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문화예술인 체류자격 제도 개선 및 지원정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국내에 이주민이 입국한지 30년이 넘었고, 코로나 상황 발발 직전까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50만명으로 대한민국 총 인구의 5%에 달하고 있다. 뿌리와 배경이 다른 이주민들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문화를 습득하고 자신의 문화를 전파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다.
최근에는 문화예술 창작자로서 이주민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에는 이들을 위한 정책이 없다. 특히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예술가로서 정체성을 보장할 올바른 체류자격 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예술(D-1)’ 비자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고, 수익 활동이 가능한 ‘예술흥행(E-6)’ 비자의 경우는 방송·연예, 스포츠, 호텔 공연 등의 특정 분야에 한정돼 있어, 순수예술 창작자는 신청조차 거의 불가능하다. ‘예술흥행(E-6)’비자는 외국인에 대한 임금체불, 인신매매와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받아왔지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문 직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특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활동(E-7)’비자의 경우 순수예술 분야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예술창작자의 경우 ‘인재’로 간주하지도 않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현재 체류자격 제도의 한계다.
가장 최근에는 국내 대학들이 2010년대부터 이어진 등록금 동결 정책과 학령인구 감소로 위태로워진 재정을 유학생 유치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예체능 계열 유학생이 전체 유학생 숫자의 3위에 달할 만큼 존재하지만, 현재 체류자격 제도 안에서는 졸업 이후, 이들이 비자를 취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예술가의 직업적 특성이 프리랜서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체류자격 제도가 고용을 전제로 한 체류허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에서 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체류자격 제도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전문직 예술가들에게는 제도접근이 어렵거나 아예 가로막혀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정부는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을 제정했지만, 문화다양성위원회 설립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난 2월 말에야 겨우 1기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문화다양성위원회가 뒤 늦게 출범한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주민 관련 정책을 노동력과 인구 증대의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정책의 틀 안에서도 다뤄야 한다. 이를 위해 이주민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한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고용계약서에 의존한 현재 예술흥행(E-6) 비자로는 이주민 문화예술인의 체류자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문화예술분야의 특수성에 맞춰 독자적인 지위(프리랜서)에서도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하도록 활동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 또한 국내 대학에서 문화예술분야를 전공한 유학생을 위한 적절한 체류자격 부여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2. 이주민 예술인의 인권보호 및 예방을 위한 법적 보호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인 예술가와 동등하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이주민 예술가를 지원해야 한다.
3. 앞으로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3~`27) 수립 시, 소위 ‘우수인재’ 범주에 ‘문화예술’분야도 포함하여 문화예술 분야 이주민 및 유학생 정책마련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4. 이주민 문화예술인 관련 연구가 전무한 상황이다. 현실의 필요성을 반영한 이민·문화예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주민 문화예술인 실태 및 요구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일부 연예 기획사들에 의해 비자대행 수수료를 노린 E-6 비자 판매까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문화예술분야 체류 이주민 실태조사부터 즉시 실시하라.
