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논평문화예술분야 플랫폼노동에 주목하자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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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분야 플랫폼노동에 주목하자



최근 노동계의 최대 이슈 중 하나가 바로 ‘플랫폼노동’이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 기반의 노동을 뜻하는 플랫폼노동은 전통적인 고용 관계를 해체하고 새로운 형태의 불안정 고용을 양산함으로써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부각 되고 있다. 현재 플랫폼노동자의 규모는 179만명으로 추산되며, 플랫폼 산업의 성장세를 고려한다면 규모는 더욱 확장될 전망이다. 정부 또한 플랫폼노동에 대한 고민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작년 12월에 발표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에는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사회안전망 확충 계획이 담겨 있기도 하다.

 

통상적인 ‘플랫폼노동자’의 이미지는, 코로나19에 의해 사회환경과 소비문화의 변화로 인해 급증한 ‘배달라이더’ 그리고 쿠팡맨으로 대표되는 플랫폼 기반 ‘택배기사’라고 할 수 있다. 실제 한국 사회에서 플랫폼노동자의 상당수가 이들 라이더와 택배기사이기도 하다.(단순 노무 제공이 아닌,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협의의)플랫폼 종사자 약 22만 명 중 52%가 배달기사인 것으로 조사) 플랫폼노동은 규모만큼이나 노동의 형태, 환경, 조건이 다양하다. 업무 유형으로는 배달, 택배로 대표되는 지역기반형(local-based)과 온라인상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웹기반형(web-based)으로 나뉘는데, 이 중 웹기반 플랫폼노동은 문화예술 분야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웹기반 플랫폼노동의 유형 - 번역, 디자인, 영상편집과 같은 전문분야에 대한 (1)온라인 노무 제공(34%)과 웹툰·웹소설과 같은 (2)창작업무 유형(26.2%) - 대부분이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웹기반 플랫폼노동의 비중이 훨씬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웹기반 플랫폼노동으로 유입되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문화예술 분야 플랫폼노동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이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여러 문제 중 창작활동 수익과 관련해서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유통플랫폼이 취하고 있고 대중에게 인기를 얻지 못하는 창작자의 경우는 수입이 없기도 하다. 이를테면, 웹툰 유료 플랫폼에서는 작가들의 최저 수익을 보장한다는 MG(Minimum Guarantee)제도가 적용 중이다. 이는 사실상 작가가 벌 수 있는 최고 금액을 한정한 셈이며 창작활동의 결과물로 제공하는 원고료와 별개로 인기로 발생한 수익이 노동의 대가로 치환된 것이다. 웹기반 플랫폼노동 중 (2)창작업무 유형의 경우,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접근성과 기회는 늘어났지만, 유통플랫폼의 절대적인 힘은 또 다른 착취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수익 발생 과정과 이를 분배하는 방식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인데, 대표적으로 멜론의 저작권 미지급 사건처럼 유통플랫폼이 정산과정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검증할 시스템도 부재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 배분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웹기반 플랫폼노동 중 (1)온라인 노무 제공 유형 또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기존에는 인맥이나 기관, 단체 등의 소개로 일이 맡겨졌지만, 플랫폼을 통한 일감 중개는 경쟁의 심화를 불러왔다. 플랫폼을 통해 일감이 중개되고 그에 대한 가격이 공개되면서, 일의 단가가 하향 평준화되는 구조가 된 것이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단가가 낮춰지면 수요자(소비자)가 증가하기에 아쉬울 것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문화예술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보수를 끊임없이 낮추는 방식의 착취구조를 만들고 있으며, 나아가 문화예술분야의 전반적인 보수 수준에도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낮은 수익과 위계에 의한 착취구조, 소수의 성공신화를 통한 열정페이 문제는 문화예술 분야 플랫폼노동 시장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문제다. 플랫폼 자본은 기술적 진보를 이용하여 이와 같은 부당한 관행과 문제점을 강화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이 직면한 고용 불안정, 저임금 등에 대한 고민 및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플랫폼의 노동 방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정부의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도 플랫폼노동의 다수를 차지하는 배달기사 중심으로 수립되어 있다 보니, 문화예술 분야 플랫폼노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대책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

 

기술 발전과 사회환경 변화가 웹기반형 플랫폼 성장의 가속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노동 자체가 지니고있는 문제부터 문화예술 분야 플랫폼노동에 이르기까지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고민과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문화연대 또한 플랫폼노동 시장에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 플랫폼노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해결을 위한 실천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2021년 3월 10일

 문화연대