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기자회견[류희림 위원장 업무방해,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검찰 공화국의 오명을 벗으려면 류희림을 조사하라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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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위원장 업무방해,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1월 17일(수) 14시

- 장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주최 :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석자 소개

- 발언

· 김성순 변호사, 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

· 윤창현_언론노조 위원장

· 이완기_새언론포럼 회장

· 신미희_민언련 사무처장

· 지경규_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사무국장

- 회견문 낭독

· 이두찬_문화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

검찰 공화국의 오명을 벗으려면 류희림을 조사하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에게 묻는다. 류 위원장은 작년 9월 8일 방심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무엇을 했는가. 


취임 며칠 전인 9월 4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과방위에서 뉴스타파를 비롯한 인터넷 언론 심의를 방심위에 맡기겠다는 위법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다음 날 방심위는 바로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보도를 긴급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9월 8일 류 위원장의 취임 직후, 뉴스타파 보도를 심의해 달라는 민원이 방심위에 빗발쳤다. 이 민원 중 무려 127여 건을 류 위원장의 가족과 친척, 그리고 이전에 대표로 근무했던 기관 공무원들이 신청했다. 게다가 마치 누군가가 모범안을 준 것처럼 다수의 민원에는 오타까지 동일하게 적혀있었다. 


이는 명백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다. 방심위의 심의 안건 처리는 류 위원장 한 명이 아니라 방심위원 전원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류 위원장이 ‘청부’한 민원으로 심의 안건이 상정되었다면, 이는 해당 민원을 다른 방심위원은 물론 소속 직원들까지도 기만하고 불필요한 의사 결정과 업무를 수행토록 한 업무 방해다. 이 자체만으로도 류 위원장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류 위원장은 청부 심의를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들에게 ‘일벌 백계’라는 표현을 써가며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찰을 지시했다. 이 신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자 양심에 따른 행동이었다. 그럼에도 류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금지한 불이익조치를 취했다. 따라서 류 위원장에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했음이 분명하다.


검찰에 요구한다. 우리는 이미 작년 10월 류 위원장이 방심위의 업무가 아닌 인터넷 언론을 심의 대상으로 삼은 위법 행위에 대해 직권 남용으로 고발한 바 있다. 이번 청부 민원 사건은 류 위원장의 직권 남용에 더하여 직권 남용의 부실한 근거까지 기만하고 양심에 따른 내부 직원의 행동에 위협을 가한 중대한 범죄다. 


검찰은 오늘의 추가 고발이 갖는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길 바란다. ‘검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싶다면 어떤 사건보다 이 사건을 먼저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2024년 1월 17일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