2021년 9월 29일
(가칭) 이주민 문화예술인 체류자격 제도 개선과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연대모임
[연대단체]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계원예술대학교 총학생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센터 어필, 광복회 안양시 지회, 광주독립영화협회, 국제이주문화연구소, 극단 드라마라운지, 극단 신세계, 김진묵트로트밴드, 김포시민미디어연대, 김치앤칩스, 노노앤소소, 남양주문화예술포럼,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노들장애인야학, 네오룩 이미지올로기연구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두레방, 극단 마네트상사화, 마을방송국 동작FM,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 문화예술기획 잇다, 매버릭랩, 미래당 아나키스트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법률사무소 리버티, 배우다컴퍼니, 부산평화센터(준), 블랙리스트타파와공공성회복을위한연극인회의, 비평그룹 시각, 비플랫폼, 서울국제실험영화페스티벌, (사) 다문화연예예술총연합회, (사)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사) 아시아인마을, (사)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살거스, 샐러드 극단, 소년의서, 수원이주민센터, 스튜디오지구, 아시아평화인권연대 , 아시아미디어컬처팩토리, 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서울여자대학교 아트앤디자인스쿨 학생회, 에스팀 그룹,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이스턴 스탠다드 사운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방송 MWTV, 이주여성인권포럼, 이주민연대 샬롬의 집, 인더보더, 인문학교육연구소, 재한이주민연예인단체 EE ROK, 전국학생행진, 정만천하 이주여성협회,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정의당 포천가평위원회, 재한필리핀예술가협회, 지구촌동포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카페 라비아파리, 쿨레칸, 푸리야 레코드, 프레센자 인터네셔널 프레스 에이전시, 플레이포라이프, 피플스그룹, 한국대안영상예술협회, 한국이주인권센터 (연대성명 단체와 개인 가나다순 병기)
[연대서명 개인]
가란 피츠제럴드, 강은수, 강재영, 겐마 히사타카, 고은혜, 고희원, 공혜영, 곽윤주, 권성아, 권동현, 권소연, 권태현, 권혜경, 김가인, 김강, 김경식, 김기용, 김나림다, 김노암, 김대현 , 김덕환, 김도영, 김만석, 김명환, 김민아, 김보미, 김상훈, 김성곤, 김성은, 김성진, 김성필, 김세하, 김소라, 김소연, 김쇼나, 김실비, 김옥란, 김아영, 김영웅, 김영철, 김영환, 김영희, 김용호, 김은정, 김인국, 김정복, 김주현, 김주희, 김지연, 김지은, 김진수, 김진주, 김찬주, 김철효, 김호동, 김환희, 김현미, 김현주ex-media, 김형기, 김희주, 나희경, 나탈리 로모인, 남기림, 남윤식,낸시 카스트로 곤잘레스, 농담(고현경), 니콜 로보스, 닉키 쥬아니테, 다니엘 아렌스, 달스턴 맥케이, 데이비드 조, 도호연, 드라가 드라미카닌, 디나 무야노비치, 라울 삼파이오 로페스, 라이 세 윙, 라켈 에피노, 라헬 리모르, 랄랄라(이미라), 레미 클레멘시에비츠, 레이첼 J. 구지온, 로나 드 마테오, 로라 칸 , 로레나 칼보 , 로렌 애쉬 모건, 로민, 로저 앰보이, 로지 페랄타, 류유선, 르네 시몬 카이 세리프, 리우(우수정), 리조 토마스 아샤미에, 리시야, 마리 셍고어, 마이클 B, 마리아 루이자, 마이클 데이비스, 모아름드리, 매디슨, 미렐라 M. 다 루즈, 박경란, 박경주, 박동현, 박미령, 박선민, 박성동, 박소현, 박수진, 박열음, 박용일, 박윤주, 박익현, 박임당, 박재니, 박하진, 박희정, 반박지은, 반성훈, 배승천, 박승호, 백종관, 번도, 베나실라 오마르, 보코, 브라이언 해밀턴, 브렛 린드퀴스트, 브렛 앨런 린드퀴스트, 브루노 파얀, 사동렬 , 사사키 나츄카, 사샤 폴, 삭시, 사월, 샤멜 아젭 레마 , 세르히오 브롬베르크, 석성석, 석지원, 성원선, 성현구, 소피아 투, 손가영, 손소영, 손인혜, 솔유나, 쇼나 김, 숀 피켓, 송성진, 송시영, 송은정, 송지현, 송하원, 송향숙, 스테파니 소데케, 스튜디오 아르텍, 신나라, 신명수, 신민준, 신보섭, 신서니, 신순임, 신지선, 신현주, 신혜경, 심웅택, 실라스 퐁, 아마리미호, 아미도, 안내쉬, 안유리, 안채리, 알렌 트란, 암루타 사완, 애나벨 조틱, 앤드류 세인트 루이스 , 앤드류 휘트웜, 야나디 이슈탐바울리, 얀 르 베일, 양나연, 양성욱, 양윤아, 양혜우, 양희정, 엄샛별, 에밀리 잇트너, 엘리엇 우즈, 엠마누엘 사누, 여승열 , 염중호, 오경은, 오로민경, 오민섭, 오수민, 오윤희, 오주영, 오진우, 올리버 그림, 우경아, 우정아, 우첸나, 우태식, 유게리, 유나솔, 유선, 