해 수신료는 말 그대로 방송을 수신하고 내는 비용이 아닌, 이런 공적 책임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부담금입니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때 텔레비전 방송이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지만, 이제는 텔레비전을 대신할 수많은 플랫폼과 매체가 등장습니다. 그러나 텔레비전의 시대가 저물었다고 방송의 역할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콘텐츠의 범람과 미디어 시장의 상업화 속에서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기상이변과 그로 인한 재난이 일상이 되며, 우리 사회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보 체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KBS는 현재 재난주관방송사로서 이런 기능 수행 중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앞으로 환경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가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안하고 확산하는 일 또한 공영방송의 역할입니다. 저출생, 지역소멸 등 사회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심각한 지금 공동체를 지켜가는 데 필요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 또한 공영방송의 몫입니다. 공영방송이 사라진다면 미디어 시장의 상업화 속에서 난민, 여성, 장애인 등 우리 사회에서 꼭 이야기되어야 함에도 돈이 되지 않는 콘텐츠는 사라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미디어의 범람 속에 거짓 정보 또한 넘쳐나는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도 독립성이 보장된 언론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은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또한 문화적 측면에서도 글로벌 미디어와의 경쟁 속에서 경쟁력을 지닌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 또한 공영방송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단순히 세계적인 한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문화와 공익적 가치를 담은 콘텐츠를 제작해야 합니다. 물론 KBS가 앞서 말한 공적 책무를 다했는지는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분리징수는 그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영방송이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만든 후에 시청자들이 그 책임을 더욱 묻고, 강화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징수 방법을 논의할 때가 아닙니다.  달라진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이 필요한지, 그 역할은 무엇인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방송을 만들고 감시해야 할지를 논의할 때입니다. 더구나 공영방송의 역할과 공영방송이 없어졌을 때 시민들이 겪어야 할 불편함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은 채 오로지 수신료만을 이야기하며 선택하라는 것이 정말 시청자 권익을  지키는 일인지 물어야 합니다.

수신료 부분만 두고 봐도 그렇습니다. 분리징수를 했을 때에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진행 중인 수신료 분리징수를 철회하고, 이제라도 정확하게 정보를 밝히고 어떤 것이 시민의 권리를 위하는 일인지를 명확히 밝히며 공론장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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