유원준, 윤덕준, 윤미영, 윤민지, 윤안나, 윤정수, 은석, 응우옌 콴 콴, 이건명, 이경복, 이계영, 이규진, 이다애, 이다정, 이대영, 이데이시, 이리나 몰로자바야 , 이민영, 이보현, 이산, 이상, 이상민, 이성식, 이송아 , 이수경, 이수빈, 이상범, 이승엽, 이승주, 이시백, 이알렉산드라, 이영실, 이유라, 이유진, 이윤이, 이은진, 이정은, 이종현, 이주연, 이준아, 이재호, 이진솔, 이진희, 이찬욱, 이한솔, 이현정, 이혜영, 이혜진, 이호규, 이효선, 이효원, 이희경, 임근혜, 임인자, 임지현, 임진아, 자크 바동, 자키 와엘, 장보영, 장승준, 장완재, 장재호, 장혜령, 정영훈, 정이희, 잭 바든, 전고필, 전다운, 전다원, 전민성, 전성권, 전수현, 전승일, 전영일, 전영진, 정강, 정옥순, 전우진, 전진, 전하얀, 전하영, 정현철, 정유미 정수은, 정연경, 정연욱, 정욱제, 정윤희, 정은영, 정종열, 정지윤, 정홍연, 정화영, 조세 레옹, 조성륜, 조순 (클로드아트랩), 조영석, 조채윤, 조하영, 존 마이클스, 주성우, 주양섭, 준불 베튤, 줄루후마에르·마이티술리탄, 줄리안 스위탈라, 지하루, 질리언 로빈스, 차미니, 차지량, 차혜림, 천지영, 최민경, 최민석, 최석규, 최승호, 최아현, 최예원, 최진아, 최향숙, 최현남, 최현애, 치알라 피나, 칼라 아빌라, 카레 카렌 스테이시, 칸토스 카렌, 코나테이브라힘, 코트니 잭, 크렉 라 투슈 , 크리스텔 라미레즈, 크리스티나 자릴로 로달, 크리스 로터, 클레어 내쉬크 , 키아라 라 피아나, 탁영준, 택스 강, 트레버 슈미트, 파얀 이본느, 포르투나 헤디 페데르센, 패트릭 파얀, 프랑코 리조, 피스피델, 피정훈, 하나디 이스탐불리, 하동임, 하차연, 한규태, 한분영, 한솔, 한현지, 헬레 타룹 파얀 이본느, 현박, 호수 정주, 홍건영, 황귀영, 한톨, 호제 리옹, 홍범, 홍보라, 홍원석, 홍어진, 홍이현숙, 홍태림, 황미정, 황유택, 후니다 킴, 후윤, 힐 히존
* 전체 500여 단체, 개인 연서명 / 연대성명 단체와 개인 가나다순 병기
A Statement Urging for the Reformation of the Residency Status System for Foreign Cultural Artists and for the Drafting of Supportive Policies
It has been over 30 years since immigrants have first entered Korea. The number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now is 2.5 million, or 5% of the total population of Korea. Immigrants from different roots and backgrounds, while spreading their own culture, acquire the culture of their new home and create a new culture.
Although, recently, the activities of migrant creators of culture and art are increasing, the Korean government has not created any policies supporting them. These artists aren’t even given a legitimate avenue to guarantee their residence in the country as professional artists.
The 'Art (D-1)' visa does not allow visa holders to participate in profitable activities, and the 'Art Performance (E-6)' visa, which allows for profitable activities, is limited to specific fields such as broadcasting, entertainment, sports, and hotel performances. It is impossible for fine art creators to even apply for this visa.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the non-payment of wages to foreigners, human trafficking, and sexual violence have continued to perpetuate to holders of the ‘Art Performing Arts (E-6)’ visa. These issues, which has been constantly pointed out, has has yet to be fixed. The fine arts field is not included in the 'Special Activity (E-7)' visa, which allows foreigners to engage in a professional occupation and in economic activities if certain conditions are met. The limitation of the current residence system is that artistic creators are not even considered 'assets'.
Most recently, Korean universities are resolving the financial crisis caused by the tuition freeze policy of 2010 and the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by attracting international students to their schools. Although there are enough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arts and sports field to rank it the third most popular major among all international students, it is very difficult for graduates of this field to obtain a visa under the current residency system. This is because, despite the fact freelancer artists are professionals in their work, the residency status in Korea is based on a residency permit based on employment. Although the Ministry of Justice offers a variety of residence status programs related to art, the reality is that professional artists have difficult and/or blocked access to the system.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in 2014, but delayed the establishment of the Cultural Diversity Committee, and only launched the first committee at the end of February 2021. As the Cultural Diversity Committee was launched later than anticipated, there are many challenges to be solve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deal with immigration-related policies not only in terms of labor force and population growth, but also within the framework of culture and arts policy. For this, a reformed immigration system which provides stable residence for migrant artists should be prioritized.
We demand:
1. The current artistic performance (E-6) visa, which relies on an employment contract, cannot solve the residency status problem of migrant cultural artists. In line with the uniqueness of the field of culture and art, the system should be reformed so that artistic activities can be continued even in independent positions (freelancers). The scope of activities should be expanded so that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in various fields are possible. In addition, appropriate measures should be prepared for international students who majored in culture and arts at Korean universities.
2. A legal framework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migrant artists. The Korea Artist Welfare Foundation should equally support migrant artists as they do Korean artists.
3. In the future, when establishing the 4th Basic Policy for Foreigners ('23~'27), policies should be designed in a way that attracts foreign talent and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s to Korea. This can be done by categorizing 'cultures and arts' talents as outstanding talents.
4. There is no research on culture and arts visa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mmigration/culture and arts policies that reflect the needs of reality.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closely examine the actual conditions and needs of immigrants and cultural artists. Recently, some entertainment agencies have been openly selling E-6 Visas, aiming to profit off of illegal commission fees. This too should be seriously investigated. The government should promptly conduct a survey on the status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
September 29, 2021
(working title) Committee for the Reformation of the Residency Status System for Migrant Cultural Artists
(Arranged in alphabetical order for solidarity groups and individuals)
이주민 문화예술인 체류자격 제도 개선 및 지원정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국내에 이주민이 입국한지 30년이 넘었고, 코로나 상황 발발 직전까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50만명으로 대한민국 총 인구의 5%에 달하고 있다. 뿌리와 배경이 다른 이주민들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문화를 습득하고 자신의 문화를 전파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다.
최근에는 문화예술 창작자로서 이주민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에는 이들을 위한 정책이 없다. 특히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예술가로서 정체성을 보장할 올바른 체류자격 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예술(D-1)’ 비자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고, 수익 활동이 가능한 ‘예술흥행(E-6)’ 비자의 경우는 방송·연예, 스포츠, 호텔 공연 등의 특정 분야에 한정돼 있어, 순수예술 창작자는 신청조차 거의 불가능하다. ‘예술흥행(E-6)’비자는 외국인에 대한 임금체불, 인신매매와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받아왔지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문 직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특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활동(E-7)’비자의 경우 순수예술 분야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예술창작자의 경우 ‘인재’로 간주하지도 않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현재 체류자격 제도의 한계다.
가장 최근에는 국내 대학들이 2010년대부터 이어진 등록금 동결 정책과 학령인구 감소로 위태로워진 재정을 유학생 유치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예체능 계열 유학생이 전체 유학생 숫자의 3위에 달할 만큼 존재하지만, 현재 체류자격 제도 안에서는 졸업 이후, 이들이 비자를 취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예술가의 직업적 특성이 프리랜서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체류자격 제도가 고용을 전제로 한 체류허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에서 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체류자격 제도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전문직 예술가들에게는 제도접근이 어렵거나 아예 가로막혀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정부는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을 제정했지만, 문화다양성위원회 설립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난 2월 말에야 겨우 1기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문화다양성위원회가 뒤 늦게 출범한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주민 관련 정책을 노동력과 인구 증대의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정책의 틀 안에서도 다뤄야 한다. 이를 위해 이주민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한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고용계약서에 의존한 현재 예술흥행(E-6) 비자로는 이주민 문화예술인의 체류자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문화예술분야의 특수성에 맞춰 독자적인 지위(프리랜서)에서도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하도록 활동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 또한 국내 대학에서 문화예술분야를 전공한 유학생을 위한 적절한 체류자격 부여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2. 이주민 예술인의 인권보호 및 예방을 위한 법적 보호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인 예술가와 동등하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이주민 예술가를 지원해야 한다.
3. 앞으로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3~`27) 수립 시, 소위 ‘우수인재’ 범주에 ‘문화예술’분야도 포함하여 문화예술 분야 이주민 및 유학생 정책마련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4. 이주민 문화예술인 관련 연구가 전무한 상황이다. 현실의 필요성을 반영한 이민·문화예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주민 문화예술인 실태 및 요구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일부 연예 기획사들에 의해 비자대행 수수료를 노린 E-6 비자 판매까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문화예술분야 체류 이주민 실태조사부터 즉시 실시하라.
2021년 9월 29일
(가칭) 이주민 문화예술인 체류자격 제도 개선과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연대모임
[연대단체]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계원예술대학교 총학생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센터 어필, 광복회 안양시 지회, 광주독립영화협회, 국제이주문화연구소, 극단 드라마라운지, 극단 신세계, 김진묵트로트밴드, 김포시민미디어연대, 김치앤칩스, 노노앤소소, 남양주문화예술포럼,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노들장애인야학, 네오룩 이미지올로기연구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두레방, 극단 마네트상사화, 마을방송국 동작FM,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 문화예술기획 잇다, 매버릭랩, 미래당 아나키스트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법률사무소 리버티, 배우다컴퍼니, 부산평화센터(준), 블랙리스트타파와공공성회복을위한연극인회의, 비평그룹 시각, 비플랫폼, 서울국제실험영화페스티벌, (사) 다문화연예예술총연합회, (사)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사) 아시아인마을, (사)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살거스, 샐러드 극단, 소년의서, 수원이주민센터, 스튜디오지구, 아시아평화인권연대 , 아시아미디어컬처팩토리, 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서울여자대학교 아트앤디자인스쿨 학생회, 에스팀 그룹,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이스턴 스탠다드 사운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방송 MWTV, 이주여성인권포럼, 이주민연대 샬롬의 집, 인더보더, 인문학교육연구소, 재한이주민연예인단체 EE ROK, 전국학생행진, 정만천하 이주여성협회,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정의당 포천가평위원회, 재한필리핀예술가협회, 지구촌동포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카페 라비아파리, 쿨레칸, 푸리야 레코드, 프레센자 인터네셔널 프레스 에이전시, 플레이포라이프, 피플스그룹, 한국대안영상예술협회, 한국이주인권센터 (연대성명 단체와 개인 가나다순 병기)
[연대서명 개인]
가란 피츠제럴드, 강은수, 강재영, 겐마 히사타카, 고은혜, 고희원, 공혜영, 곽윤주, 권성아, 권동현, 권소연, 권태현, 권혜경, 김가인, 김강, 김경식, 김기용, 김나림다, 김노암, 김대현 , 김덕환, 김도영, 김만석, 김명환, 김민아, 김보미, 김상훈, 김성곤, 김성은, 김성진, 김성필, 김세하, 김소라, 김소연, 김쇼나, 김실비, 김옥란, 김아영, 김영웅, 김영철, 김영환, 김영희, 김용호, 김은정, 김인국, 김정복, 김주현, 김주희, 김지연, 김지은, 김진수, 김진주, 김찬주, 김철효, 김호동, 김환희, 김현미, 김현주ex-media, 김형기, 김희주, 나희경, 나탈리 로모인, 남기림, 남윤식,낸시 카스트로 곤잘레스, 농담(고현경), 니콜 로보스, 닉키 쥬아니테, 다니엘 아렌스, 달스턴 맥케이, 데이비드 조, 도호연, 드라가 드라미카닌, 디나 무야노비치, 라울 삼파이오 로페스, 라이 세 윙, 라켈 에피노, 라헬 리모르, 랄랄라(이미라), 레미 클레멘시에비츠, 레이첼 J. 구지온, 로나 드 마테오, 로라 칸 , 로레나 칼보 , 로렌 애쉬 모건, 로민, 로저 앰보이, 로지 페랄타, 류유선, 르네 시몬 카이 세리프, 리우(우수정), 리조 토마스 아샤미에, 리시야, 마리 셍고어, 마이클 B, 마리아 루이자, 마이클 데이비스, 모아름드리, 매디슨, 미렐라 M. 다 루즈, 박경란, 박경주, 박동현, 박미령, 박선민, 박성동, 박소현, 박수진, 박열음, 박용일, 박윤주, 박익현, 박임당, 박재니, 박하진, 박희정, 반박지은, 반성훈, 배승천, 박승호, 백종관, 번도, 베나실라 오마르, 보코, 브라이언 해밀턴, 브렛 린드퀴스트, 브렛 앨런 린드퀴스트, 브루노 파얀, 사동렬 , 사사키 나츄카, 사샤 폴, 삭시, 사월, 샤멜 아젭 레마 , 세르히오 브롬베르크, 석성석, 석지원, 성원선, 성현구, 소피아 투, 손가영, 손소영, 손인혜, 솔유나, 쇼나 김, 숀 피켓, 송성진, 송시영, 송은정, 송지현, 송하원, 송향숙, 스테파니 소데케, 스튜디오 아르텍, 신나라, 신명수, 신민준, 신보섭, 신서니, 신순임, 신지선, 신현주, 신혜경, 심웅택, 실라스 퐁, 아마리미호, 아미도, 안내쉬, 안유리, 안채리, 알렌 트란, 암루타 사완, 애나벨 조틱, 앤드류 세인트 루이스 , 앤드류 휘트웜, 야나디 이슈탐바울리, 얀 르 베일, 양나연, 양성욱, 양윤아, 양혜우, 양희정, 엄샛별, 에밀리 잇트너, 엘리엇 우즈, 엠마누엘 사누, 여승열 , 염중호, 오경은, 오로민경, 오민섭, 오수민, 오윤희, 오주영, 오진우, 올리버 그림, 우경아, 우정아, 우첸나, 우태식, 유게리, 유나솔, 유선, 유원준, 윤덕준, 윤미영, 윤민지, 윤안나, 윤정수, 은석, 응우옌 콴 콴, 이건명, 이경복, 이계영, 이규진, 이다애, 이다정, 이대영, 이데이시, 이리나 몰로자바야 , 이민영, 이보현, 이산, 이상, 이상민, 이성식, 이송아 , 이수경, 이수빈, 이상범, 이승엽, 이승주, 이시백, 이알렉산드라, 이영실, 이유라, 이유진, 이윤이, 이은진, 이정은, 이종현, 이주연, 이준아, 이재호, 이진솔, 이진희, 이찬욱, 이한솔, 이현정, 이혜영, 이혜진, 이호규, 이효선, 이효원, 이희경, 임근혜, 임인자, 임지현, 임진아, 자크 바동, 자키 와엘, 장보영, 장승준, 장완재, 장재호, 장혜령, 정영훈, 정이희, 잭 바든, 전고필, 전다운, 전다원, 전민성, 전성권, 전수현, 전승일, 전영일, 전영진, 정강, 정옥순, 전우진, 전진, 전하얀, 전하영, 정현철, 정유미 정수은, 정연경, 정연욱, 정욱제, 정윤희, 정은영, 정종열, 정지윤, 정홍연, 정화영, 조세 레옹, 조성륜, 조순 (클로드아트랩), 조영석, 조채윤, 조하영, 존 마이클스, 주성우, 주양섭, 준불 베튤, 줄루후마에르·마이티술리탄, 줄리안 스위탈라, 지하루, 질리언 로빈스, 차미니, 차지량, 차혜림, 천지영, 최민경, 최민석, 최석규, 최승호, 최아현, 최예원, 최진아, 최향숙, 최현남, 최현애, 치알라 피나, 칼라 아빌라, 카레 카렌 스테이시, 칸토스 카렌, 코나테이브라힘, 코트니 잭, 크렉 라 투슈 , 크리스텔 라미레즈, 크리스티나 자릴로 로달, 크리스 로터, 클레어 내쉬크 , 키아라 라 피아나, 탁영준, 택스 강, 트레버 슈미트, 파얀 이본느, 포르투나 헤디 페데르센, 패트릭 파얀, 프랑코 리조, 피스피델, 피정훈, 하나디 이스탐불리, 하동임, 하차연, 한규태, 한분영, 한솔, 한현지, 헬레 타룹 파얀 이본느, 현박, 호수 정주, 홍건영, 황귀영, 한톨, 호제 리옹, 홍범, 홍보라, 홍원석, 홍어진, 홍이현숙, 홍태림, 황미정, 황유택, 후니다 킴, 후윤, 힐 히존
* 전체 500여 단체, 개인 연서명 / 연대성명 단체와 개인 가나다순 병기
A Statement Urging for the Reformation of the Residency Status System for Foreign Cultural Artists and for the Drafting of Supportive Policies
It has been over 30 years since immigrants have first entered Korea. The number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now is 2.5 million, or 5% of the total population of Korea. Immigrants from different roots and backgrounds, while spreading their own culture, acquire the culture of their new home and create a new culture.
Although, recently, the activities of migrant creators of culture and art are increasing, the Korean government has not created any policies supporting them. These artists aren’t even given a legitimate avenue to guarantee their residence in the country as professional artists.
The 'Art (D-1)' visa does not allow visa holders to participate in profitable activities, and the 'Art Performance (E-6)' visa, which allows for profitable activities, is limited to specific fields such as broadcasting, entertainment, sports, and hotel performances. It is impossible for fine art creators to even apply for this visa.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the non-payment of wages to foreigners, human trafficking, and sexual violence have continued to perpetuate to holders of the ‘Art Performing Arts (E-6)’ visa. These issues, which has been constantly pointed out, has has yet to be fixed. The fine arts field is not included in the 'Special Activity (E-7)' visa, which allows foreigners to engage in a professional occupation and in economic activities if certain conditions are met. The limitation of the current residence system is that artistic creators are not even considered 'assets'.
Most recently, Korean universities are resolving the financial crisis caused by the tuition freeze policy of 2010 and the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by attracting international students to their schools. Although there are enough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arts and sports field to rank it the third most popular major among all international students, it is very difficult for graduates of this field to obtain a visa under the current residency system. This is because, despite the fact freelancer artists are professionals in their work, the residency status in Korea is based on a residency permit based on employment. Although the Ministry of Justice offers a variety of residence status programs related to art, the reality is that professional artists have difficult and/or blocked access to the system.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in 2014, but delayed the establishment of the Cultural Diversity Committee, and only launched the first committee at the end of February 2021. As the Cultural Diversity Committee was launched later than anticipated, there are many challenges to be solve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deal with immigration-related policies not only in terms of labor force and population growth, but also within the framework of culture and arts policy. For this, a reformed immigration system which provides stable residence for migrant artists should be prioritized.
We demand:
1. The current artistic performance (E-6) visa, which relies on an employment contract, cannot solve the residency status problem of migrant cultural artists. In line with the uniqueness of the field of culture and art, the system should be reformed so that artistic activities can be continued even in independent positions (freelancers). The scope of activities should be expanded so that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in various fields are possible. In addition, appropriate measures should be prepared for international students who majored in culture and arts at Korean universities.
2. A legal framework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migrant artists. The Korea Artist Welfare Foundation should equally support migrant artists as they do Korean artists.
3. In the future, when establishing the 4th Basic Policy for Foreigners ('23~'27), policies should be designed in a way that attracts foreign talent and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s to Korea. This can be done by categorizing 'cultures and arts' talents as outstanding talents.
4. There is no research on culture and arts visa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mmigration/culture and arts policies that reflect the needs of reality.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closely examine the actual conditions and needs of immigrants and cultural artists. Recently, some entertainment agencies have been openly selling E-6 Visas, aiming to profit off of illegal commission fees. This too should be seriously investigated. The government should promptly conduct a survey on the status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
September 29, 2021
(working title) Committee for the Reformation of the Residency Status System for Migrant Cultural Artists
(Arranged in alphabetical order for solidarity groups and individu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